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잇단 횡령사고...다음달 도입 '책무구조도' 관심
올해 은행권 내부 횡령·배임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은행권은 다음 달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김해지점에서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 10일 자수했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횡령했고,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손실은 40억원 가량이다. 은행권 횡령사고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했던 직원은 700억원을 횡령한 바 있다. 이 직원은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은행 자금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BNK경남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는 NH농협은행에서 업무상 배임 사고, KB국민은행에서도 배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횡령사고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달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내용을 살펴보면 임원 직책별로 책무와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책무는 전사적 업무,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경영관리 관련 업무 등으로 구분해 임원 별로 편중되지 않게 배분되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확실히 정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관리 의무 이행 실패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직접 물을 수 있어 단기간에 내부통제 강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개정안을 우선 적용받는 금융지주, 은행은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사회 규정을 수정하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을 막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금융사 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