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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자사고 접수 한달 앞…10개교 2969명 선발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10개교의 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10개교는 2015학년도에 신입생 2969명을 모집한다. 18일 입시업체 이투스청솔과 진학사에 따르면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서울의 하나고를 비롯해 외대부고(경기)·인천하늘고(인천)·민족사관고(강원)·상산고(전북)·현대청운고(울산)·포항제철고(경북)·광양제철고(전남)·북일고(충남)·김천고(경북)다. 학교별 신입생 선발 방식이 다양한데 기업이 운영하는 하나고·현대청운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 등은 기업 임직원 자녀를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한다. 또 외대부고·북일고·상산고·인천하늘고·김천고 등은 지역 인재들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한다. 일반전형 중 전국 단위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자사고는 277명을 뽑는 상산고이며 인천하늘고는 가장 적은 20명만을 선발한다. 광양제철고·상산고·포항제철고·현대청운고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성적을, 인천하늘고와 외대부고는 1학년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는 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 등 특목고처럼 전기에 모집하므로 후기에 모집하는 일반고에 지원하기 전 별도의 지원 기회를 갖게 된다. 전기고에는 1개 고교만 지원할 수 있어 다른 특목고와의 복수 지원은 안 된다. 2015학년도 원서접수는 민족사관고가 다음달 11~17일에 진행하고, 이어 상산고가 10월 6~10일, 현대청운고가 10월 15~18일, 북일고가 10월 16~21일, 인천하늘고와 광양제철고가 10월 27~31일 실시한다. 외대부고의 원서접수는 11월 6~11일, 하나고는 11월 14~18일, 포항제철고와 김천고는 11월 17~19일이다.

2014-08-18 10:17:43 윤다혜 기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27일께 첫 공식자리 갖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이달 말 공식적인 자리를 갖는다. 1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황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 간 상견례가 27일 전후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만남 요청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연락을 돌려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소는 교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울 또는 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장관과 교육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친분을 쌓는 데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이지만, 교육감 측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 처리 문제를 최우선 논의 안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교육감 측은 당선 후 처음 개최한 전국 시·도교육협의회에서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요구했으나 황 장관은 최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자리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 처리,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 등 당면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묘수가 나올지 주목된다.

2014-08-18 09:35:35 윤다혜 기자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는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교총은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학부모·학생·교사·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위헌 논거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등 헌법적 가치 불충족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잘못 등을 꼽았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교육감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해 헌법소원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34대 한국교총으로 취임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고 해명했다.

2014-08-14 14:39:1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