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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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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상고' 뜻 밝혀

권선택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상고' 뜻 밝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이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부정수수, 유사기관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인 김모(48)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럼의 설립 경위와 회원들의 모집과정, 기획의나 활동 등을 보면 피고인 권선택의 시장 당선을 위해 설립됐고 통상적인 사회 또는 정치적 활동 범주를 넘었다.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행위"라고 포럼이 유사기관 설립과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또 재판부는 "포럼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이상 포럼 회원들로부터 포럼소요 비용을 회비 형식으로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어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인 김종학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과 임의제출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1차 압수영장 집행으로 획득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의 경우 원심과 같이 부정했으나 2차 압수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한편 권 시장은 선고직후 "기대한 것과 다른 재판결과에 실망스럽고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시정의 중단은 대전발전을 저해시키고 재선거는 대전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상고의 뜻을 분명히 했다.

2015-07-20 15:18: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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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 '방산비리·클라라 협박' 병합…구속집행중지 안갯속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재판에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 협박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다.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돼 복잡한 양상을 띤 가운데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쟁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자고 제안, 변호인들이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면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 회장 외 2명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산비리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한다. 이 회장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클라라 협박 혐의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의 매니저 김모씨와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사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와 함께 2008년이 3월부터 4년간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의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방산비리 재판 중 드러났다. 재판부의 병합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을 일광학원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EWTS 납품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정철길(61) SK이노베이션 사장에 대한 심리도 이날 진행됐다. 정 사장 측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방위사업청을 속이려는 의도나 인식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EWTS 사업 계약 과정에 일부 참여했다고 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인사 개편에 따른 업무상 혼란도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들 간의 기싸움도 벌어졌다. 병합 심리로 두 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입증계획서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수의 사건과 피고인이 병합된 만큼 쟁점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증인 신문에 이어 피고인 신문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일부 변호인들은 "피고인 신문은 형사소송법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의무 규정은 아니다. 피고인 신문은 유불리를 떠나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EWTS 국내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최근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7-20 15:03: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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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책임 판치는 '成리스트 수사' 그 후

[기자수첩] 무책임 판치는 '成리스트 수사' 그 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무책임'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부끄러움 한 점 없는 검찰과 이를 비판하는 정치권의 특검 주장이 자취를 감추면서 침묵의 카르텔이 판치는 모양새다. 이로써 100일여 만에 망자의 이름과 그가 남기고 간 의혹의 실체도 완전히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82일간의 수사를 끝낸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스트 8인 중 2인은 불구속기소, 6인은 불기소됐다는 게 수사 발표의 핵심이다. 여기에 특별사면 과정에 개입한 혐의을 받은 노건평씨에게 '공소없음'을, 김한길·이인제 의원에 대해선 계속 수사 방침을 밝히며 일단락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정치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표면적으로 리스트에 오른 친박에겐 면죄부가, 리스트에 없는 범야권 측 인사들에 대해선 엄격한 수사의 잣대가 적용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장 특검 주장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을 주장하며, 관련 공방이 지속될 듯 보였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김·이 의원에 대한 지속 수사를 천명한 검찰이 소환 등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 특검을 주장할 필요성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도 침묵하긴 마찬가지다. 불기소 처분이 난 리스트 6인이 친박계 인사인 까닭에 특검을 주장해 추가 기소 사례가 나오면 결국 제 발등 찍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침묵하는 이유다. 사실상 정치권이 제 밥그릇 지키기에 특검 카드를 가져다 쓴 격이다. 검찰도 침묵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소와 불기소를 가른 기준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면서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뗀 상태다. 이번 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이 전 총리는 차기 총선 출마를 걸었고, 홍 지사는 검사 출신으로 재판 사정을 비교적 훤히 안다. 만만치 않은 상대다. 침묵의 카르텔이 법원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15-07-20 15:03: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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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호 전 G&G 회장 횡령혐의 구속기소

검찰, 이용호 전 G&G 회장 횡령혐의 구속기소 이용호(57) 전 G&G 회장이 법인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2000년대 초반 권력형 비리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20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쯤 창업투자회사인 K주식회사의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이씨가 차명으로 50%를 투자해 동업인과 함께 설립한 회사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김모(52)씨와 공모해 불법대출을 받은 자금 일부로 코스닥상장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협에서 약 25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김씨가 신협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돈 중 약 90억원을 차명계좌에 수차례 입·출금해 자금세탁을 한 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김씨는 수감생활 도중 알게된 사이다. 검찰은 또 이씨 재산을 추적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를 비롯한 주변 인사들과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꼽힌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 로비를 통해 계열사 전환사채 등 68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0 13:06: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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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범칙금 납부, 기한을 어겼다면?

[생활법률] 범칙금 납부, 기한을 어겼다면?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다 잘못해 신호를 위반했다. 근처에 아무도 없었지만 얼마 뒤 집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날라 왔다. 해당 도로 인근에 있던 적발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차일피일 미루다 이를 까맣게 잊었다. 때는 이미 납부기한을 3일 넘긴 상태. 실수로 이를 잊은 A씨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범칙금은 경범죄의 처벌로 도로교통법 등을 지키지 않을시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고은행이나 지점, 대리점, 우체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직후 5일 이내 지정 장소에 범칙금을 내면 문제가 없다. A씨처럼 고의성 없이 단순히 납부기한을 어긴 경우라면 기한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20%를 더 내면 된다. 범칙금이 6만원이라면 1만2000원을 더 내면 된다는 말이다. 다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고도 고의로 이를 어기면 법원으로 넘어가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며, 선고 전까지 통보받은 범칙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는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모두 납부하면 해당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범칙행위대해 처벌받지 않는다.

2015-07-19 14:25: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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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家 상표권 분쟁서 ‘금호석화’ 손 들어줘

법원, 금호家 '상표권 분쟁' 금호석화 승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호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 마크와 '금호'라는 상호명을 두고 형제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사실상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67) 금호석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에서 "29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측은 일단 '금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 금호석유화학에게 사건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이전에 원고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가 없다"며 "2007년 4월경 법률자문 내역 이메일을 살펴보면 전략경영본부가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에 대한 공동권리자라고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지분 이전청구와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 분쟁은 2007년 계열사 분리 작업에 따른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다툼이 시발점이다. 형제는 고(故)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3남과 4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 해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박삼구 측 금호산업과 박찬구 측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 갖고 금호석화 등 계열사들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9년 경영 다툼이 본격화되자 박찬구 회장은 사용료 납부를 돌연 거부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에게 줘야 할 채무 58억원을 그간 밀린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금호석화가 2013년 5월 어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마찬가지로 그해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미납 사용료 261억 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벌였다.

2015-07-17 15:58: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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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상고법원 통과 위한 대법 꼼수"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상고법원 통과 위한 대법 꼼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서울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됐는데도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지 않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의 소임을 망각했고, 사법정의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원심이 혐의를 적용하며 사용한 증거 일부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이 불인정한 증거능력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씨큐리티'다. 이 파일에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된 트위터 게시글 등 16만 건이 담겨 있다.

2015-07-17 14:28: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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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다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제2모뉴엘 사건' 참고인 40대女 자살…"강압 수사 해 vs 그런 사실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한 참고인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17일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자살한 김모(41·여)씨의 유가족 측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접수한 진정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권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검찰은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해 15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제품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조사하는 중이었다. 이 사건은 제 2의 모뉴엘 사건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씨를 지난 2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씨의 유가족들은 변호인을 통해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김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게 다 끝났다. 검사가 재산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한다"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유가족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갑을 채운 채 조씨를 조사했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조씨가 보는 앞에서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이 대목을 근거로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조씨가 검사실에 입실한 후 수갑을 풀었고, 김씨에게 추징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위를 파악해 검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검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김씨의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5-07-17 13:27: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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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벌 동영상 협박' 30대 여성 집유…공범은 실형

법원, '재벌 동영상 협박' 30대 여성 집유…공범은 실형 법원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을 협박, 돈을 뜯어내려고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미인대회 출신 김모(31·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39)씨에게는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재벌가 사장 A씨로부터 2400만원을 가로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인 오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오씨에 대해서는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기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오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와 오씨는 2008년 10월 재벌가 사장 A씨가 김씨의 친구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피스텔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동영상에는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7-17 11:24: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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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종 前광물자원공사 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김신종 前광물자원공사 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2008년 8월부터 4년 동안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지내며 MB자원외교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이 소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경위와 경남기업의 투자자금을 대신 내준 행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든 것은 아닌지 등 당시 전반적인 사업 경위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사장을 재소환하거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장은 강원도 양양철광에 묻혀있던 희귀 광물 희토류 개발 사업 비리에도 연루됐다. 광물자원공사와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은 1990년대에 폐광된 양양철광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0년 10월 총 8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을 세웠다. 광물자원공사는 대한광물 설립 당시 전체 지분의 15%인 12억원을 출자했지만 예상보다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와 김 전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60) 전 광물자원공사 상임이사는 희토류 개발 사업과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조사받았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17 10:22: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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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송 지연이자 '175억 횡령 혐의' 로펌대표 수사

검찰, 소송 지연이자 '175억 횡령 혐의' 로펌대표 수사 해당 지역 주민 83명 고소장 제출…檢, 이미 관련 의혹 수사 진행중 대구북구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소음피해 배상 지연이자금 1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자신들의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로펌) 대표변호사를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대표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주민들이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지역주민 83명이 소음피해 배상 지연이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A로펌 대표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잇달아 제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5월 27일 A로펌 대표변호사를 관련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로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A로펌은 지난 2011년 초순쯤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게 됐으니 은행계좌번호와 주민등록 초본을 보내달라'는 우편을 주민들에게 보냈다. 이에 주민들은 A로펌이 요구한대로 서류 내용을 기재해 반송했다. 그러나 소송 당시 변호사나 직원들로부터 지연이자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로펌 대표변호사는 대구북구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맡아 국방부로부터 손해배상금 420억여원(지급인용금 245억여원+지연이자금 175억여원)을 받아냈다. 주민들은 "A로펌 대표변호사가 손해배상금에서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금(40억여원)으로 받기로 했음에도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지연이자금(175억여원)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A로펌 대표변호사는 '주민들의 집단소송을 처음 맡을 당시 성공보수금과 지연이자금을 갖기로 한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로펌 대표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친인척, 로펌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 수십여개로 관리해왔으며, 이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쓰거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로펌 대표변호사가 당초 지연이자금을 갖기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17 10:13: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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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이르면 내주 기소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검찰,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이르면 내주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검찰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택(58) 회장에 대해 이르면 내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의 측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스콘연합회) 회장 A씨와 임원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16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지시로 측근들이 금품을 살포했는지와 개입 정도 등 전반적인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회장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거듭 기각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금품 살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며 "(검찰 조사에서)성실히 소명을 다했다"고 혐의를부인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 사건은 오는 8월27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2015-07-16 18:34: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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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냐, 권한이냐" 금호家 상표권 분쟁…1심 판결은?

"소유냐, 권한이냐" 금호家 상표권 분쟁…1심 판결은? 명의신탁 문서 증거 유무·상표권의 성격 '쟁점'…항소 여부 관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소유냐, 권한이냐." 금호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 마크와 '금호'라는 상호명을 두고 형제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 대한 법의 판결이 임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을 17일 열고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 변경과 추가 변론 등으로 수차례 연기됐다. 상표권 분쟁은 2007년 계열사 분리 작업에 따른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다툼이 시발점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 해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박삼구 측 금호산업과 박찬구 측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 갖고 금호석화 등 계열사들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9년 경영 다툼이 본격화되자 박찬구 회장은 사용료 납부를 돌연 거부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에게 줘야 할 채무 58억원을 그간 밀린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금호석화가 2013년 5월 어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마찬가지로 그해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미납 사용료 261억 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벌였다. 쟁점은 명의신탁 문서의 증거 유무와 그에 따른 해석, 상표권의 성격 등이다. 금호산업은 "금호석화를 형식상 공동 권리자로 등록한 계약 자체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관계는 유지한 채 관리만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얘기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상표권리는 박 회장 측에 돌아가 박찬구 측 금호석화는 밀린 상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금호석화는 "공동 명의 계약이 상표권 이전 등록 후 작성됐고, 계약이나 합의의 증거로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상표권 공동명의를 적시한 계약과 명의신탁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가 판결의 핵심인 셈이다. 다만 금호석화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대목이 금호산업의 실질적 소유를 인정했다고 보일 여지가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상표권을 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도 쟁점이 됐다. 금호산업의 전신인 금호실업은 1972년 상호명인 '금호'를 최초로 출원·등록했다. 이를 근거로 박삼구 회장은 상표가 금호산업의 소유라는 주장이다. 금호석화 측은 "상표권은 사용 권한의 문제이지 소유권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양측의 항소 여부도 관심이다.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그간 아시아나항공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표이사 선임 무효 소송 등 사사건건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잇단 소송에서 박찬구 회장이 패소한만큼 항소심 전망은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07-16 15:59:4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