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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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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객실 4일부터 강제개방"…박 대통령, 정차웅 학생 검소한 장례 언급

승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객실 중 장애물 등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 객실을 강제 개방하는 작업이 이르면 4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1차 수색을 마친 곳 중 문이 열리지 않는 미개방 격실과 승객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공용구역을 다음 주말까지 수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차 수색의 범위는 승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 중 문이 열리고 진입이 쉬운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초 2차 수색이 끝나면 추가 발견 가능성이 더 있는 곳을 선정해 5월 중순까지 수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선내 4층 선수 좌측 객실에서 사망자 1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으며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213명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47명의 잠수사들을 10차례에 걸쳐 투입해 4층 선수 좌측과 4층 중앙부 좌측 및 5층 로비를 중심으로 수색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잠수사 103명을 대기시켜 4층 선수 중앙 및 좌측 격실, 5층 로비를 집중 수색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얼마 전 세월호 희생자인 고 정차웅 군의 부모님께서 국민 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비싼 것을 쓸 수 없다면서 가장 저렴한 장례용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렇게 국민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다는 분을 생각하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정사업 하나하나에 단 한 푼의 낭비와 중복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5-01 15:50: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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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조변경으로 선박 침몰…보험금 안줘도 돼"

선박이 무리한 구조 변경 탓에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석정건설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3명 가운데 12명이 침몰한 선체에 갇히거나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현장 책임자였던 김모(48)씨는 기상 악화에도 제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2014-05-01 14:32:1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