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민준
한·일 국장급 軍위안부협의 15일 서울서 개최할 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를 이르면 15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일본 측과 국장급 협의 일정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르면 15일 개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23~25일 일본, 25~26일 한국 예정)에 앞서 한일 양국이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양측 대표로 협의에 나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군위안부 문제를 주 의제로 하되,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측은 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진행한 외교부 차관 간 협의 등을 계기로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한국은 군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까지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돼 왔다.

2014-04-12 17:53:51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검, '간첩사건' 유우성에 또 징역 7년 구형…유씨 "억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을 낳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시 강제 추방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유씨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유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북한 보위부는 우리 가족의 원수다. 반면 대한민국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며 "내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부당 수급 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25일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4-04-12 10:52:4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