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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금융, '산본역지점' WM복합점포 신설

KB금융그룹은 지난 15일 KB국민은행 산본역지점이 입점한 사옥으로 KB증권 산본지점 이전을 통해 은행·증권 자산관리(WM)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 원스톱(One-Stop)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WM복합점포는 총 60개로 확대됐다. 이번 복합점포 오픈으로 KB금융은 기업투자금융(CIB) 복합점포 9개와 더불어 총 69개의 복합점포를 운영하게 되어 업계 최다의 복합점포망을 보유하게 됐다. KB금융의 복합점포 확대는 윤종규 회장이 강조하는 '원 펌, 원 KB(One Firm, One KB)'와 각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복합점포에서는 고객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수요에 맞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이 제공되며, 고객은 은행·증권 점포를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복합점포에 마련돼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 프라이빗뱅커(PB)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KB금융의 WM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박정림 부사장은 "KB금융의 복합점포는 은행·증권의 우수PB들이 한곳에 모여 고객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 제안 및 종합적인 금융상담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모델"이라며 "전 PB센터 및 주요 대도시에 신설을 완료했으며, 전국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복합점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6 14:58:3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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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DSR규제 핀셋 적용에 지방·특수 은행 기대 반 걱정 반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다소 유연하게 운영키로 했다. DSR 대출기준선을 넘는 차주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고(高)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 것. 특히 시중은행과 달리 고DSR 비중이 높던 특수·지방은행의 경우 관리기준에 차등화를 두기로 하면서 특수·지방은행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DSR은 차주의 종합적인 대출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소득대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DSR이 100%라면 자신의 소득 전액을 빚을 갚는데 쓴다는 것. 은행들은 그동안 DSR을 100%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이 기준이 느슨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강화하고 전체대출 중 고DSR 초과 대출의 한도를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는 18일 고DSR 기준선 및 대출 허용 비율 등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에 100% 수준으로 적용된 고DSR 기준선을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은행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여부가 다르고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규모도 달라 시중·지방·특수은행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며 "일률적으로 고DSR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 관리기준을 두 가지 이상으로 차등화 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 은행의 평균치는 50%대인데 반해 지방은행의 DSR 평균치는 123%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지방은행 중 4개 은행은 평균 DSR이 100%를 넘었고, 한 지방은행은 평균 DSR이 172%에 달했다. 시중은행 평균 DSR 수치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지방·특수은행은 18일 발표되는 고DSR 관리기준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관리기준이 시중은행의 관리기준과 차등을 두더라도 미미할 경우 기존에 자율규제로 진행하던 100%와 다를 바 없어 지방 특수운행의 규제 준수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고객의 경우 소득 증빙이 도시근로자만큼 확실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돈 빌리는 곳도 찾기 어려운데 DSR을 이유로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의 고DSR 관리기준과 차이가 없으면 이전보다 부담감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수치로 기준이 잡힌 것이 없어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관리기준이 나오더라도 실무적용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10-16 14:49: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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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ICT 대주주 허용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대주주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지만 ICT 주력그룹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논의할 때 제기된 사항과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非)금융회사 자산의 합계액에서 ICT 기업의 자산 합계액이 50% 이상인지 여부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나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은 제외한다. 대주주 결격 요건으로는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포함시켰다.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특경가법 위반을 포함한 것은 금융관련법령 중 처음이다. 인터넷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강화한 20%를 적용한다. 다만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다. 그간 우려가 제기됐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되는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가지게 된 것도 예외로 뒀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지만 인터넷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2018-10-16 14:49:3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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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결정 D-2…이주열총재의 선택은 인상? 동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최대 0.75%포인트)가 커진 데다 금융·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부진한 경제 지표와 물가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작년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된 이후 11개월째 동결 중이다. 올해 3월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뒤로 한·미 간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가 확대되면서 이달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채권시장에 9개월 만에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본 유출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여기에 국내 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까지 겹쳐 정부와 여당에서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지표를 놓고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제 성장률, 설비 투자, 고용 등이 부진하고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계부채도 여전히 증가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전문가 100명 중 65명은 이번 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최근 국내외 이코노미스트의 금리 인상 전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8명 중 11명은 10월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특히 한은이 금통위 종료 직후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인 높은 만큼 11월 금리 인상설이 우세하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8%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10월보다는 11월이 될 것"이라며 "최근 경기지표 부진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8-10-16 14:40:5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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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외화 체인지업 예금 '환테크 스타트(Start)!' 이벤트

신한은행은 외화 체인지업 예금을 신규하고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을 거래한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환테크 스타트(Start)!'이벤트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환테크 Start!' 이벤트는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한은행 영업점 및 모바일 뱅킹 신한 쏠(SOL)에서 외화 체인지업 예금을 가입하고, 신한은행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을 원화로 입·출금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제공 한다. 외화 체인지업 예금은 신한은행의 대표 외화 입출금 통장으로 자동예치 및 지정환율 자동매도, 외국통화간 자유전환 기능, 비대면·자동이체 거래 시 기본 환율 우대 50%를 제공하는 환테크에 최적화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신흥국 금융 불안 이슈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화 매입, 매도를 통한 환테크 니즈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고객은 신한 쏠 (SOL),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10초만에 외화를 사고 파는 간편 외화 매매 서비스 원하는 환율에 맞춰 외화를 사고 파는 자동매매 서비스 등의 기능으로 손쉽게 외환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환테크에 관심 있는 개인 고객이 차별화된 신한은행만의 외환 플랫폼과 환테크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화 예금상품과 환테크 관련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6 14:34:59 유재희 기자
우리은행, 유럽법인 인가 획득…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

우리은행은 독일 금융감독청과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유럽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유럽법인 설립 인가 획득으로 EU지역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은행 유럽법인은 유럽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인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설립되며, 10월 중 영업을 시작한다. 'EU지역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에 따라 EU소속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다른 EU국가에서는 간소화된 절차로 지점 신설이 가능해, 많은 한국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유럽 지역의 진출이 용이해졌다. 글로벌금융기관도 브렉시트를 대비해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EU지역으로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유럽법인은 EU지역의 한국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등 신규 대출 영업, 현지 기업 신디케이션론 참여와 유로화 송금·중개 업무를 통해 우량 자산과 비이자이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급 가능업무는 기업금융, 투자금융, 수출입 금융, 외화송금센터업무, 리테일업무 등이며, 특히 기업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은행(IB) 업무 경험이 풍부한 국내직원과 현지인으로 구성된 세일즈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럽법인과 영국 런던지점, 폴란드 카토비체 사무소로 이어지는 유럽금융벨트를 완성해 유럽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아시아, 중동, 유럽,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글로벌금융벨트로 해외사업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해외 419개 네트워크를 보유해 국내 금융사 중 가장 많다. 핵심 성장지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현지법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확대중이고, 인도 등 현지법인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2018-10-16 14:34: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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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비대면 신용평가 적용한 ‘신한 쏠편한 사업자 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기업대출 상품인 '신한 쏠편한 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쏠편한 사업자대출'은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대출 약정서류 작성은 물론,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일체를 신한 쏠(SOL)로 제출해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새로 개발한 비대면 신용평가 모형은 머신러닝 방법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도를 세분화하여, 정확한 대출자격 심사가 가능하다. '신한 쏠편한 사업자대출'의 이용 대상은 신한은행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로 소득금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한도는 5000만원,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11월부터는 신한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쏠편한 사업자 대출' 출시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업무를 지원하고, 모바일뱅킹을 통해 더욱 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16 14:34:3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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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해외 ICT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가능"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나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받아야 한다.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과 관련한 일문일답.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없는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해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도 진입을 할 수 없다. 정보통신업에 전문화된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했지만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외국의 정보통신기업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으나,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 및 서민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위주로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령에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령에 중요사항을 포괄위임하고 있다고보기 어렵다. 인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넓게 위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비교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는 UN이 권고한 국제 기준(국제 표준산업분류, ISIC)을 기초로 통계법에 따라 산업활동을 유형화한 기준이다. 약 80개의 경제, 금융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산업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준산업분류가 아닌 특수분류인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를 활용할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지만 이는 제조업 등 ICT 플랫폼 사업과 거리가 있는 산업활동도 포함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업 자산규모가 아닌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논의할 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다수 재벌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자산비중을 고려하도록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규모 ICT 기업을 보유한 재벌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규모가 작은 ICT기업,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전문기업, 중견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게 될 우려가 있다." -법 시행 후부터 일반고객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방문해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으로 일반고객들은 방문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법령상 또는 기술상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면영업을 허용하려 하는 것이다."

2018-10-16 14:34: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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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탈중앙화거래소(DEX) 공식 오픈…해외 자회사서 운영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글로벌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인 BGEX가 해외에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빗썸 DEX 운영을 맡은 BGEX는 홍콩에 소재한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이다. BGEX는 빗썸 DEX 구축과 운영을 위해 싱가포르에 있는 블록체인 토털 솔루션업체 원루트네트워크(RNT)와 제휴했다. 빗썸 DEX는 기술 개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거래량과 자산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문 체결 과정을 개선해 체결된 주문들의 블록체인 전송속도도 크게 향상됐다. 빗썸 DEX에서는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이용자 본인 외에는 자산 이동에 대한 권한이 없어 안전하고 보안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빗썸 DE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ETH) 기반의 메타마스크(Metamask) 지갑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오픈한 빗썸DEX PC사이트로 먼저 거래가 가능하며, 모바일 거래는 애플리케이션 출시 예정인 11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론칭 기념 이벤트도 마련했다.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간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이용자별 거래금액 랭킹을 집계해 상위 1000명에게 총 10만달러(500ETH) 상당의 에어드롭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빗썸 DEX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빗썸 관계자는 "홍콩 자회사에서 보안과 처리속도 등을 대폭 개선한 탈중앙화거래소를 오픈했다"며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부당거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글로벌시장 개척 및 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6 10:08:1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