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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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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은행협의체 이달말 가동…은행, 이번주 참여의사 밝힐 듯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자율배상을 위한 은행권 공동협의체가 가동한다. 다만 11개 은행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지 미지수인 데다 이들 은행중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한 은행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배상안이 나오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IBK기업·농협·SC제일·HSBC 등 5개 은행이 키코 자율배상을 논의하는 은행권 협의체 참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키코 판매은행들과 금융감독원이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협의체 참여의사를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개 은행에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을 내리며,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 기업들도 자율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해당기업은 키코 피해가 발생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산한 기업 61곳을 제외한 145개 기업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을 확인해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피해기업들이 여러 은행과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 은행별로 각자 조사·배상케 되면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은행들이 모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협의체 참여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KB국민·IBK기업·농협·SC제일·HSBC은행은 분쟁조정절차에 오르지 않은 은행이다. 앞서 나머지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분쟁조정결과를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불수용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 논의 절차를 거치면 유연하게 배상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불수용한 은행들 중 나머지 피해기업과 자율 조정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던 은행들은 대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자율조정 의사를 밝힌 은행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우리·신한·하나·대구·씨티은행이다. 게다가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은행들의 실질적인 배상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 배상건의 경우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배상하면 주주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의 분쟁조정결과를 거절했던 은행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안을 논의해 결과를 내놓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율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상품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피해기업 145개 기업의 명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키코분쟁 해결과정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자율조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키코 상품의 수학적인 검증을 요청하는 등 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020-06-14 14:23: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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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 금융혁신 위해 규제 26건 개선…포스트코로나 대비

-전자금융업 인허가 MyPayment·종합지급결제업까지 확대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신용정보 5년이내 삭제 면제로 채무자 권익 강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늘리고, 전자금융업에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종합지급결제업을 포함한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2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입증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등 2개 법령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전자금융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임·관리하는 전자금융사고 범위를 확대한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도 늘린다. 발행한도가 200만원이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300~500만원으로 증액한다. 데이터를 이용한 전자금융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도 늘린다. 현재 전자금융업은 전자화폐업,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이 해당한다. 앞으로는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기술신용평가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금융회사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서만 허용했던 기술신용평가업을 특허법인, 회계법인까지 확대한다. 기술신용평가업은 산업위험과 해당 기업의 경영능력, 영업상황, 재무상태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정보업자의 영업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상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목적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별도의 신규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업자도 보유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해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발명의 분석·평가업무 등 데이터 관련업무를 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 밖에도 신용정보법상 불이익한 신용정보를 5년이내 삭제하는 법안도 개정한다. 5년이내 신용정보를 삭제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합리한 채권추심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 5년이내 삭제의무를 면제해 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금년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4 12:00: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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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019년 차등보험료율 평가 결과 1·3등급 소폭 증가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예금보험공사 2019 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 1·3등급 금융사가 소폭 증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등 총 299개 부보금융회사에 2019 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 등급과 보험료율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으로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3개 등급으로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차등평가 금융기관은 전년대비 19개 늘었다. 이중 1등급을 받은 회사는 63개사로 전년 대비 5개사가 늘었다. 3등급을 받은 회사도 26개사로 전년대비 2개사 증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 평가결과 1등급 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 회사는 7%를 할증하고 있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 납무규모도 감소했다. 올해는 표준보험료율 적용과 비교해 약 3.1% 할인된 수준으로 금융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업권은 이달 말까지, 은행업권은 7월 말까지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평가지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업계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신규 지표를 상시개발하고 있다"며 "그 중 유의성이 높은 지표를 평가지표로 채택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4 11:03: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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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공감 소통 경영 나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그룹사 임직원들과 공감 소통 경영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전 그룹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임직원들과 수평적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열린 소통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통 행보는 업종이 다양한 총 10개 그룹사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CEO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손태승 회장이 마련했다. 손 회장은 지난 2일 우리카드를 시작으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FIS,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자산신탁, 우리종합금융, 우리신용정보와 우리PE자산운용을 2주간에 걸쳐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총 8회에 걸쳐 '공감 소통 경영'이라는 주제로 손 회장이 자회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돌아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일 국내 유일한 종합금융사인 우리종합금융을 방문한 손 회장은 "유일한 종금사라는 강점을 살려 고객을 유치하고, 은행과 연계해 자산관리(WM) 신탁 상품 등 리테일에도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득 우리종금 사장은 "손 회장님과 예정보다 긴 시간동안 허심탄회하게 경영 전반은 물론 조직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젊은 직원들도 지주사 CEO의 회사 방문을 반겼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그룹사별로 10명 내외의 영리더(Young Leader) 직원들과 점심식사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격의없는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고 우리금융그룹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향후 그룹사 임직원들의 다양한 생각 나눔과 교류의 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우리금융그룹이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14 09: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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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서울시 생존자금 신청접수 지원

우리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생존자금' 신청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은행 서울 소재 영업점(출장소 제외)과 자치구별 지정장소를 통해 생존자금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시 소재 350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서류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방문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 10부제가 적용된다. 접수 시작일인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0, 22일에는 끝자리 5, 26일에는 끝자리 9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29일과 30일은 끝자리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업무시간인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우리은행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은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등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 조건, 생존자금 지급 일정 등의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자영업자가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생존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2 16:12:49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 환매중단 투자상품 선가지급 결정

IBK기업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선가지급?후정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우선 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은행 측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가지급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투자자들의 이사회 참관 요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2 15:51: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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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아시아나 매각 불확실성 빨리 해결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건과 관련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원점에서 재협상하자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한다" 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의 불확실성을 끝내기 위해선 두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방법 밖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간산업안정기금지원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인수합병(M&A)을 끝내지 않는 이상 기안기금을 지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종결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정부지원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우리금융 민영화 이야기가 나온다. 지분 매각 시점이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당초에는 상반기 중 민영화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주가가 하락했다.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계획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지, 공적자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인 만큼 일정 기준에 맞춰 국민의 세금을 환수하는 것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있다. 오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이때 논의를 통해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금지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를 금지한 3개월 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다. 다만 주식이 오른 이유가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 전세계가 같이 오르면서 주식이 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매도 금지기간이 오는 9월이면 끝나는데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환원·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매도를 오는 9월 환원해야 한다면 제도개선과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스에서 보안문제가 발생했다. 토스의 인터넷 은행 허가가 반환될 가능성이 있나. "토스의 보완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수사와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토스의 보안문제와 인터넷뱅킹 허가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만약 토스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춰 시정이나 제도개선 부분은 추진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인터넷뱅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자산매각 지원방안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자금수요가 큰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쌍용차처럼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 "기업자산매각 지원방안은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방법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내놓는 경우 팔릴 수도 있고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팔리지 않는 자산의 경우 지원을 통해 기업도 채권단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때문에 쌍용차도 유동성을 위해 자산을 내놓는 경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네이버 파이낸셜 통장처럼 대형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사례가 늘고 있다. IT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의 추세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영업 다툼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만크 서로가 상생하는방법, 서로가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를 배제하는 방법외에도 금융회사와 빅테크기업의 합병이나, 금융회사 플랫폼을 빅테크 기업이 이용하거나, 또 금융회사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2020-06-11 16:12: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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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보험 손해보험업에서 분리…"재보험업 겸영시 허가받아야"

앞으료 재보험은 손해보험업에서 분리된다.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사는 재보험 겸영 시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보험이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거나 금융감독의 검토없이 허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을 말한다. 손 부위원장은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사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재보험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해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상 재보험은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 규제등이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규제된다. 때문에 재보험사를 신규 설립할 경우 보험업 만큼 허가요건이 까다로운데다,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 등이 과도하게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어 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별도의 재보험 허가신청이 없더라도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재보험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금융당국의 검토없이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 허가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한다. 재보험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해 재보험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측면에서 규제를 완화·차등화 하겠다는 설명이다. 재보험 허가간주제도 폐지한다. 재보험 허가간주제는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해당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사는 재보험을 겸영시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보험회사는 재보험업 영위 의사와 영업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재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재보험업의 종목을 세분화 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 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해 자본금이 300억원을 충족해야 했지만 종목 세분화 이후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원으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재보험업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 보험업법상 규제가 재보험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TF를 통해 검토된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6-11 11:00: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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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공식 유튜브 '하나튜브' 개편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손님 중심 채널로 새롭게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룹 공식 유튜브 '하나튜브'는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금융 정보 전달이 아닌 손님과의 쌍방향 소통 등을 목표로 재미를 추구하는 콘텐츠로 신규 기획, 개편됐다. 주요 콘텐츠로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 그룹 대표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전하는 프리미엄 금융 토크쇼 '토크 원(ONE)', 그룹 임직원들의 직무 소개와 그들의 소소한 회사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하나 브이로그(Vlog)'가 있다. 프로축구연맹 K리그와 축구 전문 유튜버 고알레(GoAle)와 협업해 진행하는 예능형 축구 기부 챌린지 '하나Go라운드'가 신규 방영된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이번 유튜브 신규 프로그램 런칭을 기념해 하나금융그룹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독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손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하나Go라운드'에 출연하는 K리그 대표 선수들의 친필 싸인 유니폼 및 K리그 공인구를 증정한다 . 하나금융 사회가치팀 관계자는 "손님 중심의 신규 콘텐츠를 활용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하나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1 09:41: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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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 디지털화 생존위해선 필수…금융사 예대마진 수익구조 바꿔야"

"금융의 디지털화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금융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하나의 현상이던 언택트(Untact·비대면)가 이제는 경제활동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며 "생산·유통·소비 전반의 생활패턴의 변화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디지털화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는지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신속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Big Tech) 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혁신을 주도하고, 금융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금융업권 내 또는 금융 업권 간 경쟁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금융산업과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비대면·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는 자금중개자로서 금융회사의 존재를 옅게만들고 인간없는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며 "과거에는 산업혁명, 자동화 혁명과정에서 인간을 대체할 기계의 역할이 강조됐지만 앞으로는 창의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회사의 전통적인 수익모델이 통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예대마진, 자산운용 수익률로 지탱했던 금융회사의 생존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또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방식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한시적 조치들을 정상화 할 경우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시행된 한시적조치들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가계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금융회사의 규제준수비용도 증가할 것" 이라며 "불가피 하게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정상화 시기·속도·방식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위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0-06-11 08:58:5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