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31개 가구업체 10년간 입찰 담합… 공정위, 과징금 931억원 부과
주요 가구업체들이 무려 10년 간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2조원에 달해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이 2012년~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상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건설사들은 특판가구 구매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됐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또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벌인 고질적 담합으로 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의 합계액은 약 1조 9457억원에 달하며,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며 "약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