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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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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정석' 깬 진짜 금괴 이용한 일당 검거

사기를 칠 때는 통상 가짜 미끼를 사용한다. 하지만 진짜 금괴로 사기를 치려던 일당이 붙잡혀 눈길을 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사기미수 혐의로 김모(58)씨를 구속하고 전직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최모(48·여)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18일 호텔 커피숍에서 대부업자 박모(52)씨에게 시가 1700억원 상당의 금괴를 300억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샘플로 우선 2억5000만원 상당의 1㎏짜리 금괴 5개를 1억원에 넘기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씨는 동행한 전문가가 "가짜로 보인다"고 말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거래가 틀어져 호텔을 떠나려던 김씨 등은 경찰이 출동하자 금괴가 실린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현장에서 압수한 금괴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모두 순도 99.99%의 진품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 김씨 등이 갖고 있던 금괴는 5개뿐이었다. 진짜 금괴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40820000276.jpg::C::480::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짜 금괴 5개를 미끼로 시가 1700억원 상당의 금괴를 300억원에 판매하겠다고 대부업자에게 제안하다 달아난 김모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전직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최모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 송파경찰서 제공}!]

2014-08-20 21:19:29 박성훈 기자
법원 '해진 뒤 자정까지 시위' 무죄…헌재 위헌 결정 등 고려한 판결

자정 이전 시위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선 법원이 밤 12시 전의 시위 참여 행위에 대해 잇따라 무죄라고 판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2008년 8월5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원심처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 결정에 따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 참여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고, 시위 중 진압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가 중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줄이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씨 사건을 포함,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2건의 유사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일제히 내렸다. 지난 13일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헌재 결정 등을 이유로 들어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150만원으로 각각 감형했다. 앞서 헌재는 3월27일 해가 진 이후 시위를 전부 금지할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4-08-20 20:51:0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