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S600L '중대결함'으로 소송당해…리스료 물게 된 사연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대표이사 브리타 제에거)의 S600 L 차량에서 시동꺼짐 등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식딜러사가 이를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S600 L은 벤츠의 대형 세단인 S클래스의 최상위 모델이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더 뉴 S600 L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남경중공업은 벤츠코리아와 그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대상으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했다. 사건은 현재 원고인 벤츠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남경중공업은 벤츠파이낸셜에 매월 687만원을 납부하고 S600 L 차량을 36개월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차량에 관한 하자 담보, 기한 내 보증, 보수, 애프터서비스(A/S) 등은 신성자동차가 책임지기로 했다. 이후 해당 S600 L 차량에서는 시동꺼짐과 정차 중 떨림, 주행 중 엔진체크등 점등 및 엔진에서 굉음이 발생하면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의 결함이 발생했다. 이에 신성자동차 측은 각종 결함에 대한 조치 후 "차량에서 발견된 증상을 모두 해결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므로 수리센터에 입고된 차를 찾아가라"는 취지의 통보를 원고 측에 보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운전자가 해당 차의 시동을 걸려고 하자 엔진체크등이 점등되면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불규칙한 소리가 나서 시동을 걸 수 없었다. 신성자동차는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독일 다임러 AG 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본사로부터 엔진 컨트롤 배선을 공급받아 교환했다. 그 뒤 "엔진 컨트롤 배선을 교환한 후 수일간 로드테스트 결과 증상 발생이 없으며, 엔진 관련 부위의 작동 상태가 모두 정상이므로 자동차를 찾아가라"는 취지로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S600 L의 계속되는 결함을 겪은 원고는 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남경중공업 측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 동일한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했다"며 "차에서 발생한 증상들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민법에 따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문제가 발생한 엔진은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핵심 부분인 점 △여러 차례에 걸친 정비를 통해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점 △주행 중 시동이 꺼지게 되면 브레이크를 비롯한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커지는 점 △2억5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통상 기대하는 것보다 높은 정도의 주행 능력과 안전성을 기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A/S 책임이 있는 신성자동차 측이 원고에게 해당 리스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상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내지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런 하자로 3회까지 수리했으나 그 하자가 다시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보증서에 의한 환급보상을 선택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