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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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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은행업무는 탄력점포에서…이자납입은 자동 연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은행업무를 봐야 한다면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또 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미리 대출을 상환해도 되며, 대출 이자는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같은 금융정보를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은행의 탄력 점포는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3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만기가 연휴 기간 중이라면 직전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고 27일에 상환해도 된다. 이자 납입일은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역시 미리 21일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지났더라도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다.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지급주기가 1영업일 단축됐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휴기간이라도 신속히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112)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형제나 자매 등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각각 이용하면 보험이 적용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2018-09-20 09:18: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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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공군 19전투비행단 '은성 작은도서관'개관

KB국민은행은 19일 충북 충주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은성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중근 KB국민은행 충북지역영업그룹대표와 김보현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관사가족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인 가족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은성 작은도서관은 70번째 작은도서관이다. 공군 19전투비행단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이와 함께 해군 1함대와 육군2군단에도 올해 안에 작은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다. 윤 대표는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누리기 힘든 군부대 내에 은성 작은도서관이 개관돼 기쁘다"며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군인 장병과 관사 가족들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9-19 15:48:5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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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해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

퇴직연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적용금리나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를 따져 비교,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주체는 가입자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는 무려 90%에 달한다.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운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운용상품(금융상품)이 만기가 오면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기보다 상품을 변경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상품 특성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은행 예·적금이나 원리금보장 보험상품, 국채 등 상품마다 금리나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이 다르다. 퇴직연금 수익률와 수수료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조언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합연금포털과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2018-09-19 15:43: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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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불합리한 규제 완화할 것"…소비자보호 당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취득한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금융시장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에게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가 글로벌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모든 영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고,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윤 원장은 "최근 남북경협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북아 금융중심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외국계 금융사에도 값진 도약의 기회가 되고 외국계 금융회사와 한국 금융시장 간 동반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날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도 (북한에) 들어갈테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단은 경제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24개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2018-09-19 15:28: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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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회계처리 논란 종지부…신약은 임상3상부터 자산화

앞으로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1상부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간 논란이 지속됐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 이와 함께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오류가 있더라도 스스로 바로 잡을 경우 제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내놨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약품유형에 따라 자산화 단계가 달라진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과의 유사성이 검증된 임상 1상부터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신약은 임상 3상부터다.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정성과 약효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자산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네릭(복제약)은 오리지널 약품과 생체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 지를 검증하는 생동성시험 계획을 승인했을 때부터, 진단시약은 허가신청이나 외부임상신청 등 제품검증 단계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감독지침이 있더라도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원가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번에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한 만큼 과거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시정을 요구해 재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 만약 오류 수정 과정에서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요건을 적용하면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3~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분기 중으로 코스닥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9 14:55:0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