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에 모든 책임 떠넘기면 어쩌나…검찰, 측근들 공소유지에 '비상'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이 6월 초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 측근 8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씨와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일부 계열사 대표들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유씨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 때문이다. 23일 현재까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은 모두 8명이다.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8명의 범죄 혐의 액수는 총 1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들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각각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회사자금을 빼돌려 유씨에게 2억4000만~5억80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 유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은 송 대표 등 모두 4명이다. 다른 피고인들도 유씨 사진을 사들이는 등 간접적으로 유씨와 얽혀 있다. 오 대표, 변 대표, 박 감사 등 일부 피고인은 이미 첫 재판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유씨 핵심 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씨 차남 혁기(42)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은 전날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유씨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유씨 장남 대균(44)씨 검거를 비롯해 세월호 사고 관련 수사와 공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