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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비톡으로 세뱃돈 보내세요”

우리은행은 설을 맞이해 위비뱅크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비톡으로 지인에게 세뱃돈과 백화점상품권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전문은행 위비뱅크의 간편송금서비스인 위비모바일페이를 활용해 계좌번호 필요 없이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만으로 세뱃돈을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위비뱅크나 우리은행 스마트뱅킹에 가입돼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위비톡의 '세뱃돈 보내기' 메뉴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 휴대폰 번호, 보낼 금액을 입력한 뒤 위비페이 또는 모바일 백화점상품권을 선택해 세뱃돈을 보낼 수 있다. 또 덕담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연하장 발송 기능도 제공한다. 위비톡으로 세뱃돈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 도서문화상품권, 위비꿀적금 금리우대 쿠폰을 제공한다.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2%를 즉시 계좌로 캐쉬백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덕담을 나누며 주고받던 세뱃돈 문화를 모바일 트렌드에 맞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편리하게 새해 덕담과 함께 세뱃돈으 보낼 수 있도록 구현했다"며 "간편송금 등 핀테크와 다양한 펀 기능이 있는 위비톡으로 직접 찾아보지 못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2-01 13:23:3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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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금리도 받고 기부도 하는 ‘우리사랑플러스 패키지’ 출시

우리은행은 1일 고금리 혜택과 생활 속 기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사랑플러스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사랑플러스 패키지'는 연 최대 3.65%의 고금리 상품으로, 우리은행이 기부를 위해 제공하는 최고 0.5%의 특별우대금리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또는 굿네이버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고객 명의로 기부할 수 있다. '우리사랑플러스 통장'은 100만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고객명의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거래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식 통장이다. '우리사랑플러스 적금'은 1년제 정지적금으로 은행거래와 카드실적에 따라 연 최고 3.65%의 금리를 제공하며 이 중 0.5%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는 만기에 고객명의로 기부된다. '우리사랑플러스 예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년제 정기예금으로 연 최고 1.7%의 금리를 제공하며 이 중 연 0.1%포인트가 고객 명의로 기부된다.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홍윤기 부장은 "소외된 어린이를 위해 기부하는 패키지 상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본 상품으로 금융을 통한 생활 속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성과 경쟁력을 함께 갖춘 상품으로 리테일고객 기반 확보를 통한 성공적 민영화 달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어린이재단과 굿네이버스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우리사랑플러스 패키지'를 통해 기부된 금액은 위기가정 아동과 보육원 영아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또 기부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2016-02-01 13:23:0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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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주의'

온라인 상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온 무인가 금융투자업체가 지난해 500곳 이상 적발됐다. 이들과 거래해 발생한 피해는 구제를 받을 수도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해 이 가운데 1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404곳(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489개사(9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는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는 예컨대 인터넷 카페 등에 '소액 증거금만으로 코스피200 지수선물 투자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선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보상한다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다. 또 전산장애와 과도한 회비·수수료,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시 100% 책임보상' 등 불법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금융거래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금융투자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의심되는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회사인지를 확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며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의 사이버상 불법영업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01 12:26:5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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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증권거래세 최고 15% 캐시백 #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의 주식매매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증권사 거래수수료에만 신경 썼는데, 증권거래세(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금액의 0.3% 부과)가 생각보다 많아 왠지 손해를 본 기분이 들었다. IBK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한 통장에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주식 매도시 거래 총 금액의 0.3%를 내게 된다. 이 통장은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통장 가입일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업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주식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거래 다음 달부터 3개월동안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IBK투자증권은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 해 주며 i-ONE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5%까지 지급한다. 캐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6-02-01 11:05:5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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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9개 금융 공공기관, 강화된 성과연봉제 도입"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9개 기관 대상…확산 기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개 금융 공공기관에 보다 강화된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뜻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1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2단계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캠코 등 금융권 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은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간금융회사가 참고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9개 금융공공기관은 강화된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반에 걸친 성과 중심 문화를 모범적으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성과별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공공부문 선도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체계는 금융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최하위 직급(통상 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은 전체의 7.6%(1327명)에서 68.1%(1만1821명)로 기존 대비 9배 수준으로 늘게 된다. 그는 "금융 공공기관이 속하는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금융 공공기관에는 가장 높은 공기업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차하위 직급(4급)의 기본연봉에도 인상률 차등폭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노사 협의로 금융권 전체를 선도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 달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금융공공기관은 '무사안일한 고임금 분야'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2-01 10:59:2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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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및 공시조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결 170건을 추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매2년 마다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판례집은 기존 판례집을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으로 확대됐으며 총 2권, 510개 판례가 수록돼 있다. 불공정거래편에는 2014년 이후 선고된 신규 불공정거래 판례 약 220여건과 법리적으로 가치가 높은 50여개의 판례 등 총 294개 판례가 담겼다. 신규로 실린 주요 판례를 보면 '상한가 굳히기' 매수주문을 신종 시세조종 수법으로 인정한 201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식투자대회 참가자의 시세조종행위를 인정한 2015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등이 있다. 기업공시편은 자본시장법, 상법, 행정법 등 관련 중요판례를 발행·유통·지분공시 등 공시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120여개의 판례를 신규 수록해 총 216개의 판례가 실렸다. 기업공시편에는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주주를 기재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4년 거짓기재로 판결한 사례도 수록됐다. 이번 판례집에서는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에 대해 판결요지를 설명하는 '의의'란을 새롭게 만들어 독자들이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판례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금융위, 거래소, 법원, 검찰) 및 금융투자업계, 학계 등에 배포된다. 또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cybercop.fss.or.kr/fss/scop/main.jsp)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2016-02-01 06:00:00 김보배 기자
국가채무, 5일 600조원 돌파

국가채무가 오는 5일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날 오후 9시56분께 6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전망)가 595조1000억원이고 2016년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초당 약 158만원씩 늘어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지난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 여만에 100조원이 불어나게 된다. 연말 기준 2001년 11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에서 2004년 22.4%, 2009년 30.1%로 급증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으 등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6-01-31 19:58:0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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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외국인 대상 금융컨설팅센터(IFC)출범

신한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종합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한 IFC(Shinh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열린 개점 행사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대표, 한국외국기업협회 (FORCA)회장, 중국 및 일본계 외투기업 CE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법무법인 광장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서울 중구 소재 서울파이낸스센터 1층에 위치한 신한 IFC는 자산관리, 외국인직접투자(FDI), 개임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IFC는 해외 현지법인과 기업금융 업무 역량이 뛰어난 외국인직접투자 전문가와 외국인전용 영업점 근무경험과 어학능력을 갖춘 자산관리 전문가 등 신한은행의 글로벌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신한 IFC는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개인고객 금융상담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전국 150여개 외국고객 전략점포와 협업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위해 PWM서울파이낸스센터와 PWM스타센터를 글로벌 PMW(Global PWM)센터로 지정하고, 글로벌 전용상담창구와 상담실을 마련해 전담PB팀장을 배치했다. 또한 IPS(Investment Products and Services)본부 내에 글로벌SP(Solution Partner), 세무전문가, 부동산전문가를 구성해 신한 IFC와 유기적인 협업을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국내 글로벌 영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해 외국고객(법인 및 개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1-31 16:29:2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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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불분명한 그림자규제 366건 일괄 정비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따라야할지 말아야할지 애매한 그림자규제를 전수조사해 일괄 정비에 나선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협회가 행정지도 등의 효력·준수·제제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그림자규제 366건을 선정, 전 금융회사에 일괄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림자규제란 금융당국이 공문, 지침 등을 통해 금융사에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당국은 이러한 행정지도를 '자율규제' 명목으로 금융회사들에 전달하지만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구두지시나 지도공문과 같은 행정지도를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구두지시와 같은 그림자규제(680건) 중 불필요한 291건의 규제는 없애고 남겨야 할 규제 30건은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금융사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366건에 대해 행정지도 등록과 효력 여부를 분석, 행정지도(26건), 행정지도 등록예정(4건), 감독행정(71건), 무효(219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해 금융사에 회신했다. 업권별 이견이 존재하는 46건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신설되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규제는 행정지도와 행정지도 등록예정, 감독행정이다. 감독행정의 경우 금융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무효와 추가검토 사항으로 분류된 비조치 사항(전체의 60%)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신 사례 중에는 오래 전의 가격이나 상품에 대한 구두지시가 금융사 내규로 반영돼 해당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내규로 남아 있거나 이미 폐지된 행정지도를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사가 규제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이뤄진 뒤 최소범위로 법규에 반영됐지만 선행 행정지도가 중복 규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선노력에 대한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분기별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림자규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금융협호 등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16-01-31 16:26:3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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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의무화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2200여개 비상장법인은 지난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외부감사법 제7조 3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법인은 이미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와 이에 따르는 주석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한다.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감사인과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시 정기주총 4주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31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비상장법인이라면 주주총회 6주일 전인 2월 17일까지 감사인과 금감원에 개별재무제표를 제출하고, 3월 2일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감사 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수치 차이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지만 제출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됐거나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감사 전 제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2016-01-31 15:02:41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