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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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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참좋은 운전자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는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新) 제도성특별약관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 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올해 운전자보험에서만 두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며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2회(장기보험 10회)를 기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 중 사고 보험금 추가 지급 특별약관'은 '차선이탈 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 경고장치'를 장착한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시 보험 가입금액의 최대 7%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제도성 특별약관이다. 이 특약은 장기보험 업계 최초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사고 감소효과를 '운전자보험'에 확대 반영했으며 사고발생 감소효과를 '보험료 할인'이 아닌 '보험금 추가지급' 형태로 개발하였다. DB손보 관계자는 "자율주행기술 발전 및 첨단안전장치 보급률 증가에 따라 운전자의 기대되는 미래효용을 보험급부에 반영한 것"이라며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2018-11-28 10:03:4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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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보험사 대출잔액 219.1조…연체율 다시 상승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이 올해 3분기 기준 219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2분기 크게 하락했던 대출채권 연체율이 3분기 들어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통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18년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19조1000억원으로 전분기(215조3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1.8%)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19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3000억원(1.1%)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이 1조원, 주택담보대출은 30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98조3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2.6%) 증가했다. 대기업대출이 1조3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이 1조2000억원 늘었다. 9월 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9%로 전분기(0.28%)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 1분기 0.52%에서 2분기 0.28%로 크게 하락한 뒤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54%에서 0.59%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34%에서 0.38%로 올랐고,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신용대출, 기타대출) 연체율은 1.33%에서 1.43%로 0.10%포인트 증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지난 2분기와 같았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18%)과 부동산PF대출 연체율(0.27%)도 각각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회사 대출의 부실채권 규모는 5931억원으로 전분기(5900억원)보다 31억원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을 총여신으로 나눈 부실채권비율은 0.27%로 변화가 없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19%로 전분기와 같았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3%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0.17%로 지난 2분기와 동일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37%로 전분기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1%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내린 반면 부동산PF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7%로 전분기(0.27%)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기업대출 증가로 증가했다"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출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DSR 관리지표 도입을 통해 가계대출 규모와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해 가계대출 구조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27 11:47:1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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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장애인 세액공제 확대

금융당국이 장애인의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해 기존의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했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와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와 16.5%다. 그러나 장애인보장성보험의 개발과 판매가 활성화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 110만원짜리 자동차보험, 12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총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13만2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여기에 종신보험만 전환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13.2%, 종신보험은 100만원에 대해 16.5%를 할인해 29만7000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는다. 모두 전환 시 총 2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16.5%로 세액공제(16.5만원)되므로 하나만 전환한 경우인 29.7만원보다 13만2000원 적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중인 보장성보험 전부를 특약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납입 금액을 잘 고려해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일지라도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가입한 계약은 세액공제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장애인 부모가 비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로 가입했다면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세 대상 장애인은 모두 특약 대상으로 포함한다. 다만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는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한 장애 기간에 한해 특약을 적용하고 장애기간이 끝나면 일반으로 처리한다. 전환 신청을 원할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된다. 신계약의 경우 가입 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시 최초로 낸 보험료(초회보험료)부터 장애인 전용으로 영수증을 처리한다. 일반 보험에 가입 중인 기존 계약은 전환 특약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특약 가입은 계약당 1회로 한정하고 특약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계약은 재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전환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신청으로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인 관련 정보·서류는 연말정산 업무 때만 사용한다"며 "보험 인수·보험금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서 장애인 차별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2018-11-26 14:47:1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