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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황제노역' 논란 후 개정형법 29일 첫 판결…벌금 870억 피의자 일당 얼마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으로 형법까지 개정된 이후 검찰이 870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사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씨는 2012년 5~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명의로 174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주거나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3일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70억원을 구형했다. 벌금형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174억원)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특가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박씨의 노역일당은 최소 8000만원이 된다.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노역일당을 5억원으로 정하는 바람에 50일 만에 노역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해 파문이 인 뒤 개정된 형법은 50억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역일당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형법은 개정 후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2014-05-25 11:32:35 김민준 기자
대법 "예방접종 뒤 장애 인정된다"…피해자 권리 강화

생후 7개월에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 간질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려온 청소년이 대법원 판결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A(17)군이 예방접종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A군의 질병이 예방접종 후유증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은 법률상 피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바로 잡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가 없다"며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발육을 보인 건강한 아이였는데 예방접종 후 하루 만에 경련과 발작 등 장애 증상을 보였다"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만큼 예방 접종과 장애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100% 막을 수 없는데도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예방 접종 전에는 없던 증상이 일정한 기간 내에 나타났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생후 7개월인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소아마비 등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뒤 다음날 경련과 복합부분발작 등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2014-05-25 10:52:1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