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수사본부 한달간 뭐했나…"사인 몰라! 사망시점만 6월2일 이전 가능성"
인천지법, 송지채 운영자 부부 보석 석방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한달여 동안이나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백승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9일 "유병언의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2회에 걸친 부검, 법의학·법곤충학·생태환경 분석, 주요 장소에 대한 정밀 감식 등 과학 수사와 함께 구속 피의자 조사, 송치재 인근 주민·버스기사·자영업자 등 1400여명에 대한 탐문 수사 등 380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타살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외에 더 진척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히 유씨 사망의 원인이나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동선 파악에 대한 결론도 내놓지 못했다. 단지 국과수, 고려대학교, 전북지방경찰청 등의 법곤충학 기법을 통해 사망 시점을 시신 발견 시점보다 10일 전인 6월 2일 이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변사 현장 등의 유류품에 대한 조사에서도 기존에 밝혀졌던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씨의 옷에 대한 손상흔과 충격흔 감정 결과 예리한 도구나 둔기 등에 의한 손상은 없었고, 속옷에서도 외부 충격 때 발견되는 섬유 손상이나 잠재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국과수 발표 당시에 검출되지 않았던 보해골드 소주병, 막걸리병, 매실 씨앗과 청미래덩굴 열매, 육포, 머스터드 소스통 등에서도 유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결국 유병언 사망 사건은 명확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사실상 미궁에 빠지게 됐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2의 김엄마' 김모(58·여)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의 보석 청구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