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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주택 복합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앤다

내달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 개 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00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은 거주자의 업무 기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이 3000㎡가 넘으면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는 가운데, 건축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함께 복합·건축할 경우에 한해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동주택 출입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다만,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12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친 뒤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고시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했꺼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2013-11-11 11:37:06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