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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비밀요원 '김 사장' 구속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답변서는 국정원 직원인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이 답변서는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측 문건과 관인이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2014-03-19 08:18:5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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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크림공화국 합병 전격서명..美·EU등 서방 추가 제재 대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전격 서명했다. 이에대해 서방이 추가 제재를 준비하는등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푸틴 대통령은 합병조약 서명에 앞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림 반도는 언제나 러시아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면서 "크림은 러시아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 직후 푸틴 대통령과 크림 자치공화국 지도자들은 크림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앞으로 형식적인 절차인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상하원의 비준만 받으면 된다. 미국 정부 등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조약 서명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행보는 우크라이나 헌법과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제사회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일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폴란드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러시아의 불법 영토 점령을 전세계가 배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크림의 주민투표라는 것도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크림공화국의 독립 선언과 푸틴 대통령의 크림 독립국 지위 인정, 러시아의 크림 흡수 등이 모두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방은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에서 제외하고 6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G8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 참여도 유보했다. 유럽연합(EU)는 오는 20일부터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대응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4-03-19 08:18:3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