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빚 갚는 구조로 전환…상환능력 중심 심사"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바뀌며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 증가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 가계부채, 1100조 시대…"빚 나눠 갚는 구조 정착" 22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 등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3% 늘어난 109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담대('15.3월 375조원) 위주로 증가하는 등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반적인 건전성과 최근의 증가세 분석 등을 감안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단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한 선제적·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하고,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취급되도록 금융회사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최종목표를 각각 45%로 상향하고 연도별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부터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키로 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 0.05%를 적용하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대 연 0.06%p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필요한 장기·고정금리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권 내부 시스템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 분할상환 원칙에는 ▲모기지론·대출금액 큰 경우 분활상환 취급 ▲신규대출 거치기간 1년이내로 단축 유도 ▲기존 대출 조건 변경시 분할상환 유도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대출자에 대해선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분할상환 캠페인'을 추진하고 10월부터 앱(안심주머니·住Money)을 보급할 계획이다. 안심주머니는 이용자 소득과 지출규모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를 안내하고 분할상환 따른 이자절감액 등을 안내해준다. ◆ 차주 채무상환능력 심사…제2금융권 관리 강화 기존의 담보위주였던 상환능력심사 방식은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바뀐다. 예컨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자료'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단계를 상향하며 긴급 자금 수요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신규 주담대 취급시 소득수준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크면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분할상환이 대출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단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LTV·DTI 비율 등을 그대로 인정해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한다. 변동금리 주담대는 취급시점의 금리에 일정 수준의 금리(Stress rate)를 반영해 대출가능 한도를 계산키로 했다. 손 국장은 "상환부담이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출규모를 관리할 수 있다"며 "금융권과 대출자의 고정금리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금리 상승시 상환부담 가능성에 대한 대출자의 인식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담대 상환능력 심사시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상호 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는 강화키로 했다. 이에 토지·상가담보대출(약 120조원)에 대한 담보인정한도를 최저 50%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비과세로 적용중인 예탁금도 내년 5%, 2017년 9% 과세 등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선 급격히 증가할 경우 대출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은행권 자본 확충,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충격 발생시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과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이라며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관리방안은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와 금융회사 전산 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구조개선 목표 강화,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 연내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