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신청 가능 4가지 자격 조건은?

국세청이 5월 1일 부터 한달간 저소득 근로자 90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화, 인터넷, 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첫째 조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둘째, 총소득 조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 만 원 이상 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 일 경우만 가능하다. 셋째,주택 조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04-30 14:06:13 윤다혜 기자
2016 전문대 특별전형 7개로 간소화…재난 피해학생 진학 지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부터 전문대학의 정원 내 특별전형이 7개로 간소화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은 활성화되지 않은 전형은 축소·폐지하고 유사한 전형을 통합해 ▲일반과정 졸업자 ▲전문(직업)과정 졸업자 ▲연계교육 대상자 ▲추천자 ▲특기자 ▲관련 경력자 ▲사회·지역 배려 대상자 등 최대 7개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국가재난 피해학생의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지역 배려 대상자에 재난지역 피해학교 출신자를 포함했다. 전문대교협은 가급적 동일한 전형에서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을 같게 설정하도록 하고, 수시 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장했다. 전문대교협은 학생 선발에서 산업체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과 성적보다는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 적성, 인성 등을 평가하는 전형방법을 활용하도록 했다. 2016학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정시 모집이 2차례로 같은 시기 진행된다. 수시는 2015년 9월 2~24일, 11월 3일~17일, 정시는 2015년 12월 24일~2016년 1월 5일, 2016년 2월 11일~15일 등으로 각각 2차례 예정됐다.

2014-04-30 13:35:1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