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망담보금액 30억원·4건이상 가입한 1만명…특별인수심사 진행
앞으로 보험회사는 사망담보금액이 30억원 이상, 4건 이상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특별인수심사를 진행한다. 해외여행자보험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허위신고로 보험금을 중복 수령하는 사례도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조사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가 참여했다. 이날 보험조사협의회는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상은 사망담보금액이 30억원이상으로 4건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다. 현재 보험협회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 가입된 피보험자는 약 1만명이다. 심사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잔여기대소득·실제소득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한다. 보험사는 사망담보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특별인수심사를 시행한 뒤, 운영결과 및 소비자 민원을 점검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보험 중복 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여행자보험은 단기보험으로 중복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이를 이용해 휴대폰 파손·분실 등 허위도난 신고해 보험금을 중복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이날 보험회사는 의료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병원을 보건당국에 신고한 건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4년동안 9911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병원은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이 2019건(29.4%)으로 가장많았고, 안과 (846건, 8.5%), 성형외과·피부과(804건, 8.1%), 치과(676건, 6.8%)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의료광고 위반이 6939건으로 70%를 차지했다. 보험조사협의회 관계자는 "논의된 방안들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