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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에 '돈맥' 뚫어준다…자금공급체계 전면 개선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대출잔액은 814조4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은 235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자금조달을 투자보다는 은행 대출에 매달려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다. 1일 당정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협의해 내놓은 것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자금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풍부한 민간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돈맥' 뚫어주겠다는 의도다. ◆BDC로 일반투자자도 비상장기업에 투자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된 BDC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자금 회수도 쉬워진다. 기업 역시 청산 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등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BDC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상장된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보다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스팩은 1개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BDC는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여러 개 비상장기업에 분산 투자한다"며 "BDC의 설립요건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역할까지 고려해서 좀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도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엄격했다. 당정은 이를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은 '충분한 투자경험' 등으로 완화하고, 소득ㆍ재산요건 외에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도 모두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박 정책관은 "국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4000명이고 자격증 관련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라며 "이번 대책으로 전문투자자 수가 14만∼1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IPO 주관사 자율성 확대 기업공개(IPO) 시장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그간 국내 IPO 시장은 수요예측과 주식배정 시 주관사에 별로 재량이 없는 탓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유인이 부족했다. 증권사 간 서비스 역시 차별화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허용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최초 가격산정에 대한 공적플랫폼의 심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확대된 자율성 만큼 책임도 강화한다. 부실실사에 따른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올리고,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으로 성장사다리가 이어지도록 전문 프리코스닥 시장으로 키운다.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이 쉽도록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적 질적심사 적용 요건도 없앤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가격발견기능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때는 발행가액 산정을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코넥스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가 편리하게 대규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개인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현재 1억원인 기본예탁금의 차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8-11-01 16:17: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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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100억원까지 허용·…비상장투자전문회사도 도입

앞으로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공모가 100억원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49인룰'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며 "자본시장을 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한도는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며, 30∼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사모펀드 발행 범위는 확대된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한다. 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발행이라면 광고나 SNS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해진다. 이런 개선방안은 오는 12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 1분기 중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BDC 제도도 도입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다. 비상장 혁신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기 쉬워진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늘린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해준다.

2018-11-01 14:38: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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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분기 부보예금 ↑…저축은행 9.6조 예금보호한도 초과

전체 금융권 부보예금(예금자 보호를 받는 예금) 잔액이 올해 6월말 기준 20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금리 예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면서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0억을 육박했다. 예금보험공사가 1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부보예금잔액은 2058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6000억원(0.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부보금융회사란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업권별로 보면 6월말 전체 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121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금융투자와 보험, 저축은행 부보예금은 증가 추세다. 6월말 보험업권 부보예금잔액은 755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조2000억원(1.4%)증가했다. IFRS17 대비 등 영향으로 저축성보험이 감소하였으나 보장성보험의 매출 신장이 다소 유지되어 증가율도 소폭 상승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54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한데다 저축은행의 신뢰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0년 저축은행 사태이후 경영상황과 건전선 개선으로 201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분기째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6월말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저축은행이 2.54%로 은행(2.00%)보다 0.54%포인트 높았다. 예금보호 한도를 넘어선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예금도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9월 2조8000억원에서 2015년말 4조4000억원, 2016년말 6조9000억원, 2017년말 8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올해 6월 부보예금잔액은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부보예금 증가율은 지난해 12월말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201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기 순이익이 계속 증가해 5000만원 초과예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1-01 13:2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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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반려견 위한 '아이러브펫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은 반려견의 질병·상해로 인한 통원, 입원, 수술 비용을 실손 보상과 장례지원비,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아이(I)러브(LOVE)펫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그동안 보장하지 않는 면책 질병이었던 질환들에 대해 확장보장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상품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가입 시 '슬관절 확장보장', '피부질환 확장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슬관절과 피부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3년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3년 갱신형 상품으로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도 반려견의 연령이 20세일 때까지 계약이 자동 갱신돼 소비자가 기대하는 충분한 보험기간을 제공한다. 기존 펫보험의 경우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고 가입 후 반려견이 아프거나 또는 연령이 많아지면 재가입이 어렵다는 단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려견 의료비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실손 보상한다. 보상비율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70% 또는 50%로 선택 가능하다. 70% 보상비율 선택 기준 수술은 1회당 150만원(연간 2회한), 입·통원은 각각 15만원(연간 20일한) 한도로 보상한다. 의료비 외에 장례지원비와 배상책임 담보를 운영하고 있다. 장례지원비의 경우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장례지원비 30만원을 지급한다. 반려견 배상책임 담보는 반려견에 의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소유의 반려동물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차감해 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보상을 제공한다.

2018-11-01 11:04:0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