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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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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 오픈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텔레콤은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인 '스마트 사이니지(Smart [Signage])'를 1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정보전달 또는 광고를 목적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디지털 스크린에 재생하는 매체다. 이번에 오픈하는 '스마트 사이니지'는 안드로이드 셋톱박스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스케줄, 전송, 재생 기능을 손쉽게 제공하며, 매장, 옥외 광고판 등 다양한 장소의 디바이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스마트 사이니지'는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와 달리 콘텐츠 실시간 전송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유지관리 편리성, ▲손쉬운 컨텐츠 확보,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 운영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먼저 유지관리 측면에서 '스마트 사이니지'는 본사에서 매장별, 디스플레이별 모니터링과 함께 컨텐츠 재생, 스케줄링, 업데이트 등 원격 시스템 관리도 가능하다. 스마트 사이니지는 초보자도 손쉬운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을 위한 템플릿 제공과 유투브, BTV 등의 일반영상 디스플레이 기능을 제공한다. 또 이미지, 텍스트, SNS 연동 등 목적에 맞는 화면 분할/활용 기능도 지원한다. 스마트 사이니지는 SK텔레콤 기업고객사이트인 'www.biztworld.c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허일규 SK텔레콤 솔루션사업본부장은 "스마트 사이니지는 기존 사이니지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 함께 시장을 만들어가는 도구로서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다양한 고객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9-10 09:50:1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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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단통법 이후 통신3사 휴대전화 할부구입액 26%↓"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할부 구입액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통신3사의 단말기 할부채권 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연간 10조9000억원, 10조6000억원에 달했던 이통3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작년에는 7조8000억원 선으로 급감했다고 10일 밝혔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과 견줘 단통법 시행 첫해인 작년에 단말기 할부구입액이 약 26% 감소한 셈이다. 이는 단통법 발효로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선이 생겨 프리미엄폰의 판매가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되며 직구(직접구매) 등으로 단말을 직접 구입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연간 10조원이 넘던 휴대전화 할부구입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할부구입에 따른 소비자 이자 부담이 적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단통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러나 "통신사들이 여전히 고율의 할부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채권으로 자금을 손쉽게 융통하고 있는 만큼 할부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 잔여할부금 기준으로 각각 연 5.9%, KT는 개통 시 할부원금 기준으로 월 0.27%(연이율 계산 시 3.2%)의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5-09-10 09:13:25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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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통신비 1천억원, 통신3사는 '모르쇠'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유·무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별다른 환급 노력없이 쌓아놓고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1094억원에 달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1136만건이다. 그 중 269억원 상당의 약 312만건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 1위 사업자인 KT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는 59억원, LG유플러스는 35억원이었다. 무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3200만건으로 이 중 825억원 상당의 1616만건이 미환급됐다. SK텔레콤이 518억원, KT가 125억원, LG유플러스가 182억원이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 가면 누구나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지난 5년 간 이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돈은 23억원에 그쳤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제때 돌려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때까지 방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0 09:08:2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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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 TV 서비스 넷플릭스, 내년 초 한국 시장 진출 공식화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세계적인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etflix)가 내년 초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9일 넷플릭스는 현재 2016년 말까지 전세계적인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진출 또한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콘텐츠는 물론 세계 가전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은 아시아 및 세계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거점"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수준 높은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단연 독보적인 시장이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넷플릭스의 서비스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영화나 TV 콘텐츠를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레그 피터스(Greg Peters) 넷플릭스 글로벌 사업 총괄책임자는 9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2015) 개막식 기조강연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지속적인 사용자 경험 개선과 정교한 개인별 최적화 기술에 기반한 맞춤 TV 프로그램과 영화 콘텐츠를 제공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넷플릭스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대부분의 콘텐츠에는 한국어 자막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으로 한층 완성도 높은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폭넓은 종류의 기기에서 넷플릭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기기 간의 연동을 통해 콘텐츠를 이어보는 것 또한 가능하다. 넷플릭스 서비스는 스마트 TV, 태블릿, 스마트폰, PC, 게임 콘솔 및 셋톱 박스 등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기와 연결해 이용 가능하다. 한편 넷플릭스는 내년 초에 싱가포르, 홍콩 및 대만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9-09 16:01:3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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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다단계 판매 20만명 육박…가입자 절반 고가 요금제 가입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지난 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LGU+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6만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자 절반이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와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다단계판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후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SKT 1만5880명, KT 1만8058명에 비해 최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의 요금제 유형을 살펴보면 SKT의 경우 다단계판매를 통해 저가요금제인 3만원 미만 요금제에 9650명을 가입시켜 전체가입자 1만5800명의 60.7%를 가입시킨 반면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자 58.3%인 11만6600명을 6만대 이상 고가 요금에 가입시켰고, 이는 SKT 1015명에 비해 115배 많으며 KT 2,917명 대비 40배에 이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만 명 중 34.7%인 약 6만9400명을 8만 원 이상의 최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SKT 180명 대비 386배나 많고, KT 11명에 비교하면 무려 6309배에 달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다단계 가입자들을 최고가 요금제에 최대한 밀어 넣으려 한다는 시중의 의심을 명확히 확인시켜 준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실은 LGU+의 다단계 판매의 불법성과 고가요금제 유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 부분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자료요청을 해왔으나, SKT와 KT만 이에 응했고 LGU+는 자사의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해왔다. 방통위 역시 자신들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고, LGU+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LGU+ 편들기 식으로 자료 조사에 불응해 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LGU+의 '다단계 통신' 영업은 △유통 채널별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차등 지급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지원금 성격의 인센티브 제공(유사지원금) △고가 요금제 차별 정책 등 단통법 위반 의혹이 다분하다"며 "만약 방통위가 LGU+의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눈감아 준다면, 통신유통망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LGU+의 통신 다단계 판매는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고가 요금제에서 타 통신사와 최고 6000배 이상이나 가입자가 많다는 사실은 황당할 정도로 놀라운 일" 이라고 비판하고 "다단계 영업의 특성상 극히 일부의 상위 판매자에게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하위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방통위 의결 결과에 따라 통신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날 경우 통신 3사가 앞 다투어 다단계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가 단통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단계판매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을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크도록 엄중제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5-09-09 15:17:48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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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다단계판매' LGU+에 과징금 23억7천만원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다단계 판매를 통해 이통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3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들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 과정에서 가입자들한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한 행위,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 일부 다단계 유통점이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행위,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 행위는 시장의 왜곡, 이용자 피해 등을 발생시킨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특히 방통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위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20%의 가산금이 부가된 액수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위법행위를 저지른 다단계 유통점 7곳에 대해서는 한 곳당 100만∼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15-09-09 15:17:28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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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 100만명 넘어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텔레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고객의 관심이 다소 낮았으나, 요금할인 혜택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분기에는 45만 여 명, 3분기에는 현재(9월 8일 기준)까지 48만 여 명이 가입했다. SK텔레콤은 "이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한 가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당 월 평균 요금할인액은 약8000원 수준으로, 현재 100만 명 가입자 기준으로 연간 약 960억 원의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00만 명의 고객 중 단말기를 새로 구입한 고객 (신규·기기변경)과 기존 사용중인 단말기로 가입한 고객 비중은 각각 52%와 4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를 옮기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한 기기변경 가입자 숫자가 신규 가입자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 제도를 선택한 가입자들이 기기변경 선호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09 09:42:26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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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미 국회서 통신보안기술 '양자암호통신' 시연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현존하는 암호화 기술 중 가장 보안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 '양자암호통신' 기술 관련 세계 각국의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정보보안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8일(현지시각)美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美 국회의원, 정부기관 관계자, 언론을 대상으로 차세대 통신보안기술인 양자암호통신 시스템을 전시하고 도 감청 실시간 탐지 등 핵심기능을 시연했다.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불확정성'과 '비복제성'이라는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해 전송중인 데이터 해킹을 원천 차단한다. SK텔레콤은 "이 기술이 적용되면 국방 행정 등 주요 정보가 오가는 국가기간망이나 금융망, 의료망 등 다양한 산업 보안 분야에 신기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멸했다. 이번 시연은 美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 윌슨, 월터 존스 의원과 하원 예결위원회 소속인 로버트 애더홀트 공화당 의원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美 국방부, 에너지부, 교통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기술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조 윌슨 의원은 "기술이 발전 할수록 사이버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SK텔레콤의 양자암호화 기술에 대해 많이 배워서 영광이다. SK텔레콤이 하는 일은 세상에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일이다. 한국과 미국 같은 동맹적인 관계에서, 양자암호통신을 통한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은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인 美 'ITIC(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nnovation Center)'와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동차 해킹방지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15-09-09 09:04:4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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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통신산업]이통사 멤버십 할인 영세상인 등치는 대기업 횡포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이동통신사와 프랜차이즈업체가 할인 제휴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할인 금액 일부 혹은 대부분이 가맹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통사와 가맹본부들의 영세상인에 대한 '갑질' 행사가 지속돼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 3사는 이용 금액, 가입 기간에 연동되는 멤버십 등급에 따라 연간 3만∼12만 포인트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VIP 등급 회원에게는 포인트 무제한 혜택을 준다. 멤버십 가입자들은 빵집,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극장, 놀이공원, 온라인 쇼핑몰 등 각 통신사의 제휴처에서 포인트 한도 내에서 많으면 결제 금액의 50%까지를 차감 받을 수 있다. 이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이통사에서는 자사의 가입자들만 누릴 수 있으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고객 혜택임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자사의 고객 혜택을 위해 이통사가 서비스 운영을 위한 비용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통사와 멤버십 제휴를 맺은 가맹사업자들은 제휴 할인이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세븐일레븐' 가맹점을 운영하는 함흥선씨(가명)는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소연했다. 함씨는 "결제시KT멤버십 카드를 내밀면 할인 금액만큼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수수료부담으로 전가돼 멤버십카드를 내미는 것이 하나도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하소연이 들려오는 이유는 할인 혜택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이통3사사와 각 사가 맺은 가맹본부(세븐일레븐, GS25, CU 등) 측이 5대 5 비율로 분담하고서 가맹본부의 분담 비율을 다시 편의점 등 점주와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측의 분담 비율은 직영점일 경우에는 점주와 본사가 4대 6으로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에 65대 35의 비율로 분담한다. 이후 가맹 사업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에 따라 7대 3, 8대 2, 9대 1 등으로 분담 비율이 바뀌는 등 상당부분을 영세상인인 편의점 점주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서울 강서구의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이둘선(가명)씨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제휴 멤버십 혜택이 점주가 대기업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멤버십을 가맹하고 싶지 않지만 롯데그룹 계열인 세븐일레븐측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멤버십 제휴 할인 금액은 피자·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더욱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커피·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에서 제출받은 '통신사 카드 포인트 제휴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10~30% 포인트 할인제휴 계약을 맺고 있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서에는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담한다고 명시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 허다했다"며 "카페베네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19억42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할인행사 비용 전가가 일부 가맹본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퍼진 관행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가맹본부와의 계약 사항에 대해 따르는 것일 뿐이다. 계약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T는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2015-09-09 03:00:00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