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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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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용대출 6조8000억원↑…비트코인이 주범?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잔액이 다시 불어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지만 빚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코인 빚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될 방침이어서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낮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규제 도입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도 확대될 전망이다. ◆코인열풍에 신용대출 6조8000억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690조862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42조2278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3조8738억원이다. 특히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42조2278억원으로 전달 135조3877억원 대비 6조8401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이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면서 2월에는 556억원이 줄고, 3월에는 2034억원이 증가해 관리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한 달새 전달 증가액 대비 30배가량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은 이 같은 대출증가세가 '코인열풍' 말고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신용대출 총량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형 공모주 청약도 SKIET외엔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일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중은행 2곳에서 각 2000억원씩 대출을 받았다고해도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최근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하는 이들도 늘고 있어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로 버티는 중기·소상공인 늘어 이 밖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며 은행대출로 연명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업황 개선세와 달리 중기·소상공인은 연초부터 자금부족이 맞물리며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말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소호)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623조9946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 대출잔액은 342조7723억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81조2222억원이다. 특히 올 들어 자영업자와 중기대출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에서 개인사업자가 빌린 돈은 1월 1조6398억원, 2월 3조211억원, 3월 2조4860억원, 4월 3조2313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기대출도 2월 3조31340억원, 3월 2조2808억원, 4월 4조7995억원 늘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올해 중기 대출 규모 증가는 8조308억원에 이른다. 반면 대기업은 자금흐름이 안정세다. 연초만 해도 대기업들 역시 5개 시중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1월 1조 6006억원이었으나 2월 7627억원으로 감소한 뒤, 3월에는 오히려 1조 7619억원을 갚았다. 4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은 연초 이후 1조 1046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05-03 16:34:14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중기회,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위한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예탁한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 앱에서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옛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최대한도는 비대면 5000만원 대면 1억원이며,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0.4%포인트를 자동감면 한다. 비대면 방식은 특성상 최대 1.25%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면은 대출한도가 높아 고객이 자금수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5-03 15:36: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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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산단공, 중소·중견기업 수출촉진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방문규 수은 행장,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과 산업단지공단이 중소·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단공이 산업단지내 입주한 유망 수출기업(글로벌선도기업, 수출타깃기업, 스마트그린산단 기업, 국내복귀 기업 등)을 수은에 추천하면 ▲수은이 적격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시설자금, R&D자금, M&A자금 등을 우대지원 ▲기업 정보 상호 제공한다. 현재 수은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수출, 수입, 해외투자 등과 관련한 대출·보증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산단공은 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수출타깃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진단부터 수출상담, 후속조치까지 단계별 수출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은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유망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고 수출 확대에 기반이 되는 기술· 설비 확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산단공은 유망 수출기업 정보 공유와 추천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이 수은의 우대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단공은 또 수은의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수은과 산단공의 역량과 경험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우리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혁신 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5-03 13:08: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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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기업 중심 자금조달 어려워…회사채 CP지원 확대"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회사채·CP(단기채권)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제39회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코로나 장기화로 신용등급하락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른 회복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등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기존 회사채·CP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도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회사채·CP시장이 운영되도록 하되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채권담보부채권(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 부위원장은 "선정단계에서는 기업의 혁신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되 신용유의정보,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지원의 결격요건도 감안해 효율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지원단계에서는 혁신성, 기술력 등을 고려해 대출 및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혁신노력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에서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된 금액은 지난달 23일 기준 14조8000억원이다. 2차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는 6조원이 지원됐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는 40조2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0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2021-05-03 13:07: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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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월 468만원 벌어 73% 생활비·교육비 지출

-하나은행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보고서 대도시에 사는 40대 소득자는 월 평균 468만원을 벌어 이중 73%를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지출했다. 특히 이들은 우선순위로 은퇴자산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월 저축금액은 6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금융보고서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4대 인생과제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 및 4대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0대 소득자의 평균 세후소득은 월 468만원이며, 이중 73%인 343만원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지출했다. 자녀 교육비가 61만원(13%), 그 외 지출이 282만원(60%)이었다. 저축과 투자에 쓴 돈은 126만원(27%)에 그쳤다. 특히 이들은 4대 인생과제로 ▲자녀교육, ▲주거 안정성, ▲은퇴자산 마련, ▲자기계발을 제시했다. 이들의 우선순위 1순위는 은퇴자산 마련이었다. 일을 그만두게 되는 때가 온다는 위기감 때문에서다. 40대 중 65%는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평균 월 61만원을 저축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었다. 단 이들 중 59%는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마련'과 '자녀 교육비 지출'이 소득이 낮을 수록 '소득 공백기'와 '가족의 질병 사고'가 늘어나 자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순위는 '내집 마련'이었다. 이들중 56%는 주택을 소유하며, 전세는 18%, 월세 13%, 나머지(13%)는 부모집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 주거 관련 대출 잔액은 유주택자 평균 1억 1000만원, 전세 8000만원, 월세 2400만원이다. 대출잔액이 있는 사람 중 60%는 대출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무주택자의 92%는 주택구매를 원하며 주택 보유자의 45%는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했다.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40대 대부분이 아직까지 정착할 내 집을 찾는다는 설명이다. 3순위는 자녀교육이었다. 특히 이들은 본인이 4대인생과제중 자녀교육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0대 부모 중 88%는 자녀를 학원을 보내어 평균 월 10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의 20% 전후에 해당한다. 이들 중 61%는 교육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답했는데, '저축을 충분히 못한다'는 게 가장 크다. '교육비가 모자라다'는 게 그 다음인데 소득이 낮아질수록 그런 경향이 커진다. 특히 40대의 자녀교육 중시는 이전세대와 같지만 방향은 조금 다르다. 자녀의 진로를 정해주기보다 원하는 삶을 찾도록 최대한 뒷받침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0대의 4순위는 자기계발이었다. 이들이 자기계발로 사용하는 금액은 체력단련, 재테크 공부, 특기 향상순으로 비용은 월 2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원주 하나은행 연금신탁그룹장은 "40대는 경제활동 기간이 남은 만큼 은퇴자산 마련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며, "퇴직연금과 ISA 등 경쟁력 있는 장기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하여 은퇴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게 금융회사로서 사회공헌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2021-05-03 10:53: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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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투자자 보호 먼저" vs 소득에 세금"

/유토이미지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투자자 "제도적 장치부터" 문제는 이를 두고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동의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청원글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 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청원은 이날까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직 암호화폐 관련 제도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한 후 세금을 징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게시판 게시글/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특히 투자자들은 성급하게 과세를 하는 것보다 추후 성장가능성을 반영해 상장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해외 금융회사의 경우 가상자산 수탁, 거래, 발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페이팔(PayPal)은 지갑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의 거래를 도입하고 2021년 상반기 중 이를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DBS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nage)와 기관·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발행, 가상자산 매매 및 보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DBS디지털거래소를 설립한다고 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논문을 통해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큰 틀에서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과세 방법을 설계한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렇다면 왜 소득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결과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세금부과 불가피" 그러나 정부는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세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세는 (투자자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화폐나 유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세법은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메기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대상은 미술 음악에 속하는 창착품 외에도 복권, 경품 추첨권도 포함된다. 특히 21조 3항은 기타소득은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는 2023년부터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후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경우 많은 투자자 중 가상자산 투자자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6919만원선이다. 이더리움은 353만원대로 하루 새 0.8% 포인트 올랐으며, 도지코인은 470원으로 전일 대비 1.08% 상승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5-03 06: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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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투자자에게 대가받는 유튜버도 신고

앞으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는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가 개별적(일대일) 자문이 가능한 것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조언을 제공해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피해사례는 지난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663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다. 우선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상담해주는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수입 종류가 구독자 조회수에 따른 광고수익, 별풍선 등 간헐적 후원 등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단체 대화방등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문업을 등록해야 한다. 통상 주식리딩방은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등을통해 무료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한다. 이경우 일대일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이 이뤄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범위를 넘어선다는 판단에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메세지 또는 알림톡등으로만 투자조언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관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대표자 명칭임원을 허위로 기재해도 처벌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허위신고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임원 변경시에도 보고를 의무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해서는 안되는 서비스와 원금손실 가능성을 광고 및 서비스 제공시 명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광고시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수익률 허위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는 금지한다. 또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간 2회이상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퇴출시킨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점검·단속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전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2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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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월말까지 증시 불법·불건전행위 집중 대응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6월말까지 불공정 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테마주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등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607건을 검토·조치하고,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증대응단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명순 증선위원은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증시가 한걸음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오는 6월말까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4월 16일 기준 신고접수 건수는 금감원 약 978건, 거래소 약 607건이다. 금감원은 이중 9건을 선별해 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소는 43건을 시장감시에 활용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내 테마주 감시도 강화한다. 135개 종목을 신규 추가한 총 458개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스팸메시지정보를 활용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거래소는 스팸 메시지로 매수추천이 과도하게 이뤄진 종목을 '투자주의'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기준 지정된 종목은 243개로, 투자주의 종목은 지정 전일 장마감후 지정예정임을 공시한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법·불공정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공시된 사업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불법·불건전 행위의 특징을 보이는 법인을 선별해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31개사중 16개는 검찰고발 등 조치가 완료됐으며 14개사는 감리가 진행중이다. 거래소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54개사를 집중점검한다. 횡령, 배임 발생 및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등에 있는 법인을 감시하고 이중 14개사를 선별해 심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믿으록 금융투자업을 원천차단하고, 유자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영업, 퇴출 관리를 강화한다. 또 전환사태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을 합리화하고,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관한 규정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명순 증선위원은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오는 6월말 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추진과제 이행실적은 매월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02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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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차주단위 DSR적용시 대출한도 줄어드는 경우 드물 것"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차주단위 DSR 적용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 신용대출 DSR산정시 만기기간은 현행 10년에서 오는 7월 7년, 내년 7월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국장은 "대출의 만기가 길어 질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이번 대상은 1억원을 초과한 차주"라며 "서민과 대출금액이 크지 않은 차주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극히 드물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대출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장래소득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차주의 장래소득은 직업·연령·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만큼 단일의 기준이 제시되긴 어렵다. 다만 현재 활용가능한 공신력있는 소득자료의 범위가 제한돼 있는만큼 우선 활용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자율규제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은행별 상황에 맞게 대출 증가액의 상·하한, 비율 등을 조정·보완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만약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활용하거나 충분한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의 장래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라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해 대출해준 이후 실제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은. "실제소득이 증가하지 않아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는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대출당시 금융사는 최선의 판단을 통해 차주의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대출한도를 책정한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상환능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남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중도회수나 이런것들이 이뤄질 순 없다. " -농민·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보다 편리한 가계대출로 자금조달을 한다. 제도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현재 농업인의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LTV 70%이하이고, 평균 대출금액도 1억 미만인 것으로 파악된다. 농어업인이 가계 비주담대를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는 많지만, 자금조달 실태를 감안할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단 제도변화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非)주택담보대출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또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번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오피스텔 담보 가계대출 평균 LTV는 51.4%다. 차주단위 DSR 확대 도입 등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여러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대출)은 DSR 계산시 포함되나. "중도금대출의 경우 향후 잔금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관행인 만큼, 적용배제기준(소득 내 상환재원 존재)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잔금대출 전환시에는 DSR 기준에 따라 적용받는다." -2023년 7월부터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도 실제만기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가 소득의 40%로 축소되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2023년 7월 이후 실제만기가 적용될 경우, 만기가 1년인 한도성 여신 상품의 한도는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제도시행 시기까지 남은 기간 중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만기 조정(1년→3~5년) 등 대출취급 관행에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금융접근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의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은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한가. "이 상품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 등에게 약정만기의 선택권을 더 넓게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가격 및 소득 등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초장기 정책모기지가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정책모기지 이용자들은 이미 한도까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총량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원리금상환부담만 낮출 수 있다. 보금자리론 사용자 중 만 39세 이하 청년은 이미 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있어 대출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초장기모기지는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만기의 선택폭만 넓어지는 것인 만큼 가계대출 증가효과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시행 전 가계대출 선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은. "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수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선수요란 시점간 배분의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관점에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규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할 것이다."

2021-04-29 16:02: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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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투기 막는다…비주담대 LTV 70%→40%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막기 위해 비(非)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달 1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제출하면 LTV 40% 적용은 예외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의 적용범위도 상호금융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비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지역 토지 시세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호금융권에서 주로 활용됐다. 상호금융권에만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타금융권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주택담보대출의 규제방식도 금융권 내규·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 반영방식으로 바뀐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행정지도로 규정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규제를 도입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개선한다. LH사태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를 통해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등을 검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등의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은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 비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를 점검해 개선한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비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 도입으로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풍선효과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9 14:30: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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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단위 DSR 적용시, 노령연금,저축액 등도 소득인정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 금융소득과 저축액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 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출시 인정되는 소득은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이다. 증빙소득은 국세청 등을 통해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하고,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을 말한다. 우선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 산정방법 특례를 신설한다. 앞으로 농·축·임·어업인은 농촌 진흥청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증빙소득·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차주는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사용액·저축액과 같은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인정한다. 예컨대 퇴직자의 경우 노령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고 있다면 연 소득은 600만원이다. 이경우 DSR을 통한 최대 대출한도는 1800만원이다. 학생의 경우 월 50만원의 적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연소득은 1900만원으로 최대 대출한도는 5800만원이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소득파악 사각지대로 대출심사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이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9 14:3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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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공매도 부문재개

공매도 제도개선사항/금융위원회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점에 맞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이익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한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이다.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감리단도 신설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상위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적발·감시역량을 강화한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 조작이 불가할 수 있게 해 5년간 정보를 보관·제출해야 한다. 개인 공매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을 지난 2019년 4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단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거래시 사전교육 (협회)및 모의거래(거래소)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는 초기 일단위로 배포한다. 또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각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29 12:02:1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