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이하 공사)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 조치 사항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정상화 계획 발표 이후 확정 투자비 산정, 골프장 인수, 생계 대책 부지 대책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개한 것이다. 경자청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해 3월 27일 공사를 단독 대체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어 5월 17일에는 창원시·공사와 정상화 추진 3자 협약을 맺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창원시가 제기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 2건의 소송은 5월 20일 전부 종결되며, 약 2년간 지속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애초 2022년으로 끝난 사업 기간은 7월 22일 산업부 승인을 받아 2027년 말까지 늘어났으며 후속 조치로 9월 16일 실시 계획 변경도 마쳤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지난달 20일 골프장 인수용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27일 공사채 752억원을 발행했다. 다음 날에는 창원시와 비용을 나눠 골프장 인수를 위한 민간 사업자의 대주단 대출금 1009억원을 대납했다. 앞서 창원시·공사는 골프장만 조성하고 협약한 여가·관광시설 등 후속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민간 사업자와 6월 3일자로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이후 골프장을 포함한 웅동1지구 사업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확정 투자비 산정 작업을 진행했다. 창원시·공사는 회계·건설 엔지니어링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 투자비를 산정하고 통지했으나, 협약상 산정 기준에 이견이 있어 최종 확정은 앞으로 소송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이 진행되면 약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기간 웅동1지구 정상화 일정 지연과 골프장 운영 중단 등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창원시와 공사는 대주단 대출금 1009억원을 우선 대납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명도 절차를 즉시 이행하기로 하고, 인수 합의서 서명과 함께 대출금을 대납했다. 이어 명도 지연·분쟁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이전,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진행 중인 골프장 취소 소송 취하 등 법적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공사가 골프장을 완전히 인수·운영하려면 통합 전산 구축, 운영 인력 구성, 예약 시스템 구축 등 약 3~4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골프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이용객 불편과 기존 근무자 일자리 문제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공사는 일정 기간 민간 사업자에게 임시로 골프장 위탁·운영을 맡기고 그 사이 인수·인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경자청에서 골프장 등록 허가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소멸 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와 관련해 경자청은 소멸 어업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계 대책 부지를 준공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직접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소멸 어업인 민원 해소 방안을 포함한 장래 개발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자청은 2026년 4월까지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 1.2㎞, 녹지 17만 6000㎡ 등 잔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도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남은 여가·휴양 시설 사업을 위한 잔여부지 기본 구상은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마친 뒤 2029년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소멸 어업인 민원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공공성·투명성·전문성을 갖춘 개발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로서 이번 골프장 인수와 앞으로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해 남은 과제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며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