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편안한 죽음 맞도록..내년 가정형 호스피스 도입
환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말기 환자는 질환과 상관없이 통증, 임종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목표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우선 정부는 말기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2020년에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이 도입된다. 2021년에는 일반병동, 응급실, 외래 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복지부는 현재 각각 33개, 25개인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기관을 2023년까지 각각 60개, 50개로 약 2배 확충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도 확대된다. 현재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만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을 검토해 대상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또 연명의료을 중단하는 환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오는 2023년 까지 800개로 늘리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등 여러 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돌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까지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임종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보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며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