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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객관적이고 냉철한 자기분석이 창업승패를 좌우한다

"성공창업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창업 전문가들이 대답하기 가장 곤란한 질문이다. 창업의 성공과 그 방법. 그저 착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판에 박힌 대답을 하기엔 예비 창업자들의 간절함이 너무 묵직하다. 지속적인 자영업 위기의 시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만연하는 이 시기에 질문을 받는다면 더욱 난감하다. 필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성공창업의 비결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창업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흔히 '자영업 푸어'라고 불리는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성공 창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 심리로 인해 그저 '될 것 같은' 아이템에 승부를 건다.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 주관적이다. 특히나 유명한 아이템이나 브랜드에 대한 맹신은 지나칠 정도로 확고하다. 자본의 크기가 곧 성공이라는 자본 우대형 창업자도 많다. 자영업 역시 비즈니스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창업의 승패를 좌우한다. 하물며 비즈니스의 시작인 창업 준비 단계에선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만이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 창업 자금, 신용도, 매장 입지,아이템의 유망도,표적고객들의 소비성향,적합한 수익률 등 수치로 판단 가능한 부분부터 창업자의 성격, 가정 환경, 보유한 기술 등 수치로 판단 불가능한 부분까지 모두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아이템 선택은 분석이 끝난 다음으로 미뤄도 늦지 않다. '맞춤형 창업'이 각광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맞춤형 창업은 창업자의 창업환경과 자본등을 현실적으로 파악 분석후 가장 최적의 창업 방향을 도출,제안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정형화된 창업 아이템과는 다르다. 창업자의 상황에 맞는 매장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자의 역량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것이 맞춤형 아이템의 목적이다.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창업은 객관적 분석을 통한 효율성의 승부처라 한다. 즉 자신에게 맞는 창업아이템을 철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선택한 후 가성비의 극대화와 투자금액에 따른 효과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창업의 정도이기 때문이다. 창업의 정도에는 그져 운을 바라거나 노력없이 성공한 창업은 없다는 기본에서 출발한다. 창업을 위한 4요소를 아이템, 자본, 입지 그리고 창업자로 구분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성공인자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창업자다. 당연하다. 창업자의 준비된 내용과 열정,노력 드리고 약간의 운이 창업의 성공을 만드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수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 시장에 진입한다. 다양한 매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통해 소비에 대한 안목을 탄탄히 다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안타깝지만 소비와 생산의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와 같은 판단 자체에 객관보다 주관이 더욱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正道(정도). 직역하면 '바른 길'이다. 예비 창업자가 달려야 할 길은 잘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일 수도, 먼지가 날리는 비포장 도로일 수도 있다. 창업 시장에선 어떤 길이든 모든 바른 길이다. 다만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신이 탄 자동차의 상태를 가장 먼저 점검하길 바란다. 그것이 시작이다.

2022-10-31 14:16: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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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음악저작물의 짧은 이용도 엄연한 저작권침해

어떤 콘텐츠의 창작에 있어서 음악(music)은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영화나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 동영상이나 릴스(Reels), 틱톡(TikTok) 등의 짧은 영상에서도 음악은 배경음악, 효과음 또는 콘텐츠 그 자체로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저작물은 여러 저작물 중에서도 권리 관계가 복잡한 편으로 음악저작물의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가요를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의 노래에는 작사가, 작곡가, 가수(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다양한 권리자가 존재한다. 작사가, 작곡가는 저작자로서 각각 가사 부분과 악보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가수나 음반제작자는 실연 부분 등에 관련한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한 노래(=음악저작물)를 사용하는 경우에 위 권리자들 중 누군가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관련된 모든 권리자들로부터 이용허락 등을 받아야만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등은 해당 노래를 아주 짧은 시간(15초 이내)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한다. 오래 전부터 유튜버 사이에서는 "음악을 15초 이내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소문의 버전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시간은 10초, 15초, 30초 등으로 다양하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0.01초 등)만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음악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 가능한 대부분의 범위에서는 짧은 시간만 음악을 이용했다는 변명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 애초에 15초는 어떤 음악저작물인지를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리 짧은 시간이라고도 말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기술적으로는 위 '15초' 소문이 타당하다고도 이야기한다. 유튜브 같은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알고리즘(algorithm)을 사용하는데, 음악을 짧은 시간만 쓰면 알고리즘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는 기술적으로도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저작권 침해를 적발·추적하기 위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중이고, 현재의 알고리즘만으로도 15초 상당의 음악저작물 사용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발각'되기 어렵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 특히,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창작물이므로 음악저작물의 사용은 쉽게 발각된다. 또 어떤 콘텐츠가 많은 인기를 얻은 후에 타인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더욱 큰 비난을 받게 된다. 애초에 콘텐츠 창작자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무단으로 사용할 것인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저작권 침해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대가 등을 지급하고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 보호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22-10-30 11:07: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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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10년 만에 5% 돌파…정기예금도 3%

[서울=뉴시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장·단기 지표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10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년 4개월 만에, 신용대출 금리는 9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2년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4.76%)대비 0.39%포인트 오른 연 5.15%를 기록했다. 2012년 7월(5.20%)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 대출금리가 5%를 돌파한 것도 이 때 이후 처음이다. 증가폭도 전월(0.23%포인트) 보다 소폭 확대됐다. 가계 대출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79%로 전월(4.35%)보다 0.44%포인트 올랐다. 2012년 5월(4.85%)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은 2002년 2월(0.49%포인트) 이후 가장 크게 확대됐다. 주담대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0.44%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전월 6.24%에서 6.62%로 0.3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3년 3월(6.62%)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채 금리 등 장단기 지표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2.96%)대비 0.44%포인트 상승한 3.40%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매달 15일 공시하기 때문에 8월, 9월 금리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 CD(91일물)는 3.01%로 전월 대비 0.22%포인트 올랐다. 은행채 5년물은 4.50%로 전월(3.81%) 보다 0.69%포인트 뛰었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 팀장은 "7월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융채 5년물이 큰 폭 뛰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큰 폭 올랐다"며 "미국 긴축 가속화에 대한 시장 기대와 금융채 발행 확대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전체 기업대출 금리는 4.66%로 전월(4.46%)대비 0.20%포인트 올랐다. 2013년 12월(4.67%)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15%포인트 오른 4.38%를 나타냈고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87%로 전월대비 0.22%포인트 올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2013년 12월(4.43%), 2014년 1월(4.8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비은행기관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0.42%포인트 상승한 11.04%로 나타났다. 2019년 7월(11.03%)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협동조합은 0.17%포인트 오른 5.43%, 상호금융은 0.22%포인트 오른 4.88%, 새마을금고는 0.22%포인트 오른 5.34%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 대출금리 모두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전월(4.52%)대비 0.19%포인트 상승한 4.71%로 나타났다. 2013년 4월(4.73%)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축성수신 금리는 전월보다 0.40%포인트 오른 3.38%로 나타났다. 2012년 7월(3.43%)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금리 상승과, 예대금리차 공시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린 영향이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5%로 전월대비 0.44%포인트 올랐다. 2012년 7월(3.43%) 이후 가장 높다. 정기예금 금리도 0.44%포인트 상승한 3.35%를 나타내 2013년 1월(3.0%) 이후 9년 8개월 만에 3%를 돌파했다. 2012년 7월(3.4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기적금 금리는 2.74%로 전월보다 0.18%포인트 올랐다.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0.26%포인트 오른 3.49%를 기록했다. 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33%포인트로 전월(1.54%)보다 0.21%포인트 줄면서 한 달 만에 축소 전환했다. 예대금리차 공시 등으로 은행들이 예금금리 오름폭이 전월 0.05%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46%포인트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2014년 8월(2.47%포인트)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에도 변동금리 비중이 한 달 만에 다시 늘었다.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전월(75.5)보다 0.5%포인트 늘어난 76.0%로 나타났다. 잔액기준으로는 전월과 같은 78.5%로 집계됐다. 2014년 3월(78.6%)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 팀장은 "변동금리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은 지난달 고정금리인 보금자리 정책 모기지 주담대 대출 취급이 줄어든 이유가 가장 크다"며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데 수도권 등에선 현실상이 떨어지다 보니 정책 모기지 수요가 줄면서 고정금리 축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전달 21%에서 37.7%로 늘었다. 2012년 6월(38.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5.0~6.0% 미만이 25.8%, 6.0~7.0% 미만이 3.5%, 7% 이상이 8.4%였다.

2022-10-28 13:07:5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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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70>전설의 와이너리로 떠나는 여행…인도, 불가리아, 그리스까지

<170>세계 최고의 와이너리(World's Best Vineyards) 2022 초행길에 헤매다가 도착하니 이미 늦은 밤. 어찌 들어가나 걱정했는데 주인장은 잠옷을 입고도 싫은 기색없이 반겨줬다. 프랑스 스위트 와인으로 유명한 소테른 지역의 한 와이너리에서 묵을 때의 일이다. 테이스팅 룸은 테이블과 의자 몇개가 다였지만 와인메이커와 정담을 나누며 와인을 마시기 충분했고, 샤또 2층의 방은 아늑하고 편했다. 1층의 레스토랑은 샤또의 와인과 천생연분인 요리를 내놨고, 다음날 아침 안개가 자욱한 포도밭 사이를 산책한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다. 언제든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면. 무조건 바다 건너 첫 행선지는 와이너리다. 지난 2년 반 동안 곱씹고 또 곱씹었던 말이다.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오래된 고대 건물부터 입이 떡 벌어지는 현대 건축물, 아니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 어린이까지 반겨주는 패밀리 투어를 운영하는 곳까지 와인 뿐만 아니라 원하는게 어떤 여행이든 선택할 수 있는게 바로 와이너리다. 지난 26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위치한 와이너리 주카르디 발레 데 우코에서 올해 세계 최고의 와이너리(World's Best Vineyards)를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다. 전 세계 500명 이상의 와인 전문가와 여행 전문가들이 투표로 선정한 결과다. 6개 대륙, 20개 국가에서 최고의 와이너리 100곳이 뽑혔고, 인도와 불가리아, 그리스 등의 와이너리도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와이너리가 각각 11개씩을 올려 가장 많았다. 이번에 유튜브 생중계 이벤트가 진행된 주카르디 발레 데 우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최고의 와이너리 1위에 오르며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입성한 곳이다. 주카르디 발레 데 우코를 대신해 올해 1위 자리에 오른 곳은 이탈리아 투스카니에 위치한 안티노리 넬 키안티 클라시코다. 안티노리는 1385년부터 무려 600년, 26대에 걸쳐 와인을 만든 유서깊은 곳이다. 수퍼투스칸의 원조격인 티냐넬로의 생산자다. 지금의 와이너리는 7년의 공사를 거쳐 2012년에 문을 연 곳으로 방대한 예술 컬렉션도 훌륭한 볼거리다. 스페인 리오하 지역의 마르케스 데 리스칼은 2년 연속 2위를 차지한 곳이다. 1858년에 설립됐으며, 최초의 리오하 와인이 병입된 곳이기도 하다. 20세기 초 리오하 와인인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황금색 철사 그물로 와인병을 감싸기 시작한 시작한 곳도 마르케스 데 리스칼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마르케스 데 리스칼의 호텔은 지하 와인 창고 위에 들어서 있다. 티타늄 지붕의 반짝이는 빛은 와인의 즐거움을, 핑크빛은 와인의 색을, 골드빛은 마르케스 데 리스칼의 황금 그물을, 실버빛은 와인의 캡슐을 상징한다. 칠레 와이너리로는 몬테스와 비냐 빅이 각각 3, 4위에 올랐다. 북미에서는 미국 나파밸리의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7위),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리에이션(38위), 호주에서는 헨쉬케(36위)가 각 대륙의 1위를 차지했다. 어느 와이너리를 가장 먼저 갈 것인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다.

2022-10-27 14:51: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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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의리와 배신 사이에서

세간의 화제가 된 유명인사가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듯이 "그 세계에는 의리가 없다"고 실토하였다. 아마도,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의리'처럼 줄기차게 유행한 헛소리도 없을게다. 물정모르는 동네 조무래기들도 툭하면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자"며 패싸움을 벌렸다. 심술궂은 대가리는 미운 놈을 까닭 없이 '의리 없는 놈'으로 찍어 바보로 만들어 고개를 못 들게 하였다. 목청껏 의리를 외칠수록 나중까지 '의리'를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옳고 그름 이전에 그저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오염된 세상에서 행실과 달리 입으로만 의리를 외치기 때문 아닐까? 오래전에 유난히 의리를 강조하는 자가 주변에 있었다. 나는 '주먹도 아닌데 그 자는 부동자세로 "이 다음 형님이 돌아가시면 무덤 주변에 측백나무를 심겠습니다."라고 몇 번이나 맹서했다. 죽은 후에도 변치 않고 모시겠다며 내 속에 숨겨진 허영심을 자극한 셈이다. 의가 직언을 하여 옳은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맹목적 충성은 아첨과 다름없어 듣는 이의 판단을 그르친다. 백범은 마음이 올곧지 못해 왔다 갔다 하는 무항배(無恒輩)들은 가치의 기준과 행실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했다. 이역 땅에서 독립운동가가 되었다가 금방 밀정으로 변하여 종잡을 수 없는 무리라는 이야기다. 일본에서 의리(ぎり,기리)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의 도리가 아닌, 계약이나 법률 같은 겉으로의 의무를 뜻한다. 베네딕트(R. Benedict)는 일본사회의 의식구조를 분석한 '국화와 칼'에서 그들은 의형, 의부, 의모에 대한 (마음에 없는)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기리 없는 자"가 됨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기리를 너무 강조하다가는 이중인격을 조장할 수 있다는 뜻이렷다. 의리라는 말은 조선후기까지 별로 쓰이지 않다가 식민지시대에 야쿠자 문화가 퍼지면서 본래의 의(義)와는 본질이 다르게 대유행하게 되었다. 기리가 패거리의리가 되어 끄나풀들이 '가짜형님'앞에서 소리 높여 의리를 외쳤다. 그들 대부분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속담을 실천해 보인다. 맹자는 사단칠정(四端七情)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잘못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의의 실마리라고 하였다(羞惡之心 義之端也, 公孫丑 장구상6). 올바르지 않음을 거부하는 마음이 쌓여 덕(德)이 형성된다. 정조임금은 의가 바로 선 뒤에야 통치의 도가 행해지는 법이라며 "조정 벼슬아치들에게 한결같은 뜻이 없다"며 개탄했다. 욕심만 가득하여 지켜야 할 도리는 지키지 않고 입으로만 인의예지를 뇌까리니 의가 바로 서지 못하여 나라의 기반이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진리도 변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하나임을 생각할 때, 의는 변하지 않는 진실을 지키려는 인간의 도리라 할 수 있다. 의는 사람이 가야할 올바른 도리와 진실이라면, 그들만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패거리의리는 세력판도와 먹잇감에 따라 그때그때 구겨지고 찢어지는 거래관계다. 하수인들이 맹목적 추종을 요구받는 동시에 반대급부로 신변을 보호받는 가짜의리와 의(義)는 처음부터 다르다. 의가 없는 세상에서는 그저 강자에게 빌붙어 부화뇌동하려는 인사들이 준동하기 마련이다. 진실을 말하고 비리를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 찍으려든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허위가 진실을 구축하는 위선사회가 되어 갖가지 사회악이 번지기 마련이다.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리와 비리를 혼동하다가는 배신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 예나 지금이나 의의 바탕은 진실이다.

2022-10-27 09:24:1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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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적기의 품격

대한항공의 여객기(KE631)가 필리핀 세부 막탄 국제공항에 부서진 채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 이외에도 낮이면 막탄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들은 하늘색 여객기가 '이상한 곳'에 고개를 박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3일 KE631기가 악천후를 뚫고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벗어나 멈춰섰기 때문이다. 사고 충격으로 동체는 반파됐으나, 170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무사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사고기는 민가를 코앞에 두고 멈춰섰다. 운이 좋았다. 반면, 사고의 여파는 대단했다. 사고 이후 막탄 공항 국내·국제선은 폐쇄됐고, 25일이 돼서야 낮 시간대 운항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사고기 탑승 승객은 짐을 찾지 못해 조촐한 차림으로 여행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모처럼 여행을 즐기고 귀국하려던 승객들은 발이 묶여 혹여나 잔여석이 없을까 공항 카운터를 전전했다.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세부 막탄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활주로 폐쇄로 인해 결항됐다. 세부에 즐비한 한인 식당과 여행 업체는 당황스런 소식에 한숨부터 쉬었다. 승객들은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대처를 바랐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 항공권 할인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들은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았고 현지에서 스마트폰 유심칩을 바꾼 승객들은 항공사에서 보낸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결국, 여행객 스스로 단톡방에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승객들은 공항이 폐쇄된 지도 모르고 공항을 찾는 등 타지에서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한국에서 파견된 진에어 직원이 화가 난 한국 승객들 앞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명함을 주고 받고 '파안대소'를 하는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했다. 또한 항의하는 승객에 무섭다는 듯 다가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직원에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국적기는 한 나라의 얼굴이자 품격을 드러낸다고 한다. 항공기 사고는 흔히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그 이면엔 항공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적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원상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 서비스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2-10-26 09:3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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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우리는 선점했는가?

부동산(不動産)은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그 물리적인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 물론 최근의 집값 변동만 보더라도 부동산이 가치불변의 자산이라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수명이 한정된 건물은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일 뿐, 엄밀히 부동산으로 볼수 없다. 투자를 하기위해 가장 고려해야할 점은 토지의 위치와 주변 환경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질문에 부딪친다. 그 한정된, 물리적인 본질이 변하지 않는 소수의 부동산은 어디인지, 누가 얼마만큼 선점했는지, 혹은 누군가 차지하고 난 나머지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지이다. 이미 선점한자와 영끌한 자는 긴 세월이 지나도 그 승패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의 영속성(永續性), 부증성(不增性)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황에도 압구정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신고가가 갱신되어 화제이다. 해당 지역은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지구 내에서도 가장 노른자위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이다. 이 지역은 건축비 충당과 주택공급을 위한 일반분양을 전혀 하지 않는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로 인해 한 가구당 부담해야 할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지만, 이미 한정된 토지를 선점한 자들은 그 부담을 얼마든지 감내하고 희소성을 유지하려 한다. 게다가 서울시는 압구정의 재건축이 가시화되기 이전부터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계획은 압구정의 역사문화공원 조성, 성수대교 남단의 지하화 및 단지내 초등학교의 이전 까지 포함되어 이 지역의 입지를 더욱 극대화한다. 올해 서울시에서 발표된 2040 서울기본계획 중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수변중심공간재편, 그에 따른 경직된 도시계획 전환(한강변 층고제한 완화), 그리고 보행권강화와 중심지 기능 강화이다. 이같은 내용 역시 압구정을 비롯한 한강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잘사는 동네, 구태여 공공지원이 필요없을 것 같은 곳에 오히려 혜택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예산 따내기도 어렵고, 용도변경에도 특혜시비가 따르는 변두리 동네입장에서는 지나친 개발의 편중이 아닌지 의아하다. 그러나 이같은 공공용지의 개발과 민간투자의 집중은 그 토지를 선점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 불가피하다. 압구정만 하더라도 이태원부터 자양동까지 강북 어디에서 다리를 건너오든 모이게 되는 곳이다. 불과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시민 누구나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통팔달의 요지이다. 비단 압구정 뿐이 아니다. 성수동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는 서울숲을 자기집 정원으로 쓰고 있고 반포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한강으로 통하는 지하통로(일명 토끼굴)가 단지내에 포함되어 이를 외부인과 공유하는 대가로 재건축 사업에도 이득을 얻는다. 소외된 지역 입장에서는 기운빠지겠지만 사람이 몰리는 곳의 기능을 더욱 극대화할때 공무원들도 세금 쓰는 태가 난다. 이는 부동산 침체기인 요즘에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정자원을 선점한 사람들은 근래와 같은 침체기에도 별다른 타격이 없다. 고금리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불안감에 막차를 탄 변두리의 '하우스푸어'들이다. 오를 때는 다같이 오르지만 떨어질때는 다르다. 똘똘한 한 채는 불황을 겪을때 더욱 똘똘해진다. 연초에 금융계와 부동산분야의 소위 '전문가'들 상당수가 집값의 지속상승을 예측한 바 있다. 당연히 지금은 그들의 기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투자의 안목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인구가 어떻게 유입되고 이동하는지, 인구가 반토막이 날지라도 살아남을 한정자원은 어디인지 알아보는 안목이다. 노른자 땅을 선점하지 못했어도, 혹여 자금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쳤어도 아직 한정자원은 남아 있다. 깊이 있는 안목을 기른다면 기회는 다시 찾아온다./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10-26 09:28:2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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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좀 이른 월동준비

가을이다. 하지만 금새 지나갈 것 같다. 마당의 벗나무, 고로쇠나무, 느티나무는 진작 물들었고, 은행잎은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가을색도 못 갖춘 채 푸르게 멍들 듯이 떨어질 지도 모를 일이다. 며칠전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다. 쌀쌀하다 못해 두툽하게 입어야 외출할 수 있을 지경이었다. 나뭇잎에 단풍도 들기전에 추위가 먼저 왔다. 차창유리에는 두꺼운 성에가 끼어 한동안 고생스러웠다. 헌데 성에를 제거하며 '휴우'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최근 어느날 물이 안 나왔다. 한참 헤맨 끝에 상수도 모터의 휴즈가 고장난 걸 알았다. 모터를 고치는 김에 심야 전기보일러 순환펌프도 교체했다. 순환펌프는 심야 전기보일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밤새 가열된 온수를 배관을 통해 집안으로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절대 고장나서는 안될 부품이다. 올 봄 심야보일러가 좀 이상하기는 했다. 밤새 보일러의 물끓는 소리가 들리는데 집안은 전혀 따뜻해지질 않았다. 곧 날씨가 따뜻해져 여지껏 손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보일러까지 고치게 된 것이다. 졸지에 추워지고, 미리 물과 불을 손봤다는데 혼자서 썩소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흐흐흐 그거 참, 보일러 고치니까 추워지네. 역시 유비무환이야. 살다보니 모처럼 순조로운 날도 있구나. 내친 김에 월동채비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웃 농장에 전화를 걸었다. 농장주는 "다음달 중순경에 무우, 배추를 거둘텐데…." 그때쯤 배추 열포기, 무우 열개 정도를 예약했다. 때맞춰 이천에 사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구는 전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수백여평의 고구마밭, 열댓마지기의 농사도 병행한다. 그는 수확날, 품을 사듯 고구마도 나눠줄 겸 부른 것이다. 품삯은 고구마일터다. 아마도 한겨울은 날 정도는 될거다. 그것까지 마치자 온 겨울나기가 조금은 안온한 느낌이다. 아직 월동준비를 할 시간은 아니다. 그건 그저 계절을 따라 순환하듯 자연과 순응해가는 과정 중 하나다. 하지만 이르다. 단풍도 들고 낙엽도 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에 맞춰 겨울 맞이를 하면 된다. 꼭 겨울잠자는 곰마냥 미리 살을 찌우듯이…. 그런데 겨울에도 식량이 풍부해 먹이활동이 필요 없으면 곰들도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고 한다. 요즘엔 어릴적처럼 겨울채비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유난히 겨울 채비를 하는 나를 보고는 아내도 이천 도예촌에 나가 항아리 세개를 사왔다. 우리 집에는 김치냉장고와 항아리 두개가 있다. 그래서 따로 항아리가 필요하지는 않다. "웬 항아리?." "된장, 고추장도 담고싶어져서. 왜 집집마다 장독대 있고 항아리도 많잖아. 그래서." 다시 날은 따뜻해졌다. 서두르는 우리가 어이없을 정도로, 당분간 가을날씨는 계속되리라. 하지만 틈틈이 겨울 채비하듯 시간에 순응해가는 삶이다. 문득 여유로운 듯, 자연스레 균형 있는 시간들이 지나고 있다. 문득 앞산이 서서히 물들고 있다. 곧 고구마를 캐러 친구네 가는 날이 기대된다. 함께 고구마를 깨며 한동안 얘기꽃을 피울 생각을 하니 벌써 정겹기 그지없다. 그는 몇해 전부터 벼르던 숲속의 오두막짓기를 마쳤다. 오래전에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으며 미래의 집터를 가꾸던 모습이 선하다. 난 아직 그가 지은 새 집엘 가보지 못 했다. 아마도 단풍이 덮힌 날 오후엔 말년을 위해 그의 새 집에 가볼 듯 하다. 아늑한 집이길.

2022-10-25 10:36:3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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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가치평가는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다양한 가치평가 기준을 적용받는다. 시장 판단기준과 내재적 가치 판단기준 간 차이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론적 판단기준은 세 가지로, 수익위주의 가치판별법과 자산위주의 기치판별법 그리고 상대가치를 통한 판별로 분류해볼 수 있다. 수익가치란 현재의 수익성과 미래의 예상 수익성을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산가치는 평가대상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상대가치 판별전략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회사의 규모가 비슷한 선행 M&A사례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인수 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과 지속성에 근거한 직관적 사고와 현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평가방법이다. 물론 세 가지 방식을 혼용하여 판단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프랜차이즈사업은 지식재산권에 의한 브랜드의 정체성과 1~2차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차별화 전략과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맹점의 규모와 지역분포, 매출대비 수익구조등이 판단의 기준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2000년대 들어 실시되었던 많은 브랜드에 대한 M&A를 분석해보면 세 가지 가치평가적 요인들 중 수익가치분석기법과 상대가치 분석법에 의한 평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커피브랜드 할리스커피나 메가커피는 국내 커피아이템에 대한 성장과 규모 증가에 따른 평가가 적용됐다. 인수시점의 매출대비 수익성측면만 고려한 평가였다면 성사되기가 어려운 브랜드들의 수익구조였다. 이처럼 프랜차이즈는 미래적 가치와 함께 관련 산업과 시장의 성장력과 함께 유사 기업의 각종 지표의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를 통한 분석기법도 필요한 점검사항이다. 이러한 유사사례 분석기법은 과거 비슷한 M&A사례의 기업가치배수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량적 가치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므로 유사거래의 선정과 배수의 적용은 필수다. 여기서 선정하는 유사거래는 기존 인수대상의 브랜드와 제품과 소비자의 속성이 이전 M&A가 실시된 사례 중 유사한 브랜드나 기업을 통한 비교평가방식을 의미한다. 앞선 예인 할리스커피는 2013년 사모펀드사 IMM PE가 450억에 인수했고 2015년 370억을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였다. 또한 2013년 686억이었던 매출을 2018년 기준 1549억원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 후 다시 M&A시장에 나왔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M&A의 경우는 유사거래의 선정방식이 많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유사사례를 찾았다면 어떤 기준지표를 활용해야 하겠는가? 그 기준은 먼저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를 점검해야한다. 재무적 지표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자본현황, 가맹점수, 물류규성비, OEM, ODM비율등을 의미한다. 비재무적 기준은 가맹점 충성지수,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 상품별, 마케팅대비효율성, 협력업체의 경쟁력등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하려는 기업의 브랜드가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탑재한 아이템이라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률등 재무적 판단만으로 기업의 기치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비재무적 판단기준에 대한 판단기준을 새로이 점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M&A거래시 EBITDA(상각전 영업이익)배수가 사용되어지는데 통상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되어진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회수기간이나 차임금 부담능력등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평가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한다. 가치평가는 당연히 M&A거래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규격적인 가치평가방식이 존재하지 않아 누구나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비영업적 자산은 별도로 고려해야한다. 당장의 수익과 현금화가 어렵다면 매각에 따른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지출도 가치적 차감을 고려해야 한다. 자본적 지출규모도 파악해야 한다. 이는 고정자산에 투여되는 소요금액을 의미한다. 공장과 시설 설비에 대한 추가 투입비용등도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운전자금도 점검과 현재의 잔존가치금액의 산정도 필요하다. 감가상각비율에 의한 잔존가치는 브랜드의 자본적 가치의 평가시 반듯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2022-10-24 14:44:3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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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신탁회사, 공사대금 지급의무 언제까지?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에는 '신탁의 종료와 동시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포괄적, 면책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한다'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즉 쉽게 말해, 수탁자가 부담하던 공사대금지급의무 등이 신탁이 종료되면 완전히 위탁자에게 이전돼, 수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신탁계약에서는 신탁종료 사유 중 하나로 신탁기간의 만료를 두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기간이 만료되면 신탁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2021. 12. 39.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1다264420)에서도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사업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신탁이 종료됐다면 포괄적·면책적 인수조항에 따라 신탁회사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위 사건에서는 결국 '신탁이 종료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그런데 위 사건의 토지신탁계약서에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본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신탁회사는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자, 위탁자에게 신탁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따라서 신탁회사는 더 이상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업자는 위 조항의 해석상 '수탁자의 반대표시(신탁종료의사표시)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돼야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수탁자가 신탁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1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종료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신탁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위 조항에서의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신탁종료의사표시)는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신탁계약의 종료 여부나 시점을 수탁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신탁회사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을 공사업자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그런데 위 조항에는 '수탁자의 반대의사표시가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기재가 없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해 수탁자가 신탁계약 기간만료 초기에만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예견할 수 없는 부담을 지움으로써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공평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대법원과 같이 해석할 경우, 공사업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하는 도중에 신탁회사의 일방적인 종료의사표시로 인해 의무이행자가 갑자기 위탁자로 변경돼 버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탁회사와 달리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공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신탁계약의 종료시 포괄적·면책적 계약인수'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위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3 14:21:3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