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SNS에 자살유발정보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처벌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활동 결과를 분석해보면, 자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전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동반자 모집도 2155건(12.7%)에 달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의 75.8%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유통됐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급증했으며, 그 중 88.5%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씨(30세)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씨(24세)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월10일)에서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