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하이투자증권, 연금저축·IRP 가입 이벤트 실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하이투자증권은 1일부터 연말까지 연금저축과 IRP 신규 가입 및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절세007'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신규 가입고객이 월 15만원 이상 3년 자동이체 약정을 하거나 거치식 100만원 이상 가입 시 1만원 모바일상품권을 선착순 1000명, 400만원 이상의 타사 연금을 이전 시에는 3만원 모바일상품권을 선착순 150명에게 지급한다. 기존 고객의 경우 구 연금펀드에서 신 연금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불입 시에(400만원 이상) 추첨을 통해 각 1만원, 2만원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기조가 이어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이 커진 가운데 연 700만원을 불입해 절세와 노후대비는 물론 재테크 투자자산으로도 유용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고객의 체계적 은퇴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고객맞춤 목표 연금액과 적립액을 설계하는 '연금 종합설계 화면'을 오픈하고 주요 연금 이슈와 추천 연금포트폴리오 등의 정보를 수록한 직원용 '연금BOOK'을 발간하는 등 고객 연금컨설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적용되는 세제 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연 3%의 이자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대상 연금저축 가입 시 세무사 증여상담 및 신고대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2015-09-30 16:40:03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미래에셋증권, 연6.1% ELS 등 파생결합증권 4종 출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연 6.1% ELS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4종을 오는 2일 오후 2시까지 총 400억 규모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에셋 제8252회 ELS'는 KOSPI200지수, S&P500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이상이면 연 6.1%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6.1%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85% 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KOSPI200지수, S&P500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연 7.4%에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되고 조건 미충족시 최대 100%까지 손실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스마트폰 자산관리웹에서 확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문의하면 된다.

2015-09-30 16:39:29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주택 전월세 전환율 6%→5% 하향 조정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확정하고 법 개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지난해 말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 조정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은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10월 열릴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기존 계약 기간 내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위는 현재 '기준금리의 4배(기준금리×4) 또는 10%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6%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5%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준금리에 더하는 '알파(α)'값은 3∼4가 될 전망이다. 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집주인이 무리한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 역시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만 적용되고 2년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월세를 과도하게 인상해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09-30 13:46:06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