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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두께·시공비 줄이는 시공공법으로 건설신기술 취득

롯데건설은 지난 21일 차음성능은 향상하면서 두께와 시공비를 줄이는 기술로 건설신기술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KCC, KCC건설, 단국대학교와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의 정식 명칭은 '금형펀칭 스터드(R-스터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한 경량건식벽체 시공공법'이다. 이번 신기술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벽체의 두께를 늘릴 경우 무게가 증가하고 시공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차음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차음 경량건식 벽체는 내부 수직재인 스터드와 석고보드 사이에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을 끼워 넣어 소음이 벽면에서 스터드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기술을 통해 차음성능은 5dB 개선하면서 두께는 39mm 감소시킬 수 있다. 약 250개 객실 규모의 호텔에 이 기술을 적용 시 벽체 공사원가는 18%가량, 공사기간은 한 달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량건식벽체를 시공, 사용 및 폐기하는 과정에서 CO2 배출량을 기존 공법보다 16%가량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을 호텔, 오피스 및 아파트형 공장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하여 더욱 평온한 실내 환경을 갖춘 친환경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22 15:10:24 박선옥 기자
월세 가구 전세 앞질러…월세 비중 55%

전국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가구의 비중이 5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보다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9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전·월세 거주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55.0%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세 비중은 2006년 45.8%에서 2008년 45.0%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2010년 49.7%, 2012년 50.5%로 상승해 지난해 55.0%로 최고점을 찍었다. 수도권의 지역별 월세가구 비중도 2006년 37.9%에서 2008년 37.3%로 빠졌다가 2010년 42.9%로 크게 오른 뒤 2012년 44.1%, 지난해 45.0%로 커졌다. 집을 소유한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보유율은 58.0%,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53.6%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율은 2006년 61.0%였으나 매년 하락해 지난해 58.0%까지 낮아졌다. 자가점유율 역시 첫 조사에서 55.6%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다만 소득별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2년 전과 비교해 소득 9∼10분위인 고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72.8%에서 77.7%로 뛰었다. 반면, 중소득층(소득 5∼8분위)은 56.8%에서 56.4%,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은 52.9%에서 50.0%로 뒷걸음질쳤다. 자가점유율도 고소득층은 64.6%에서 69.5%, 중소득층은 51.8%에서 52.2%로 높아진데 반해 저소득층은 50.4%에서 47.5%로 낮아졌다. 조사 대상 가운데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9.1%로 2010년보다 4.6%포인트 줄었다. 34세 이하 응답자(70.9%)의 내 집 마련 의지가 가장 낮았다. 1인당 최저 주거면적과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격년 단위로 16.6%→12.7%→10.6%→7.2%→5.4%로 조사 때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1인당 주거면적은 33.1㎡로 2년 전보다 1.4㎡ 증가했고,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86점(4점 만점)으로 지난 조사 때보다 0.03점 올라갔다. 평균거주기간은 자가가구가 11.2년, 임차가구가 3.7년으로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1.3년, 0.2년 증가했다. 국토부는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세부결과를 3월 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이나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주거누리(www.hnuri.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5-01-22 14:49:56 박선옥 기자
토지이용 인·허가 기간 최대 60일 짧아진다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공장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짓는 데 따른 인·허가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기 전 약식 심의를 하겠다는 것. 이때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심의를 마친 뒤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인·허가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인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일괄협의' 제도도 생긴다. 현재는 토지를 이용하기에 앞서 시·군·구 협의를 진행한 뒤 시·도 협의를 다시 거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괄협의에서 기간 관 이견이 발생할 때는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한다. 3차례 이상 합동조정회의에서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며, 지자체들은 이 결과에 따라야 한다. 최종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한다. 지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토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이들 위원회 전부 혹은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통합심의위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에서는 또 지자체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돕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처리 경과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남기고 통폐합했다"며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지금은 120일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2 10:58:38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