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수능 원서 접수 22일 시작…온라인 원서 11곳으로 확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교육부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1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단, 토·일요일 제외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수험생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내달 5일·6일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자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응시자의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으로,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교육부는 수험생 편의 제공을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홈페이지) 이용 지역이 지난해 6개 지역에서 올해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한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고 당부했다.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시행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