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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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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오픈뱅킹 업그레이드…이용 편의성 ↑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시행을 맞아 타은행 거래에서도 ▲간편앱출금 ▲꾹이체 ▲바로이체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간편앱출금은 신한 쏠(SOL)에 등록된 타은행 계좌에서 출금 신청을 하고,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아 신한은행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금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타은행 계좌의 현금을 간편하게 출금할 수 있다. 꾹이체는 쏠에 등록된 계좌 목록에서 본인 명의 계좌간 이체를 간편하게 하는 기능이다. 계좌번호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출금하고자 하는 계좌를 꾹 눌러 입금하고자 하는 계좌로 드래그(끌어오기)하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간단하게 이체가 가능하다. 바로이체는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서 쏠에 로그인 하지 않고도 이체 할 수 있는 기능이다. 휴대폰 화면의 앱 이미지를 길게 누르면 별도의 메뉴가 표시되며, 이때 이체 버튼을 눌러 바로 이체 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시행을 맞아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오픈캐시 받고 더블로 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오픈뱅킹 최초 신규 고객 선착순 5만명 ▲타행 계좌를 활용한 예적금 가입, 환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설 또는 추가 입금 등의 거래를 하는 고객 1만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오픈캐시를 제공하는 '쏠로 오픈하면 오픈캐시 오백만원' 이벤트와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쏠은 신한은행 계좌가 없어도 타행계좌를 대표계좌로 설정해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안매체 없이 바이오 인증, 패턴 등으로 간편하게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편의 기능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18 09:49: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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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금융상품몰' 개편…오픈뱅킹·화상상담서비스 등 가능

-잔액 부족시 타행계좌 잔액으로도 상품 가입 -화상상담서비스, 앱으로 대출 증빙서류 제출 등 편의성 ↑ NH농협은행은 비대면 금융상품가입 채널인 '금융상품몰'을 고객 편의성 증대에 초점을 맞춰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상품몰은 농협 인터넷뱅킹과 NH스마트뱅킹 앱에서 금융상품 추천부터 가입까지 제공하는 컨텐츠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상품몰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가입 시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 충전버튼만 누르면 타행계좌에서 바로 잔액을 충전해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졌다. 사용자환경(UI)과 사용자경험(UX)도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개인화 추천상품과 직업군 전용관 등 주요 서비스들은 메인화면 전면에 배치해 접근성도 강화했다. 상품 상세페이지로 이동 없이 가입대상, 금리, 한도, 추천수 등 상품주요정보를 제공하는 프리뷰 리스트를 선보였다. 상품 가입 프로세스에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내집마련, 노후설계 등 직업별, 테마별 웹툰을 제작하고, 4컷 애니메이션 모션을 도입해 상품 내용과 특장점을 이미지로 시각화해 고객 흥미를 유발하고 상품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화상상담서비스 신설로 기존 이메일, 전화예약, 채팅 상담과 함께 비대면 상담채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는 앱에서 사진 파일로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도 확대했다. 허옥남 디지털마케팅부장은 "이번 개편은 고객이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상품가입 프로세스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오픈뱅킹 이용고객을 위해 ▲전 금융기관 계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자산현황' 서비스 ▲내 금융자산 수준을 연령대별, 지역별로 순위 비교할 수 있는 '내 금융생활 비교' 서비스 ▲쇼핑, 여행, 외식 등 소비패턴을 분석한 '내 금융생활진단' 서비스 등 다양한 컨텐츠를 출시할 계획이다.

2019-12-18 09:07: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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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없는 카드 부정사용은 가맹점 책임없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내년 2월 중 시행 앞으로는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더라도 가맹점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가맹점이 부정사용금액의 통상 50%를 부담해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했을 때도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부정사용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해야 했다. 가맹점주가 카드사의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 대금으로 채무를 상계하는 것도 제한한다. 앞으로는 가맹점주가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기존 천재지변 등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면책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가압류는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빠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심리·결정하는 경우가 잦다"며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인 가압류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드결제대금 가압류나 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의 채권자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급보류나 공탁은 가능하며, 법원의 추심 명령 등이 있는 경우는 지급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이나 모바일 메시지의 보편화 추세 등을 감안해 전자영수증 도입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9-12-17 14:41: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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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사업연도 개시 45일 이내 선임…위반시 감사인 지정

외부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산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 감사인을 선임할 때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등 더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점검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92개사에 대해 감사인이 지정됐으며, 과거 3년간 연평균 111개사에 달하는 상황이다. 먼저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이 120억원 미만이라도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매년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자산이 1000억원을 넘게 된 회사는 2020년 감사인을 선임할 때 선임절차에 주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미설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에 부합하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내부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 ▲회사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다.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할 수 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결정한다.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적위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해야 한다.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장법인 등의 감사계약 2·3차연도인 경우와 중소형비상장사 중 전기감사인을 당기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 제외한다.

2019-12-17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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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소비자보호 평가 '우수'…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미흡'

-2018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국민은행·신한카드·현대카드가 '우수'한 것으로 꼽혔다. 반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논란을 빚은 우리·하나은행은 종합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68개 회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10개의 평가부문별로 평균 46개사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전년 51개사에서 5개사가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발생건수가 늘면서 민원 관련 계량평가 결과가 저조했고, 현장평가 확대와 평가등급 세분화 등으로 비계량평가 결과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설된 종합등급은 전체 68개사 중 세 곳이 '우수'를 받았다. 국민은행과 신한카드, 현대카드다. '양호' 등급은 36개사다. 종합등급 '우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평가결과가 좋은 회사는 교보생명, KB손해보험, 유안타증권 등이다. '보통'은 27개사였다. '미흡'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두 곳이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점을 사유로 종합등급이 1등급 강등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은 ▲우수 1개사 ▲양호 4개사 ▲보통 5개사 ▲미흡 2개사 등이다. 소비자보호 관련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구축돼 있지만 가입목적이나 재산 등 소비자 상황을 고려한 투자권유 행위는 미흡했다. 특히 초고령자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정책이 은행별로 차이가 났다.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에 따른 해피콜(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보상체계(KPI)가 판매목표 달성 및 수익성 위주로 설계돼 영업 과열경쟁 예방 등 소비자보호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생명보험사는 ▲양호 9개사 ▲보통 9개사, 손해보험사는 ▲양호 7개사 ▲보통 4개사 등이다. 민원건수 증가와 낮은 자율조정성립률 등으로 민원 관련 계량평가가 전년 대비 저조했다. 이와 함께 법인대리점(GA)과 전화판매(TM) 관련 판매방식에 대해 불만이 늘었다. 즉시연금·암입원비 관련 보험금 지급 보류가 발생되는 등 보험금 지급관리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모두 종합등급 '양호' 이상을 기록했다. 우수 2개사, 양호 5개사다. 자율조정성립률이 78.8%로 전 업권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계량부문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최고경영자(CEO)가 소비자보호협의회에 직접 참여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추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증권사는 양호 7개사, 보통 3개사, 저축은행은 양호 4개사, 보통 6개사 등으로 평가됐다. 두 업권 모두 민원건수가 적고, 소비자 대상 소송·금융사고 등이 드물어 계량부문의 평가결과가 양호했다. 반면 소비자보호 부서를 대부분 소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을 통한 업무 개선 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17 10:09: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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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12·16대책,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 없앨 것"

정부는 16일 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책으로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을 추진한 배경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은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가 확산돼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후에는 동작, 양천, 과천 등 주요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정부는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이유는. "서울 내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서 일부 풍선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서울 상승세의 확산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1차 지정 때 풍선효과,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이 불안한 곳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하는 국토부 상설조사팀은 어떤 역할을 하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실거래 신고 내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 상설조사팀을 가동하게 된다. 조사팀에는 특사경으로 구성된 국토부 전담 조사인력이 배치돼 실거래 신고 규정 위반,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할 경우 이미 등록한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말소되는 것인가. "미성년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은 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17일부터 신규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다면 강화된 요건 적용 대상이다. 다만 16일 이전에 주택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가 이달 17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전입했지만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판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 중과된다. 기존주택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전입해야 하는데 예외 사항은 없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입 의무기간을 연장한다. 연장 한도는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최대 2년간이다.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이달 17일부터 내년 6월 30일 사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는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세제 관련 제도 보완의 취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주택 보유 관련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 목적의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과표 5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배경은. "분양권은 주택 완공 전에 계약하고 이후 주택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는 조합원 입주권만 포함했지만 조세 형평성 제고와 합리화 차원에서 분양권을 산정하게 됐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배경은. "주택과 기타 부동산의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19-12-16 15:32: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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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제2회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회 KB국민은행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실시한 KB국민은행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IT 분야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미래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대회는'국민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열렸다. ▲로봇 올림피아드 ▲토크콘서트 ▲소프트웨어 체험존 ▲원데이 코딩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코딩 교육 축제의 장(場)을 열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 수상팀은 심사위원 평가 및 대회 방문자의 모의 크라우드펀딩 결과를 합산해 선정됐다. 모의 크라우드펀딩이란 대회장 방문자가 간단한 QR코드스캔을 통해 평가자로 등록한 후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 중 우수 아이디어 팀에 디지털 머니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참가팀 중 '모두의 설진기'팀은 인공지능(AI)와 딥러닝 모델을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설진기를 개발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수상자 중 선발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명 IT 업체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평가 후 상용화 가능한 아이디어는 개발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멘토링 등 청소년 교육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9-12-16 14:58: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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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S.M.A.R.T하게 일해라"…그룹 신입직원 강연

-은행·카드 등 9개 그룹사 신입직원 400여명 대상 강연 신한금융그룹은 각 그룹사에서 하반기에 채용한 신입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그룹 공동연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신한금융의 그룹 신입직원 공동연수는 올해로 11번째로 2009년부터 진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연수를 받은 인원만 3864명에 이른다. 그룹 공동연수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등 9개 그룹사의 신입직원들이 함께 모여 신한금융의 전략과 비전, 문화 등 그룹의 공통된 기본 역량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연수의 첫 날 그룹 신입직원들에게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건냈으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콘서트 형태로 신입직원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토크콘서트는 '도란도란 톡톡'이라는 부제로▲ 신입직원과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다양한 주제로 격의 없이 이야기(Talk)를 나누고 ▲이를 통해 그룹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하며 ▲나아가 사회인으로서의 첫걸음을 격려(톡톡)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조 회장은 신입직원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설문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들을 크게 '신한의 과거(역사), 현재, 미래' 시간 순으로 구성해 대화를 펼쳐나갔다. 조 회장은 또 내년도 신한금융의 화두인 '일류(一流)신한'을 강조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바탕으로 '원 신한(One Shinhan) 전략'을 통해 성과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키는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 역량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소 강조하는 실행 방법론인 'S.M.A.R.T'를 설명하며 "신입직원 때부터 S.M.A.R.T하게 일하는 습관을 갈고 닦는다면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향후 신한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S.M.A.R.T는 ▲S(Specific & Segmentation)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아래 시장과 영역을 항상 세밀하게 보고 일하는 습관 ▲M(Measurable) 일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잘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A(Action-Oriented)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일수록 빠른 실행이 중요 ▲R(Realistic Stretch) 실현 가능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 설정 ▲T(Time Based) 작은 일이라도 달성 기한을 설정하고, 기간 내 완수하는 습관 등을 말한다. 토크콘서트 후 조 회장은 일류 신한의 인재로 성장해달라는 주문과 환영의 의미를 담아 전체 신입직원에게 특별 제작으로 구성된 '웰컴 키트(텀블러, 다이어리,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손난로와 파우치 등)'를 선물했다.

2019-12-16 14:53: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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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母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구분표시 불필요"

금융당국이 기업의 물적분할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물적분할은 모기업이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 그간 물적분할 시점에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자산·부채·손익 등을 구분표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왔다. 구분 표시를 한다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물적분할 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 실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분할 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갖는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래현금흐름과 기업특유가치에 유의한 변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그간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이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며 "향후 물적분할 예정 기업들도 매각예정자산 표시와 관련된 공정가치 평가 수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6 14:35: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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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대출취급수수료 없애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 총 1500억원 절감 추정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고,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대출수수료는 연간 총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에게 주로 대출을 하면서도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관행이 남아있었다. 먼저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인·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는 없앤다. 주선, 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취급수수료를 부과한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물건에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취급하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주간조합이 수취하는 공동대출 주간수수료는 1% 등 상한도 설정해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한다. 한도대출수수료는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가계차주를 대상으로는 폐지된다.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도 여타 상호금융조합과 은행 수준을 참고해 기존 1~2%에서 한도약정 0.5%, 한도미사용 0.7% 등으로 인하한다. 또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한도미사용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과도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춘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은 기존 3%에서 2%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대출종류별·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한다. 예를 들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보다는 고정금리대출,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최초 대출 10% 이내인 소액을 상환하거나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등 대출의 질적구조거 개선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대출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르면 총 절감액은 올해 기준 1494억원으로 추정됐다. 대출취급수수료 총 절감액이 952억원이다. 1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전 대비 약 95만8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도대출수수료 총 절감액은 496억원이다. 1억원의 한도대출 취급시 가계차주는 약 45만5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0만2000원의 한도대출수수료를 덜 내도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총 절감액은 46억원이다. 1억원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가계 차주는 약 10만9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조7000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는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한다. 상호금융권은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대출수수료 개산방안을 시행한다.

2019-12-16 13:44: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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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전면전 선포…내일부터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

-9억원 초과 주담대 LTV 한도 40→20% 축소 -9억원 초과 주택·2주택자 전세대출 즉시 회수 -다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지역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놓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줄은 죄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금부담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와 대출규제,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재현되고 있는 국지적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 차원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을 강남권 고가주택으로 꼽은만큼 대출을 통한 투기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차주를 불문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당장 17일부터 주담대가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기존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종부세와 양도세은 강화한다. 종부세율은 고가 1주택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주택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다만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해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지정했다.

2019-12-16 13:37: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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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재수생 '토스뱅크'…소소스마트뱅크는 자본부족에 탈락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재수생 토스뱅크(가칭)가 낙점됐다. 반면 소소스마트뱅크는 자본금 조달계획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토스뱅크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진행했지만 토스뱅크를 비롯해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신규인가 재추진에는 토스뱅크를 비롯해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세 곳이 신청했다. 이 중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서류 미비 등으로 지난 11일 예비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하면서 외부평가위원회는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했다. 외평위는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소스마트뱅크에 대해서는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토스뱅크의 자본금은 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을 포함해 2500억원이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의 시중은행과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자본 안정성을 강화했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글로벌 투자사(VC) 등이 주주로 참여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최적의 안을 구성했다. 토스뱅크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의 1600만 가입자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전략 주주의 방대한 고객군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및 운영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토스뱅크는 기존 금융권이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기존에 불가능했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과 혁신의 은행이 되고자 한다"며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기대와 성원에 혁신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2019-12-16 11:42:1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