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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변속결함 수입차 환불해달라" 1심 승소·2심 기각…대법 판단은?

수입차에 변속 결함이 있어도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판매업체로부터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BMW를 구매한 김모(60)씨가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데 2개월 뒤 김씨의 아들이 이 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앞으로 쏠리는 '변속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다. B사의 서비스센터는 차량 점검 결과 변속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고, 차량은 한 달 뒤 서비스센터에 재입고됐다. 서비스센터는 자동변속기를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김씨는 교환보다는 수리하길 원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씨는 이듬해 1월 이미 낸 금액 5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속 충격의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기 교체만으로 사태 재발을 100% 방지할지 확신하기 어렵고, 결국 이 때문에 '자동차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운행'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변속 충격이 '시동 꺼짐' 현상처럼 차량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 변속기 하자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B사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014-05-12 11:08: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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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도 검찰 소환 불응…차남 등과 강제소환 절차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배임, 조세포탈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균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대균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강제 수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대균씨는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를 비롯해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 2011년 7월에는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 혁기씨와 함께 서류상 회사(페이저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 대균씨는 'SLPLUS', 혁기씨는 '키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에서는 이날 오후 3시 다판다 감사 김동환(48)씨와 유 전 회장 사진 판매업무를 담당한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의 오경석(53)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2014-05-12 10:49:4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