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協,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람료·매점 상품 가격담합 의심"
국내 영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개 멀티플렉스의 영화 관람료와 매점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돼 암묵적인 가격담합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매점제품 원가분석과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영화관내 매점상품 판매가격 지나치게 비싸고 ▲이들 영화관 관람료와 매점가격이 가격 경쟁 없이 거의 동일하며 ▲광고수입 극대화를 위해 관객들에게 광고시간을 포함한 상영시간을 공지하고 있다는 등 3가지 사항을 제기하구 나섰다. 협의회는 먼저 영화관내 매점상품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강조했다. 팝콘(L)의 원재료는 613원인데 판매가격은 5000원으로 무려 8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가 소비자 구매 비중이 높은 콤보상품의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판매가는 8500원인데 반해 원재료가는 최대 1813원에 불과해 최소 4.7배의 차이가 났다. 각 영화관은 대량구입 및 음료제조기 이용 등으로 원재료가 산정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원재료가와 판매가격과의 차이는 이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해당 영화관들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후 2008년부터 영화관내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아직도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3대 영화관 관람료와 매점가격 거의 동일한 것에 대해 이들 3개 사가 가격경쟁을 하지 않아 가격담합을 의심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협의회는 영화관 시장은 이들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전체 영화관 시장점유율의 93.6%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으로 최근 '요금 다변화'를 이유로 2D영화 관람료를 나란히 1000원씩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인상 후 최종 관람료도 서울기준 CGV 24개, 롯데시네마 20개, 메가박스 9개 극장에서 주요시간대의 경우 주중 9000원, 주말 1만원으로 동일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조 관람료도 역시 대부분 6000원으로 같았다. 게다가 영화관내 매점상품까지 동일한 가격을 형성했다. 팝콘(L) 5000원, 탄산음료(L) 2500원, 나쵸 3500원, 오징어 3000원, 핫도그 3500원 등 조사대상인 모든 제품의 가격이 세 영화관에서 동일했으며, 콤보상품도 가격이 모두 같았고 팝콘과 탄산음료의 경우 사이즈에 따른 가격까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CGV의 경우 14분을 비롯해 롯데시네마 10.4분, 메가박스 8.2분 등 평균 10여분을 광고시간으로 할애하면서도 영화 티켓 및 예매시스템에는 실제 영화 상영시간 대신 광고 상영시간을 포함한 상영시간을 기재하고 있어 티켓에 표기된 시간을 영화시작 시간으로 알고 입장한 고객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매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런 불합리한 관람시간 고지는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이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협의회 측은 "영화관 3사는 지나치게 높은 매점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해 매점이 영화 관람 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영화관 3사는 업체 간 가격경쟁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정위는 영화상영관 시장에 대한 담합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