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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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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력직 수시 채용 도입…신입 채용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경력직 채용 등 전문인력을 수시로 뽑는다. 올해 채용 규모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직원 채용 계획을 밝혔다. 올해 금감원의 직원 채용 규모는 총 187명 수준이다. 지난해 채용 인원인 137명 대비 36.5%(50명) 확대했다. 종합직원 125명(5·6급), 일반직원 2명 등 신입 공채 규모는 127명으로 예년과 유사한 시기인 6~8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올해 부활시킨다. 경력으로는 IT 전문가, 법률·회계 전문가, 금융회사 검사·리스크관리 전문가 등 외부전문인력 60명을 수시·상시 채용한다. 또 금감원은 민간의 상시 채용 방식을 참고해 외부의 금융감독원 입사 희망수요 등을 상시 축적해 활용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더불어 수시 및 상시 채용된 외부전문인력의 역량·지식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가 경로 제도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해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엇보다 전문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등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직원 채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금융과 시장을 잘 아는 외부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 금융감독 업무의 전문성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6 14:04: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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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보험 가입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금융감독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보험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생소한 '보험나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반올림하고, 최초계약일 이후 1년마다 나이가 증가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 1일생인 소비자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만 나이로는 39세에 해당하지만 보험나이로는 40세로 본다. 가입 후 1년이 도래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보험나이가 41세로 늘어난다. 이같은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으나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26 14:00:4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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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노조 영업정상화 반대, 상식선 부합한지 살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주요 은행 노동조합들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반대하는 모습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대상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사측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축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혹여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한다면 국민들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사측에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법률적 근거를 갖고 결정한 것에 대해 노조에서 너무 크게 반발하시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일부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문제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단축 영업시간이 여전히 시행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사용자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 방침을 적은 공문을 회원사인 은행에 발송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노조 측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오는 30일 이후 영업시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0일에도 은행에 단축 영업시간을 하루속히 정상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은행권에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6 13:44: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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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외형보다 시장 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보다 힘써 달라"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당부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4개 생명·손해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보험업계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에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금융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보험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시에도 장기자금을 제공해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2008년에만 1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2020년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사들에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올해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정상기업의 부실화가 금융산업 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회사별로 투자적격 기업을 적극 발굴해 채권 매입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이 계속되며 부동산 등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회계제도와 자본 규제 등에 대한 확실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으로 12년 만에 규제 이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회계시스템 및 산출 결과 등을 다시 한 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부동산PF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외 대체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감독 측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건전성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표적인 보험 본연 역할의 예로 연금보험 개발, 이륜차 보험 활성화,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실수요층에 대한 대출 등이 꼽힌다. 이 원장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적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연금보험 개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이륜차 보험 활성화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지속해달라"며 "비대면 채널 활성화, 기후와 헬스케어 상품 확대 등 보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다각도에서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 설치나 환급 관련 이슈에 대한 이견은 적은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상반기 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6 13:23: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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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지원금 풀고 대출금리 6%대로 내려

은행권이 금융지원을 위해 수 십 조원의 돈을 풀고 있다.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앞다퉈 내놓는 데 이어 8%대까지 치솟은 대출금리를 6%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지난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56~7.02%로 나타났다. 3주 전 연 5.25~8.12%과 비교해 상단이 1.1%포인트(p), 하단이 0.69%p 하락했다. 금융당국의 압박과 시장금리 하락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절하자 3주 만에 1%p 넘게 내려간 것이다.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연 4.360∼6.850%)와 신용대출 금리(은행채 1년물 기준. 연 5.460∼6.490%)도 2주 사이 상단이 0.4%p 안팎으로 떨어졌다. ◆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 '6%대' 특히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주 내로 5대 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은 6%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최고 금리가 6%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미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 20일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각각 0.4%p, 0.8%p 하향 조정해 이미 금리 상단이 6%대로 내려갔다. 하나은행도 지난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담대·전세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0%p 인하했다. 변동금리모기지론·변동금리아파트론·주택담보프리워크아웃대출·주택신보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0.30%p 낮아지고, 혼합금리모기지론·혼합금리아파트론·하나전세안심대출·우량주택전세론도 0.20%p 하향 조정됐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7%대를 넘은 상태다. 국민은행은 26일부터 주담대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1.30%p 내린다. 세부적으로 KB주택담보대출 신규코픽스,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각 최대 1.05%p, 0.75%p 인하된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하향 조정되는데, 특히 KB전세금안심대출과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으로 최대 1.30%p, 0.90%p 떨어진다. ◆ "연체 이자율 감면·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은행들은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에도 동참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역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총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가계·기업 대출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우대금리를 0.3%에서 0.5%로 0.2%p 늘리고, 농식품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0.1%에서 0.3%로 0.2%p 확대했다. 청년전월세 상생 지원 우대금리도 기존 0.3%에서 0.5%로 0.2%p 늘렸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중소기업·저신용 차주 금융지원 방안에도 동참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대출 이용 고객 중 대출 연체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1%p 감면한다. 2월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내달 10일부터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상 고객은 외부 신용평가사(CB) 5등급 이하 차주로 대출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일부 상환을 포함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가 이뤄진다. 면제 횟수에도 별도 제한이 없다. ◆ 대출금리 인하 지속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여론의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표금리에 임의로 더하는 가산금리를 줄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은행장들을 만나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연체와 부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보다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혼합형과 신용대출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1년물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4.104%, 3.776%로 각각 6일 대비 0.423%p, 0.328%p 하락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주로 은행채 1년물 금리를 반영해 책정되는데, 최근 채권금리가 하락해 적은 조달 비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 은행이 예금금리를 내리자 이와 연동된 코픽스도 함께 떨어지게 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채권금리는 안정되고 예금금리도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6 07:43: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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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집주인에 보증금 반환 한도 1억→2억 확대

#. 임대인 A씨는 전세 기간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가 하락으로 새 임차인과 2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5000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했는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제도를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2배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개인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임대보증금액·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르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12억원 이하 주택이다.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대출 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와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포인트(p) 차감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다.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특례보증)'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만 34세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과 보증한도 등을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5 16:44: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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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당했다면? 인상분 환급 받으세요"

#. 2020년 7월 보험사기범 A씨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이던 B씨의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낸 뒤,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88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보험사는 B씨의 사기 피해 이후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40만원을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월 10월부터 2022년 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이번 환급금은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사기 환급제도가 실시된 이후부터 보험사는 피해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67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기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를 뚯한다. 금감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 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뒤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5 14:24: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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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식-회사채 발행 27조 감소…'금리 인상 여파'

지난해 국내 기업의 주식,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전년보다 27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여파에 주식 발행 실적이 급감하고 회사채 발행이 동시에 줄어든 영향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액은 204조 57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 9046억원(11.6%) 감소했다. 주식 발행액은 증시 약세로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가 모두 감소하며 전년 대비 7조1495억원(24.6%) 급감한 21조9408억원으로 집계됐다. IPO 건수는 110건에서 115건으로 늘었지만, 공모 금액은 14조5225억원에서 13조3515억원으로 8.1% 줄었다. 유상증자 건수는 89건에서 59건으로 줄었고, 규모도 8조589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 감소했다. 금감원은 "증시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코스피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건수 및 금액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회사채는 금리 인상 등으로 발행 여건이 악화되며서 발행액이 감소했다. 지난해 회사채 발행액은 182조6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회사채 발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일반 회사채 발행액은 30조3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0% 감소했다. 금융채 발행액은 138조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은 14조2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 시장도 축소됐다. CP는 432조9050억원, 단기사채는 1122조5129억원 발행됐다. CP 발행은 전년보다 4.8% 증가했고 단기사채 발행은 9.7% 감소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5 14:02:3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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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도 시들한데…설상여-세뱃돈 어디 넣을까?

새해 들어 시중은행의 4%대 예금 상품이 자취를 감추면서 세뱃돈과 설 상여금을 굴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졌다. 앞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금금리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눈을 돌리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은 5%대 정기예금도 상당히 남아 있다.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주는 '파킹통장'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장기 예금 상품의 금리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의 1년만기 대표 정기예금 금리는 3.87~4.4%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초 5%대까지 올랐지만 한 달새 3~4%대로 떨어졌다. 다만, 만기가 긴 상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36개월 만기 예금금리는 시중은행 3.5~3.9%, 인터넷은행 4.1~4.6%다. 시중은행과 반대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예금 금리를 올리며 자금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경남·DGB대구·전북·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경우 4.5~5%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예금금리는 최고 4.3~4.5%로 집계됐다. 대구은행의 특판(특별판매) 상품인 '더쿠폰예금' 최고금리가 가장 높다. 1년 만기 기본금리는 4%, 최고 5%다. 1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금액을 예치할 수 있다. 우대금리 1%포인트(p)는 모바일뱅킹 'iM뱅크' 쿠폰함에서 월별 발행되는 금리 쿠폰을 다운받고 신규 가입시 적용하면 제공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금 상품은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년 만기 기본금리가 4.5%다. 100만원 이상 예치할 수 있으며 한도는 없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도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가 4.4% 수준이다. 토스뱅크도 파킹통장 금리를 최근 5000만원 초과분에 한해 연 4%로 올린 상태다. 5000만원까지는 연 2.3%다. 돈을 길게 묶어두기 어렵다면 정기예금만큼 이자를 주면서 언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파킹통장'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 OK저축은행은 이달 초 파킹통장 상품 'OK읏백만통장Ⅱ'의 최고금리를 연 5.5%로 0.5%포인트 올렸다. 상품 가입 뒤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앱의 오픈뱅킹에 등록해두는 조건이다. 대신저축은행은 '더드리고입출금통장'의 금리와 한도를 종전 1억원 이하, 3.6%에서 2억원 이하, 3.9%로 확대 및 인상했다. 웰컴저축은행의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하나저축은행의 '하이하나 보통예금', 다올저축은행의 'Fi 저축예금' 등도 3.8%의 금리를 제공한다. 애큐온저축은행은 파킹통장 '머니쪼개기'의 금리를 연 4.3%로 0.3%포인트 인상했다. 최대 납입 한도도 3000만원으로 종전보다 1000만원 늘렸다. 이 상품은 자사 입출금통장 상품부터 열어둬야 하는 게 조건이다. 다만, 파킹통장 금리는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적금은 만기까지 정해진 금리를 보장하는 반면, 파킹통장 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수시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4 15:38: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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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퇴직연금 DB형-DC형 알고 선택하세요!

Q. 저는 퇴직연금을 DB형으로 가입했는데 DC형으로 전환할지 고민이 됩니다. 퇴직연금 종류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A. 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제도이며,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 반면 DC형은 개인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집니다. 연금 종류를 선택 혹은 전환할 때 다음의 3가지를 유의하세요. 첫째,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퇴직연금을 선택하세요.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의 경우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 전가하는 효과가 있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중도 인출이 가능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DC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후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2023-01-23 15:30: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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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비대면 기초연금 계좌 변경 신청 서비스’ 도입

BNK경남은행은 22일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기초연금 계좌 변경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남은행 앱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앱 내 계좌관리 메뉴에서 '연금계좌 간편변경'으로 들어가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은행 입출금계좌와 앱에 저장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권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추후 문자로 발송되거나 결과조회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올해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8년생 고객들이 기초연금을 처음 수령하게 된 것을 감안해 비대면 기초연금 계좌 변경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행은 비대면 기초연금 계좌 변경 신청 서비스 도입을 포함해 은퇴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자체 개발한 '은퇴금융 전문가 과정'을 총 14회 진행하고 은퇴디자인 전문가 321명을 양성해 전 영업점에 배치했다. 은퇴금융 전문가 과정을 모두 수료한 전문 직원들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에서 퇴직설계, 노후설계, 자산 이전, 공적연금, 은퇴금융상품 관련 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

2023-01-23 01:08:15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