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초과수하물 요금 '천차만별'…항공사·노선 같아도 올 때 요금이 3배
항공 이용 때 수하물 무료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항공사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내국인 방문자수가 많은 일본(인천-도쿄), 중국(인천-베이징), 미국(인천-LA), 태국(인천-방콕), 필리핀(인천-마닐라), 프랑스(인천-파리) 등 6개국 노선 17개 운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초과수하물요금을 비교조사한 결과 동일 무게·동일 노선이더라도 항공사별로 최대 6.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실제로 초과 수하물이 10㎏이었을 경우 인천-도쿄가 노선의 입국편에서 일본항공은 무료였지만 제주항공은 19만917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인천-방콕간 노선의 입국편의 경우 비지니스에어는 4만7535원, 타이항공은 25만4675원을 받아 5.4배나 차이가 났다. 특히 인천-마닐라 노선 입국편의 경우 세부퍼시픽항공은 단 3만3000원을 내야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무려 20만3740원으로 요금차이가 6.2배에 달했다. 또 같은 항공사에 같은 노선인데도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수하물 요금 차이가 많았다. 최대 3배 넘게 차이가 났으며, 입국편이 출국편보다 비샀다. 소비자가 항공사에 의뢰한 수하물량이 30kg일 때 인천-도쿄 노선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출국편이 5만원이었지만 입국편은 16만2992원(160달러)로 약 3.3배의 차이를 보였다. 같은 노선을 제주항공으로 이용했을 경우 출국편은 6만원이었지만 입국편은 19만917원(1만9000엔)으로 약 3.2배의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6개 노선 이 외에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수하물 요금차가 큰 경우는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 몽골항공 ▲인천-선전(중국) 노선, 선전항공 ▲인천-삿포로(일본) 노선, 티웨이항공 ▲부산-도쿄(일본) 노선, 에어부산 등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 자율로 책정돼 동일 구간·동일 무게라도 환율, 공항 수수료 등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 출국편과 입국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동일 구간을 오가기 때문에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수하물 요금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해 실제로 왕복편에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항공사가 많아 예상하지 못한 요금차이로 소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요금체계에 대해 소비자가 미리 알고 선택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항공사는 자체 운송약관에 따라 2인 이상의 단체여객에 대해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추가 수화물의 요금 부담을 줄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 때 ▲ 행선지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 규정과 ▲ 단체여객 수하물 합산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