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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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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 업무계획]일문일답 "카드수수료 잘 조정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의 수수료 갈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촉발시키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의견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갈등은 새로운 개편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충돌로 양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선 "은행권은 은행법, 지배구조법, 경영진의 경영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고, 급여나 복지수준으로 봤을 때 은행권이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와 관련해 부동산, 임대업의과도한 쏠림이 있다고 했다. 비중이 어느정도인가. 대출취급한도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부동산, 임대업 비중은 40%다. 금융회사별로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비중을 파악해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업을 위한 대출과 일반 가계대출이 포함돼 있다. 부실률이 높고 취약해 가장 다루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비율조절을 하기엔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 금융회사와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 면밀하게 협의 중이다. 대출 취급한도 설정과 관리방안에 대해선 2분기 중 구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연 매출 500억원 초과)이 카드수수료 협상과정에 갈등이 발생했다. 금융위가 촉발시키고 뒷짐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금융위가 촉발시키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카드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마케팅 비용이다. 적격비용으로 마케팅비용을 적게 쓰는 곳은 적게내고 많이 쓰는 곳은 많이 내게 한 것이다. 현재 나타나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의 갈등은 새로운 개편시스템에 따른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충돌이다. 조정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잘 조정되길 기대한다" ―신용카드사가 현대자동차에 통보한 수수료가 적당하다고 보나. "금융위도 어느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가지고 협상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카드사는 새로 개편된 산정체계로 마케팅비용을 산정해 기존보다 많이 받겠다는 것이고, 현대자동차는 그만큼 줄 수 없다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 법령에 어긋나는 불공정행위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협의를 통해 합의점이 찾아지길 바란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합병과 관련해 노조의 반발이 있다. "합병과 관련해 노조와 지역사회의 불만을 잘 이해하고 있다. 노조와 지역사회에서 불안해 하는 부분은 고용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 현대중공업이 일감을 가져가는 것 두 가지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도 수익창출과 근로자 고용 부문을 고려한 측면이 커 일치한다. 현재 조선업 상황을 보면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합병이 되더라도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병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온도차가 있다. 금융위의 입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온도 차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민간은행은 이사회와 주주가 결정할 문제다. 노동이사제는 은행건전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견제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은행법, 지배구조법, 경영진의 경영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위배하기 어렵고 위배사항이 발생한 적도 없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은행권이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해야 할 만큼 급여 복지수준이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은행직원들이 받는 만큼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기업은행은 사외이사 추천과 임명에 관한 절차가 법에 나와있다. 법대로 하는 게 맞다" ―국회에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부처간 조율이 있는 상황인가. "기획재정부와 국회논의를 통해 정해질 방침이다. 폐지든 인하든 그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다행이다. 거래세부담은 완화하고 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옮겨 손익 통산과세도 함께 해야 한다는 국회의 생각에 의견이 같다. 폐지 한다고 해도 당장 폐지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면서 그와 비슷한 손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계획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빠져있다. 언제 발표할 계획인가. "용역결과가 나왔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중심지 추천위원회를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

2019-03-07 14:59: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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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 업무계획]50대, 시가 9억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대에서 50대로 낮춘다. 가입주택 가격상한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해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에게는 2%대의 전·월세 금융지원 상품을 제공해 주거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한 고령층·청년층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고령화 추세에 맞게 주택연금을 노후 생활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층을 확대하고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9억원 이하의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50대로 낮춘다. 가입주택 가격상한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한다. 가격상환기준이 바뀌면 시가기준 약 13억원 정도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자녀동의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지만 주택을 상속받는 자녀가 반대할 경우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상품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가입주택에 세를 줘 주택연금과 임대료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은 담보로 맡긴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를 허용하면 고령자는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층을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 2%대의 소액보증금이나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전세 보증금 대출 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 대출 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개선요구가 많았던 사항을 개선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맞춤형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해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7 13:50: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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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방안…"과도한 시장개입"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의 고금리 부과 개선방안 추진에 대해 지나친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저축은행은 낮은 수치라도, 대출규제를 할수록 저신용자가 제도권 보호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 금리를 낮추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계열 저축은행들은 올해부터 대부업 고객 비중이 줄어 고금리 대출 잔액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부계열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고객이 저축은행으로 포함돼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가 인수한지 5년이 되는 해로, 올해부터 차츰 고금리 대출 비중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2금융권 이상 이용차주는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기간을 단기(1~3년)보다 장기(5년)로 잡는 경우가 대다수다. 올해부터 대부업 고객의 대출기간이 만료돼 고금리 대출 잔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업계는 예대율 규제를 강화할수록 업계는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 시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가중치(130%)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를 강화할수록 금리는 낮아지겠지만 저신용자(8~10) 대출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며 "저신용자가 제도권 보호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업계는 고금리 대출잔액 현황을 공개하고,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대출금리 원가구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원가구조는 사업비용, 예보료, 판관비 등으로 과도한 금리를 산정하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 내 자율적 금리경쟁을 유도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원가구조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경제 개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2019-03-06 14:18: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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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 W아이좋아통장’ 출시 기념 이벤트

IBK기업은행이 'IBK W아이좋아통장' 출시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기업은행 공식 인스타그램(goodibk)의 '아이좋아 4행시 이벤트' 게시글에 '아이좋아'로 4행시 댓글을 달고 친구를 4명 이상 소개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40명을 선정해 LG 프라엘 더마 LED마스크(1명), 발뮤다 더 토스터(3명),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6명), 샤오미 체중계(10명), 스타벅스 상품권 3만원(20명)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4월 초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한다. 한편 4월 말까지 'IBK W아이좋아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모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한 선착순 20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한다. 또 가족 두 명이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25만원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5월 초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단 한 자녀당 한 번만 제공되며 기업은행 및 다른 은행에서 먼저 지원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IBK W아이좋아통장'은 아동수당 수급, 주택청약저축 가입 등 가족의 은행 거래 실적을 공유해 가족 모두 최고 연 4%(6일 기준)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2019-03-06 11:23: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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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 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수준으로 강화

'보험 상품 판매 공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500인 이상 GA은 매년 1회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금감원에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의무적으로 별도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에 비해 GA는 내부통제기준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보험설계사가 1만명을 넘어서는 초대형 GA가 등장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판매 품질이 여전히 소비자의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GA 제재 건수는 28건으로 지난 2016년(15건)에 비해 13건 증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500인 이상 대형GA의 내부통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매년 1회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역할도 강화한다. 현재 모든 대형GA(57개사)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보험사보다 직급이 낮고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아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00인이상 대형GA 준법감시인은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고 최소 2년이상 임기가 보장된다. 또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개선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보험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전년도 불완전판매율 1% 또는 3건)는 보수교육(2년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12시간받아야 한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와 GA는 매년 4월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확인 후 미이수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주식 보험과장은 "GA의 준법감시인 지위와 역할이 보험사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인 데다 GA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슈율이 58.6%에 그쳐 불완전 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며 "규모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와 교육이 보험 판매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GA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03-05 14:34:0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