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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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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신한카드 등, 지난해 고객불만 제일 많아

지난해 고객 불만이 가장 많았던 금융사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동양증권 등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85개사에 대해 평가한 '2013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금감원이 한해동안 금융사의 민원 관련 접수를 회사별 민원 건수, 금융사 해결 노력과 영업규모를 고려해 1~5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관련 전체 민원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7만182건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 15개사의 민원이 12만121건으로 전년보다 1.7% 줄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은 전자금융사기 등 피해로 인한 민원이 14.5% 늘면서 4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떨어졌다. 농협은행도 전년에 이어 5등급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메모리해킹 등의 피해로 민원이 전년대비 30.3%나 증가해 4등급으로 두단계 하락했다. 반면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됐다. 6개 카드사의 민원은 8797건으로 1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 별로는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민원이 전년대비 21.3% 증가하면서 5등급을 받았다. 앞서 신한카드는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고객정보 대규모 유출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던 롯데카드도 민원이 41.1% 증가하며 전년과 같이 5등급을 받았다. 반면 국민카드는 민원이 0.3% 감소해 3등급을 받았고 삼성카드는 1등급을 받았다. 보험업계의 민원도 소폭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21개사와 손해보험사14개사의 민원은 각각 5.8%, 1.0% 증가했다. 생명보험 쪽에서는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이 1등급을 받았고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바생명, ING생명, PCA생명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농협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1등급으로 나왔고 롯데손해보험, ACE아메리칸화재보험, AIG손해보험이 5등급을 각각 받았다. 금융투자사 19개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동양증권의 민원이 834.3%로 급증하면서 업권 전체 민원도 1248건에서 2880건으로 130.8% 증가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10개사 중에는 동부저축은행과 신안, 푸른 저축은행이 1등급을 받았다. 신규평가 회사인 친애 및 현대저축은행은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수가 많아 5등급으로 평가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금융소비자 포털에 게시하는 동시에 1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마크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평가대상 저축은행도 총 자산 1조원 이상에서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업 겸영 은행의 카드사업부를 은행과 분리해 별도의 신용카드사로 간주해 평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 등을 실시하고 소비자보호 취약회사에 대한 밀착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시책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24 21:53:2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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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해진해운 대출 금융사 특검 착수"

금융당국이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출을 해 준 금융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산업·기업·우리·경남은행 등 4곳의 대출 취급 금융사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특별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최근 신설된 기획검사국이 검사를 담당한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한 이들 은행의 불법대출 여부와 대출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종교인 조합의 경우 헌금을 약정하고 부당대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신협중앙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별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 있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포함해 천해지·아해·다판다·세모·문진미디어·온지구·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온나라·트라이곤코리아의 대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사실상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모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종교인 단체조합인 한평신협과 인천 지역조합인 인평신협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고 선박에 대해 과도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사는 산업은행 등도 조만간 특별 검사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출해 준 기업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신한캐피탈 등이 모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연안 여객 선사에 대해서도 부실 대출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며 "향후 금융사들이 여객 선사에 대출해줄 때 담보 가치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부합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http://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4-24 20:38:1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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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전산센터 화재 고객피해 보상한다"

삼성카드가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발생한 고객 피해에 최대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삼성카드 대부분의 결제관련 서비스는 정상화했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와 홈페이지·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복구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인거절 및 혜택 미제공, 정상승인은 됐으나 혜택 누락, 카드결제 후 문자알림서비스 중단,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청구·입금 제한, 체크카드 승인 거절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삼성카드는 고객이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이 거절된 로그 파일 내용 등을 확인해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삼성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타사 카드 등 대체수단 결제에 의한 혜택 미제공 건도 건별로 보상키로 했다. 만약 외국에서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대체 수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전비용과 대체수단 사용에 따른 차액도 보상한다. 또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승인됐으나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인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고 나서 일괄 보상할 방침이다. 카드결제 후 문자알림서비스가 중단된 모든 고객에게는 문자알림서비스 1개월 요금을 면제한다. 체크카드 승인 거절로 피해를 본 경우는 고객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서 건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피해 접수는 삼성카드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피해 유형에 따라 상담원 즉시 처리나 해당부서 이관 후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삼성카드로 하여금 고객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상담기능 강화 등 고객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4-24 19:37:15 백아란 기자
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문턱 낮춘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과 운용이 대폭 완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와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제한하고 설립·운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4개 유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를 운용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뜻한다. 그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증권 20억원, 헤지펀드 60억원 등 자기자본을 마련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운용사는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모펀드를 만들고 나서 14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 하면 된다. 또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갖춰 등록만 하면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고 한 펀드 안에서 증권·부동산·선박·유전투자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단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요건이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대상별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순자산 400% 내에서 자유롭게 위험자산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경영참여형 펀드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 까지 확대하고 전체 차입한도 300%내에서 다단계 투자목적회사(SPC) 설립도 가능하다.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은행(IB)의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IB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설립에 필요한 자기자본 최소요건은 코스닥 시장은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시의무도 면제하고 PEF 설립·운용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으로 대체한다. 한편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의 자산관리·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총펀드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는 10%에서 5%로 강화하고, 펀드별의 경우 50%에서 25%로 축소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사모펀드 활성화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 펀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과 자금회수등이 활발해져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 역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적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한 뒤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04-24 16:11:1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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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바젤Ⅲ 기준 충족한 후순위채권 10억달러 발행"

우리은행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바젤Ⅲ 기준에 충족한 후순위채권 10억불 발행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후순위 채권은 바젤Ⅲ 기준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인 조건부자본 조항이 포함된 채권으로, 향후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이다. 발행조건은 10년 만기 일시 상환이고, 금리는 미 국고채(10년) 금리에 2.075% 가산한 수준이다. 우리은행이 달러화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0억 달러 발행에 50억 달러 주문이 몰리는 등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발행에 성공했다"며 "바젤Ⅲ 도입 이후 일본 미즈호은행, 호주 ANZ은행과 싱가폴 OCBC은행 등 각국의 대표 금융기관들이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12월 바젤Ⅲ를 시행한 국내에서는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번 후순위채 발행으로 BIS 비율이 약 0.7%p 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민영화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한 계기와 함께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4-04-24 15:19:2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