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보고서 정정 1319회…新외감법에 전년比 14%↓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횟수가 줄었다.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회사와 감사인 모두 결산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외감회사 전체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1319회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정정횟수는 지난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 2018년 1533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사보고서 정정은 1101회로 전년보다 12.3%, 연결감사보고서 정정은 218회로 전년보다 21.6% 줄었다. 상장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242회로 전년 대비 36.3%나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정정횟수는 49회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고,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횟수는 186회로 전년 대비 11.8%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2018회계연도 결산에 신중을 기해 정정 횟수와 회사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지난해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회사는 총 1054개사로 전년 대비 5% 줄었다. 전체 외감대상회사의 3.2% 수준이다.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상장사는 총 107개사로 전년 대비 22.5% 감소했다. 전체 상장사의 4.6%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가 각각 24개사, 77개사, 6개사로 집계됐다. 107개사 중 4대 회계법인이 감사인인 회사는 36개사로 33.6%를 차지했다. 상장회사 외부감사 관련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점유율 42.8%를 밑돌았다. 감사보고서 정정 중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697회로 전체의 52.9%에 해당했다. 1개월~6개월 이내 정정은 230회(17.4%)로 6개월 이내의 정정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상 오탈자, 경미한 금액 오류 등 사소한 오류를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해 정정 경과기간이 짧아졌다"고 분석했다. 정정사항별로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43%(567회)로 가장 많았고 ▲주석 정정 30.2%(399회)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10.6%(140회)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8.9%(117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은 ▲감사의견 변경 30회 ▲감사보고서 본문 누락·수정 57회 ▲감사보고서일자 누락·오류수정 53회 등으로 구성됐다. 2019년에 2017~2018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정정한 87개사의 주요 정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출 등 수익 계상 13건 ▲무형자산 13건 ▲종속·관계기업투자 12건 등의 순이다. 무형자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이 발표되면서 정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회사 87개사 중 55개사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동일했고, 32개사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변경됐다. 특히 재무제표 본문을 정정한 회사 59개사 중 절반이 넘는 30개사가 감사인이 변경됐다. 2019년 중 감사인이 변경된 상장회사가 약 27%인 점을 고려하면 감사인 변경에 따른 정정이 많았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정정한 상장회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무제표 심사 등을 실시하고, 오류를 자진정정한 회사나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치를 감경할 방침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