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최근 은행권의 '이자장사'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 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15일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9개, 보험 4개, 금융투자 4개, 중소서민금융 12개 등 총 29개사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실시된다. 먼저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중점 점검한다.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나 포트폴리오 위험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부동산PF나 대체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점검 및 대응을 체계화한다. 금융사고 발생원인과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등을 점검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 및 계열회사 관련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지적된 '이자장사' 논란을 들여다보고 소비자 권익보호 실태를 살핀다. 불합리한 대출금리나 수수료 부과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적성을 점검하고, '꺾기(대출 조건으로 각종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디지털·플랫폼금융에 대해서는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IFRS17 등) 운영실태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검사 자체의 관행도 바꾼다.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회사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재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의 검사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사 자체점검을 통해 처리하고,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검사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이런 내용으로 검사 연인원 2만3202명을 투입하고 602회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572회, 2만425명) 대비 각각 5.2%, 13.6% 증가했지만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기 검사횟수는 29회로 은행(지주포함)이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이다. 수시 검사횟수는 573회로 금융사고 예방과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소법에 의한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검사는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만큼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에 대한 검사는 간소화할 것"이라며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사 자체점검을 통해 처리하고,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검사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