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오는 5일부터 API 시행…소비자 보호 강화
마이데이터 서비스 주요절차/금융위원회 오는 5일부터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시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API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소비자는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일 16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스크래핑 방식이 전면 금지된다. 스크래핑은 소비자가 업체에 인증정보를 제공하면, 업체가 스크린에 보여지는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식이다. 반면 API는 소비자가 직접 로그인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면, 업체는 API를 이용해 접근이 허용된 필요한 정보를 수신한다. API 및 데이터 포맷이 표준화 돼 있어 정확하고 빠른 정보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33개사는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해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했다. 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곳은 관련시스템과 앱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참여할 예정이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 417개사의 정보는 5일부터 제공한다.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보험 40개, 금투 44개, 여전 5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5 개, 전금 34개, 통신 58개, P2P·대부 등 82개 정보가 제공된다. 다만,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API방식 도입으로 정보보호·보안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 전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유출 등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다. 또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API방식으로 통합조회를 하면 스크래핑 방식보다 속도가 10배수준으로 빨라진다. 또 일부 대형 금융권 정보에서 전 금융권과 통신·공공·전자상거 래 내역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자산·재무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