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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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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교육기관 첫 '스테이블코인 수강료 결제'

보험연수원이 국내 교육기관 최초로 수강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월 9일부터 '2026년 2기 크립토 리터러시 과정' 수강신청에서 USDT·USDC 결제가 가능해지고, 결제 시 수강료 약 10%를 할인한다. 보험연수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교육 현장에서 수강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첫 사례"로 규정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비하고 디지털자산을 투자 대상이 아닌 결제·정산 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결제 자산은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이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입법화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디지털자산 특성상 입금 확인과 수강 취소 시 환불 처리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업비트 거래소를 통한 입금 구조를 택했다. 디지털자산 결제를 원하는 수강생은 업비트에 가입한 뒤 지갑을 이용해 연수원 지갑으로 송금하면 된다. 결제 전 입금 절차와 환불 기준·유의사항 등에 동의해야 한다. 연수원은 시범사업 준비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비트와 협의를 진행했다. 수강료 입금 및 환불 테스트를 거쳐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1월에는 업비트에 법인 지갑을 개설했다. 첫 시범 운영은 안정성과 제도 보완을 위해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된다. 연수원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업비트 외 다른 국내 거래소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크립토 신금융 교육과 기술 실증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디지털자산 활용 사례를 교육과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금융·보험 산업의 AI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5 15:32:4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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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증여 자산관리 플랫폼 '파이(Pi)' 출시

한화생명은 자녀와 부모를 위한 증여 투자 플랫폼 '파이(Pi)'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증여·투자·세무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화생명이 최초다. 기존 금융권의 자녀 관련 서비스가 계좌 개설과 자금 이체에 머물렀다면, 파이는 자녀를 위한 자산증여는 물론, 증여 후까지 이어지는 자산관리까지 모두 연결했다. 성장 단계별 증여시점, 자산투자, 세무관리까지를 시점별로 구조화 했다. 이번 출시는 한화금융 계열사 공동브랜드 'PLUS(플러스)' 가 지향하는 데이터·테크 기반 금융 솔루션을 구현한 결과물이다. 파이는 PLUS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부모의 고민을 데이터 기술로 풀어냈다. 첫 단계는 증여 계획 수립이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 합산 2000만원)를 기준으로 목표 금액과 기간을 입력하면, 파이 앱이 남은 공제 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복잡한 셈법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 증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증여자산을 투자하는 것도 간편하다. 한화투자증권과의 협업을 통해 앱 내에서 자녀 명의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은 물론, 해외 주식 및 ETF 투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증여된 자산이 예금 통장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세무 신고 부담도 줄였다. 10년 단위로 시행해야 하는 증여자산 세무 신고에 맞춰 알림을 제공하고,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준비해 비대면 간편 신고를 지원한다. 증여 이력과 공제 한도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별도의 세무 지식 없이도 증여 관련 세무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창희 한화생명 COE부문장은 "'파이(Pi)'는 자녀의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부모들의 니즈에 주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녀 증여 플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라며 "자녀의 생애 첫 금융부터 미래자산까지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고객의 금융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5 15:31:4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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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퇴직연금 IRP 원리금비보장 수익률 1위

교보생명은 2025년 4분기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이 22.47%를 기록해,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5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성과의 배경으로는 장기간 축적된 퇴직연금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우수한 상품 선정 역량 ▲고객 맞춤형 투자 컨설팅 노하우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가 꼽힌다. 교보생명은 퇴직연금 펀드 선정 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고 추천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단기 성과보다는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시장 변동성 등 위험 지표를 함께 반영해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운용 체계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DB형과 확정기여(DC)형 원리금비보장 상품 수익률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은 DB형이 적립금 상위 15개 사업자 중 3위(11.93%), DC형은 5위(22.24%)를 기록했다. 차별화된 고객 관리 방식 역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다.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분기별 '퇴직연금 운영보고회'를 도입해 고객사 경영진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용 현황과 시장 전망을 직접 설명해 왔다. 15년 넘게 축적된 운영보고회 노하우는 고객 신뢰의 기반이 되고 있다. 문영미 교보생명 법인사업본부장은 "교보생명은 우수한 상품 제공 역량과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투자 전략 수립과 실행, 성과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운용 여건과 투자 목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차별화된 퇴직연금 컨설팅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5 15:28:3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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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2년 연속 누적 순이익 5000억 이상 달성

신한라이프는 2025년 누적 당기순이익 5077억원을 시현했다고 5일 밝혔다. 2년 연속 5000억원 이상의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2025년 세전 당기순이익은 안정적인 보험손익과 금융시장 호조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이익에 힘입어 전년 대비 9.2%(667억원) 증가한 7881억원을 달성했으나 법인세율 인상 등에 따른 영향으로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9%(207억원) 감소했다.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대비 8.9%(1414억원) 늘어난 1조720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보장성 보험은 2.1% 증가한 1조 5341억원, 저축성 및 연금보험은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143.7%(1102억원) 성장한 1869억원을 달성했다. 연간 보험손익은 전년 대비 6.8%(450억원) 성장한 709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마진(CSM)과 위험조정이익이 증가한 것에 기인해 전년 4분기 대비 보험손익은 112.7%(716억원) 상승한 1352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금융손익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4%(106억원) 줄어든 243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증시 호황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로 누적 금융손익은 전년 대비 31.5%(487억원) 확대된 2031억원을 달성해 이를 상쇄했다. 2025년 말 기준 총자산은 약 59조7000억원, 보험계약마진(CSM)은 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281억원) 증가해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2025년 4분기 말 기준 204.3%(잠정치)로 장기적 가치 중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전략을 이어가 높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고자 영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가치와 회사가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해 고객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5 14:52:1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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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확산에 '자살면책' 흔들…생명보험 쟁점은 '고지의무'

조력사망(Assisted Dying) 제도화가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생명보험의 핵심 규칙인 '자살면책' 적용 범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다수 국가는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기저질환에 따른 자연사로 처리해 자살면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반면, 보험사는 역선택과 고지의무 위반 등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어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력사망은 말기 환자가 명확한 의사에 따라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사망에 이르는 방식(자가투약)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 의료진의 직접 투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조력사망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법·사법 판단이 늘었고, 최근에는 영국·프랑스 등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되는 등 확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력사망 확산에 따라 보험 쟁점은 '사망 분류'가 보험금 지급 논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조력사망 제도화의 국제적 확산과 생명보험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대체로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기저질환', 사망 종류를 '자연사'로 기록해 법적 혼선을 줄이고 있다. 이 경우 조력사망은 보험 실무에서 '자살'로 보기 어려워져 생명보험의 자살면책(면책기간 포함) 적용은 제한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자살면책의 통로가 좁아질수록 보험사의 쟁점은 '고지의무'로 옮겨간다.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보험사가 자살면책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대신 가입 시점의 질병·치료 사실 은폐 여부나 조력사망 절차 진행 여부 등 계약 단계의 정보비대칭이 역선택을 키울 수 있다. 즉,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면책'으로 방어하던 구조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더라이팅·사후조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의 경우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설계해 왔다. 캐나다의 경우 의료진 보고체계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동의 절차 등을 전제로) 보고서를 확인해 질병 발생 시점과 고지 내용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프랑스는 조력사망이 시행될 경우 자살면책 배제 규정을 두되,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건강상태와 임종지원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질의하고 필요시 거절·무효 주장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설계 논의가 제시됐다. 만약 국내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파급은 생명보험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연명 관련 제도가 정비돼 논의가 이어져 왔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인식 조사 결과 2016년 약 50% 수준이었던 조력사망 찬성 응답 비율이 2021년에는 76.3%로 크게 상승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간주하는 체계가 정착하면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암보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명보험은 통상 일정 면책기간을 두는 구조인 반면, 질병보험 표준약관은 고의사고(자살)를 원천 면책으로 두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제도 도입 시 약관 정합성과 보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기존의 자살 면책권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망 원인이 된 기저질환의 가입 전 발병 여부 및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한다"며 "보험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5 07:34:0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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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소비자 권리 확대…의사협회 의료자문 요청 가능

앞으로는 보험금 관련 분쟁 시 보험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자문단 구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소비자가 의료자문 기관으로 의사협회를 선정하면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하고, 자문결과서를 보험사와 소비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대한의사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금 산정 시 주요 근거가 되는 의료자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들로 의료자문단 명단을 구성한다. 보험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의사협회는 명단 내에서 자문의를 배정하고 의료자문 결과를 보험사에 전달한다. 보험사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요청 시에는 회신서도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절차를 협의하는 한편, 제도 정착을 위해 각 보험사를 지도 및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와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연구용역과 홍보활동 등도 지원한다. 금감원과 의사협회는 1분기 내에 주요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올해 2분기부터 6개월 동안 뇌·심혈관 및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분야에 한정해 시범운영 기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 대상 확대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전(全) 의료 분야로 제3의료자문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중요 판단근거지만, 그간에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면서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됐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4 16:48: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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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생보업계, '요양·기후리스크' 대응 논의

생명보험협회와 일본 생명보험 교육기관 'FALIA'는 서울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2026 한-일 생명보험 지속가능 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와 기후변화 등 구조 변화에 대한 업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일본 요양(개호) 산업 현황과 지속가능보험원칙(PSI) 등 국제 기준을 공유하고 생명보험의 '라이프 케어(Life Care)' 확장과 중장기 리스크관리 방향을 점검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생명보험산업이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AI 기술 발전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교류가 생명보험이 삶 전반을 아우르는 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하는 혁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지이 다케시 FALIA 이사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약 60년간 이어온 교류를 언급하고 "양국이 아시아 주요 보험시장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솜포케어의 사이토 가즈히로가 일본 요양시장의 현재와 미래, 요양보험 제도의 역사와 현황, 한국과 일본의 제도 차이 등을 소개했다. 일본이 초고령사회를 먼저 겪은 만큼 요양산업 발전 과정과 보험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나카 마사유키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신뢰"라고 강조했다. 발표는 파리협정 체제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기후변화 리스크를 짚었다. 지속가능보험원칙(PSI)을 중심으로 보험 가치사슬 전반에 ESG를 통합하는 방향과 공시·투명성 강화 등 국제 기준 및 일본 업권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임대웅 유엔환경계획(UNEP) 금융이니셔티브,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오윤진 삼성생명 ESG 사무국 담당이 참여해 국제 지속가능성 흐름을 국내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과 보험산업의 중장기 전략 및 리스크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생보협회는 "이번 세미나가 한·일 생명보험업계 교류를 확산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경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4 15:23:00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