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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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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의무공개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지난해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자율공시사항으로 시행되어 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기업의 오너중심 경영행태들이 비판을 받으면서 지배구조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우려가 높아져서다. 현재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는 총 9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자율로 기술하게 하면서 기업에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 적용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피 상장 법인으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2월 이내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에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가지)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한 부분에 대한 사유가 담겨야 한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기업은 부과된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단,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면 거래소가 1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응하지 않는다면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정보가 투명해지면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로 기관 투자자 등 주주들이 효과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9 17:24:44 나유리 기자
금융연구원 "2019년 경제 올해보다 안 좋다"

"고용사정을 판단하는 고용지표가 정확하게 해석됐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용지표의 표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지표 표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취업자 증가수만 계산해 고용상황을 판단하면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2019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주목을 받은 고용사정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표본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는 취업자 증가수만 따져도 어느 정도 고용 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가 될 수 있어서다. 예컨대 평균학생수 80명 중 48명(60%)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가 지난해 학생수가 100명으로 늘어 80명(80%)이 대학에 진학했는데, 올해 학생수 110명 중 83명(75%)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학 합격자수가 지난해 대비 32명이 증가했지만 올핸 고작 3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송 연구위원은 "고용지표 취업자수와 인구수가 비례해 감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특성상, 표본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내년에는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 교역 둔화와 금리상승 기조로 수출과 소비가 둔화되고 그 동안 빠르게 증가했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다만 경제가 어려워 지는 것이 곧 경제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한국의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인 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투자 감소폭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주거용 건물건설의 착공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건설수주와 주택매매 등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다만 미분양 등을 감안했을 때 건설투자의 감소를 부정적으로만 볼 순 없다"고 말했다.

2018-12-19 15:42: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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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찾아간 보험금 9조8000억원… '내보험 찾아줌'에서 청구하세요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9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보험찾아줌(Zoom)을 통해 숨은보험금을 온라인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보험금청구가 불편한 소비자를 위해 콜백(Call Back)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자정부터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내보험 찾아줌을 개설하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1월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3조125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7907억원, 손해보험회사가 221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1월 말 기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약 9조8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숨은보험금을 조회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담당설계사 등을 찾아 진행해야하는 불편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보험 찾아줌과 숨은 보험금청구를 연계해 바로 보험회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8시~23시 중 온라인 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한 소비자를 위해 내보험찾아줌에 콜백 서비스도 도입된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연락 받을 전화번호를 남기면 해당보험사 직원이나 담당 설계사가 일정기간(접수일+3영업일)이내에 연락해준다. 유선으로 상담과 안내를 받은 후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콜백 서비스 신청을위해 제공한 전화번호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콜 백 이력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이후 폐기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 수익자에게 숨은 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내달 중 시작할 계획이다.

2018-12-19 14:26: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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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페북서 '지인 사칭' 금전사기 급증…'메신저피싱' 주의

#. "삼촌, 제가 어제 친구한테 받은 돈이 있는데, 갑자기 송금해달라고 해서요. **계좌로 10만 원만 송금해주시면 안돼요? 아빠,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며칠 전 A씨는 조카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한 통 받았다. 10만원만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아주 잠깐 의심이 생겨 전화로 확인하려하는 찰나 조카는 핸드폰이 고장나 통화가 어렵다고 했다. A씨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알려준 계좌로 10만원을 보냈다. 보이스피싱 수단이 전화 SNS에 이어 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 앱, 간편송금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메신저 아이디나 이름을 도용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 등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의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불법 금융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악성 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사기범들은 특히 부모나 이모, 삼촌 등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해 인증서 오류나 비밀번호 오류 등을 이유로 타인 계좌에 송금을 부탁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금융위원회는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한다"며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지난해 1~10월 38억6000만원에서 올해 1~10월 144억1000만원으로 273.5% 급증했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112(경찰청)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서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2-18 16:18: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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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협의회, 내년 100만명에게 금융교육

금융당국이 내년에 총 100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교육부,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은행연합회,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및 금융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핀테크와 같은 디지털 혁명이 이뤄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회 내 취약계층(노령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는 내년에 총 100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한해 금융유관기관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소비자는 총 92만6000명으로 7만4000명 더 늘린다는 설명이다. 교육 및 콘텐츠도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교육 등은 확대하고, 신규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실시되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자 대상 신용교육을 법원과 협의 후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에게 만족도가 높은 방문체험교육과 직업체험캠프, 금융뮤지컬도 확대한다. 청소년용 웹툰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용어사전도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이 금융상품과 관련된 단순한 지식을 몇 명에게 교육했다는 차원을 넘어 바람직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가 금융교육에 지속·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 대상이 다양하고, 필요한 교육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기관에서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방식보다는 기관이 보유한 특화된 자원을 공유하는 협업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8 15:59: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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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Sh수협은행…하반기도 실적 고공행진

-올초 목표액 세전 3000억원 무난히 달성 -내년 해외진출 본격 강화 수협은행이 올 연말 역대 최고 수익을 낼 전망이다. 창립 2주년을 맞은 수협은행이 올 초 목표했던 세전 3000억원을 무난하게 넘길 전망이어서 초대수장으로 등판한 이동빈 수협은행장호의 순항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는 디지털 소매금융(리테일)에 이어 해외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수협은행의 성장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올 초 3000억원 목표…무난하게 달성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수협은행중앙회에서 분리돼 출범한 수협은행의 3분기 누적 세전 순이익은 2537억원을 기록했다. 수협은행 총 자산도 2016년 27조9297억원에서 35조209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동빈 수협은행장 취임 이후 올해 목표인 세전 순이익 3000억원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은행을 포함한 전체 수협은 8월 말 기준 3170억원의 세전 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6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014년까지 연간 1300억원 규모였던 수협은 2015년부터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수익이 4733억원을 기록했다. 3년사이 4배 가까운 증가세다. 이에 따라 수협이 올해 초 목표했던 수협은행 세전 3000억원, 연말까지 전체 수협 수익규모 500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수협은행의 수익은 3000억원 이상이다"면서 "올 초 수협은행이 목표로한 세전 3000억원 수익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디지털 소매금융(리테일)이어… 해외진출 강화 수협은행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 행장을 중심으로 소매금융(리테일)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수협은행의 사업구조가 경기와 기업 실적 등에 영향을 받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의 기업여신과 가계여신의 비중은 지난 2017년 10월 7대 3에서 현재는 5대 5의 비중에 근접한 상태다. 지난 상반기 수협은행의 총 여신은 27조8880억원으로, 26.3%였던 개인여신 비중이 36.1%로 확대되고, 기업여신은 73.2%에서 63.5%로 축소됐다. 비대면 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2030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비대면 전용 '잇자유적금'은 최대 연 4%에 이르는 고금리에 토스·카카오페이·삼성페이 등 모바일 채널을 통해 가입을 간편화했다. 최근에는 모바일뱅킹서비스 앱 '헤이뱅크(Hey Bank)를 출시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뱅킹거래 서비스만을 모아 제공하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화·소매금융 강화는 고객기반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매금융분야는 빠르게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부담이 적은 소매금융을 키우면 안정적 수익기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협은행은 내년부터 해외진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수협은행 실무진은 지난 10월 중순 미얀마를 방문에 현지 당국자 등을 만난 바 있다. 미얀마는 국내 은행들이 진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진출해 있어 참고할 만한 선례가 많은데다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나라여서 수산금융의 노하우가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턴 해외진출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면서 "중앙회와 수산기술을 통해 수산금융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8 15:01: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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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익성 희비...서울 50%↑, 경남권 40%↓

지역 간 저축은행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 저축은행의 수익이 급격히 악화돼서다. 반면 수도권에 위치한 저축은행의 수익은 개선됐고 특히 서울지역 저축은행은 지난해보다 수익이 50%까지 증가했다.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자 업계 안팎에선 중소형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저축은행도 양극화 16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23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306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7.8%(985억원) 증가한 수치다. 평균 당기순이익도 133억원으로 업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순이익은 502억원으로 타 지역 저축은행의 총 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12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401억원으로 지난해 686억원보다 41.5%(285억원) 줄었다. 개별 저축은행의 평균 순이익은 34억원으로 총 저축은행 평균인 71억원의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2번째로 자산규모가 큰 BNK저축은행은 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 저축은행의 수익도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은 지난해보다 22% 줄어 339억원을 벌었고, 대구 경북지역도 15% 줄어 150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저축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081억원으로 상반기 저축은행 총 수익의 10%에 불과했다. 이 처럼 지역간 저축은행이 대형과 중소형으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북·강원의 11개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 비율이 12.8%로 나타나, 전체 저축은행 평균인 14.5%보다 1.7%하락했다. 특히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의 불황이 이어진 부산·울산·경남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26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5억7400만원)대비 4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산업이 위축되면 지역경제까지 침체돼 지역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은 그만큼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저축은행이 어려워 질수록 대출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저축은행 "규제완화해야" 지역 중소형 저축은행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업계는 권역별 의무대출비율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햇살론과 사잇돌2 등 정책금융에 한해서라도 의무대출비율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우량고객이더라도 다른 권역의 고객일 경우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다. 권역별 의무대출비율은 저축은행 지점이 있는 해당 지역 고객(기업·개인)의 대출이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겨야 하는 규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의무대출비율은 50%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권역의 경우 40%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권에서 저축은행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대부분은 금융취약계층이지만, 지역의무비율에 막혀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고객들도 특정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고 싶어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저축은행이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권역별 의무대출비율 완화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발단이 저축은행 간의 영업구역 확대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관계자는 "권역별 규제를 확대하면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서민금융기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금융이 확대되면서 금융산업에 지역구분이 사라지고 있고, 지역민들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여서 지방저축은행이 없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며 "지방 저축은행이 없어질수록 정책 금융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12-16 14:31:0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