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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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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규제 완화…개인신용정보도 맡긴다

비(非)중요정보로 제한됐던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클라우드란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보다는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IT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다. 현재 정부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범위를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규제가 금융회사의 서비스 적용, 신기술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고 핀테크 기업에게 IT설비 구축과 같은 초기 시장진입 비용 등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클라우드 이용을 집적 규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EU·영국은 클라우드 업체를 직접 감독하는 반면, 싱가포르·미국은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안장치,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로 넓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의 혁신 상품,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고유식별정보 활용시 일시적 거래량 집중에 장애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AI기반 대화형 뱅킹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정보보호 의무 준수, 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 중요장비 이중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 수준의 시스템 구축·운영, 암호화 적용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EU 등 해외방식) 또는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시 주요내용 보고 의무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개인정보의 클라우드 저장에 따른 유출 위험에 관해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은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내에서만 저장·활용하기때문에 개인정보 남용·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7월 중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하반기에 개정된다.

2018-07-15 14:06:33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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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 수석부원장, 중국 금융감독기구 부주석 등 면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북경시 등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장은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면담이다. 금융감독기관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 수석부원장은 13일 CBIRC 천원후이 부주석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양 기관간 협력수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중국에서 영업 중인 국내 은행 및 보험사의 영업상황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한 감독경험 및 정보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며, 상당 기간 지연된 국내 보험사의 지점 설립 인가심사 절차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12일에는 CSRC 팡싱하이 부주석을 만나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상호 인력 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감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무자급 핫라인(hot-line) 개설 등 협력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같은 날 중국 북경시 인용 경제부시장과도 면담을 갖고, 북경시에서 영업 중이거나 신규 진출하려는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18-07-15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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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빚부담↑…금리 1%p 오르면 고위험가구 3.5%로 증가

#. 1년 전 명예퇴직한 김한울 씨(51·가명). 재취업 자리를 찾아 봤지만 하루 일거리 밖에 없었다.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고자 큰 맘 먹고 계약을 했다. 가계를 알아보던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잘 하면 3%대 초반(변동금리 기준)에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계약 후 계약서를 들고 은행을 찾았더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변동금리는 잘해봐야 3%대 후반, 고정금리는 아예 처음부터 4% 중반대나 가능하다고 했다. 이마저도 "신용등급이 좋아야 한다"는 상담원의 말에 한숨이 나왔다. 가뜩이나 고단한 서민들이 빚 무게에 삶이 힘겹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 기준) 사이의 '금리단층'(가계-가계, 가계-기업 대출 금리 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데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저울질 중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합리적 신용평가 체계를 만드는 일에는 손을 놓고 쉽게 '돈놀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는 우리은행이 평균 3.63%다. 이외에 KEB하나은행 3.54%, 신한은행 3.55%, KB국민은행 3.49%로 3.5% 중반대 금리다. 지방은행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제주은행이 3.88%로 4%에 육박한다. 전북은행 3.81%, DGB대구은행 3.77%, 광주은행 3.78%, BNK부산은행 3.72% 등이다. BNK경남은행은 3.52%로 시중은행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 대표상품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6월 기준 평균 1.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12개월 상품은 평균 1.75%, 24개월과 36개월은 각각 1.78%, 1.81%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도 고금리 대출 비중이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대형저축은행의 전체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27% 이상 28% 미만)은 65.3%였다. 지난해 말 68.1%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이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고금리대출을 유지하면서 1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7.7%(1519억원) 늘어난 1조91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고금리대출 비중보다 중요한 문제는 저축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영업형태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단층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는 연 3.75%(주택담보대출 금리 3.49%) 였다. 같은 분기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14.59%(5.93%)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금리 편차도 10.84%포인트나 됐다. 두 금융권의 격차는 비교 가능한 시점인 2010년 1분기 13.19%포인트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 18.08%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높은 단층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리 하락기에 낮아졌던 가계 부담이 다시 늘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보다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금리장사도 여전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사이 금리 편차는 5월 말 현재 6.34%포인트에 달했다. 올해 1월 7.02%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5월 기준 0.09%포인트 편차다. 2월 잠시 역전된 것을 제외하면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은행은 대출 억제를 위해 가산금리를 이전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5월 전체 가계대출의 평균금리는 3.75%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또 한국은행이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은 더 확대되고 국내 기준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3월 전체 부채가구의 3.1%(34만 6000가구)에서 3.5%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200b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 비중은 4.2%로 1.1%포인트 상승한다.

2018-07-15 11:28:4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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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이용금액 증가…카드사 반응은 '글쎄…'

#. 직장인 A씨(30)는 올해 들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늘렸다. 체크카드 혜택이 확대된 데다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 무분별한 지출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체크카드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체 카드 이용 비중의 25%를 차지했지만 카드사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현금 개념의 체크카드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카드사 수익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서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주춤했지만 이용금액은 23조79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000억원 증가했다. 체크카드 누적 이용금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은행계' 카드사로 KB국민카드가 8조 545억원, 신한카드, 우리카드가 각각 7조3681억원, 4조82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크카드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온 '기업계' 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도 올해 1분기 이용금액이 2770억원으로 지난해(2537억원)에 비해 2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먼저 카드이용의 보편화로 결제 규모가 늘어나고 연말정산의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말 정산 시 연봉의 25% 초과 결제금액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다.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이 밖에 카드 연동계좌에서 돈이 즉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특성상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고 관리도 편리해 체크카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체크카드의 활약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할부수수료나 연회비 수익, 연체수익 등의 부가수익이 체크카드에선 발생하지 않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돌아오는 수익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실 체크카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신용카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이후에 신용카드 고객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발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카드사의 체크카드 증가에 맞춘 상품 확대가 경영악화에 허덕이는 카드사들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체크카드 사용증가가 카드사에 별다른 이익이 없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 사용이 가져올 잠재적 효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잠재적 효과로는 신용카드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못하는) 고객부실에 따른 카드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7-15 11:28:36 나유리 기자
[금감원 Q&A]무리한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가해자 100% 과실?

Q: 얼마전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 따라 오던 자동차가 제 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얼마간 제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속상한데, 더욱이 이 사고가 쌍방과실로 인정되어 앞으로 지불할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억울합니다. 저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전했음에도 책임을 일부분 부담해야 하는 점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A: 지금까지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는데도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억울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2019년 1분기부터는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일방과실(과실비율 100:0)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사고유형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 차량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30:70)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는 직진차로의 옆차선 차량이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을 시도하다가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추월을 시도하던 차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20:80)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 차의 운전자는 뒷 차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가 신설돼 어떤 유형의 사고에 일방과실을 적용할지를 심의할 예정인데, 동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8-07-15 09:55:00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