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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금융당국, '핀테크 활성화' 추진

이달부터 금융회사에서도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한층 더 낮아지며 자금조달 지원도 활성화된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과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영업점에 대해선 보증료 감면 등 보증을 우대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키로 했다. 은행도 핀테크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과 ▲전자금융보조업(밴·정보시스템 운영)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등이다. 아울러 ▲금융데이터 분석(신용정보 분석·개발, 빅 데이터 개발)과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 ▲금융플랫폼 운영(회원제 증권정보 제공 등) 등 신사업 부문 역시 출자 가능 대상으로 설정해 범위를 넓혔다. 핀테크 사업외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키로 했다. 단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인 경우는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이달 중 은행들에 전달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고 발생시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기술 활용에 대한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핀테크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금융위는 계좌 개설 때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실명확인 방식은 보안 테스트와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며 점포없이 영업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검색·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인 보험슈퍼마켓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금융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5-06 14:00:3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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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미래부 등 힘모아 융합 신산업 키운다

정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등 유망한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합동으로 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안은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해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 구축하고,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하여 타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기업·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한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활용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별 모니터링 조직(창조경제 모니터링단,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간 각각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수요자 편익제고를 위해 공동운영하고, 적합성 인증 처리 기간단축(6개월→3개월)·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융합산업 실제 상용화 전 시장성·안정성 검증 및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실증사업·시범특구'를 추진한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첨단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병원 등 수요기관과 서비스 공급기관 연계형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기관과 연계된 시험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핀테크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시범특구도 국토부·산업부 간 협업을 통해 각각 실증·시범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국토부가 시험운행 허가요건,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마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이 가능한 실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무인항공기분야의 경우 국토부가 무인기 전용공역, 안전운영기준 마련해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산업부가 협업해 무인기 비행시험과 실증사업이 가능한 시범특구를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헬스케어·자율주행자동차·핀테크 등 대표적인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굴하겠다"며 "향후 다양한 융합 신기술·제품들의 시장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산업간 융합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05-06 14: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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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5월 출시 가능…'이중인증' 거쳐야"

플라스틱 카드 없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카드'가 이달 중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단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때는 본인 확인과 단말기 확인 등 이중인증을 거쳐야 한다. 6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가이드라인에는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의 정의와 적용 범위, 보안 절차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에는 안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ARS(자동응답전화)·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 확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가 본인 소유 기기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모바일카드는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모바일카드는 별도 사용등록 절차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신청과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핀테크(FinTech) 관련 산업성장 등 新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각 카드사에서는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의 제·개정과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2015-05-06 12:51:2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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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경남기업 등 부실기업'지원에 부실여신 확대

모뉴엘과 경남기업 등 기업들의 법정관리로 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은 102개다. 또 법정관리 결정 당시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이들 기업에 빌려준 돈과 보증잔액은 1조299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법정관리로 사실상 떼일 위험에 놓인 돈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 중 회수할 수 있는 돈은 4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수은은 102곳 중 13개 기업의 여신 358억원을 상각처리했다. 상각처리는 파산 등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진 여신을 '못 받는 돈'으로 분류하는 절차다. 같은 기간에 상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출자전환한 여신도 17곳에 206억원이나 된다. 나머지 72곳의 여신 1조736억원은 아직 처리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여기에는 경남기업에 보증과 대출로 제공한 5209억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수은이 2011년부터 작년 2월까지 약 3년간 경남기업에 집행된 여신은 4902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3년 9월 13일 당시 경남기업 故성완종 회장과 수출입은행장이었던 김용환 현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성완종 회장의 다이어리 기록에 남아 있었다"며 "김 행장 취임직전인 2010년 말 수은의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 잔액은 3,276억 원임을 감안하면 행장 재임 당시 여신잔액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모뉴엘, 우양에이치씨 그리고 경남기업 까지 최근 논란이 된 굵직한 금융사고에 수출입은행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우양에이치씨는 히든챔피언 선정 등의 과정 등을 보면 제2의 모뉴엘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동조선 등 조선사 들에 대한 여신과 관련해서도 2012년부터 계속 문제제기 해 왔으나 그때마다 수은은 출자전환만 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강변해 왔다"며 "현재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어 수은은 내부통제와 여신사후관리 등에 그 어느때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5-06 11:33:3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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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첫스텝80 시리즈 ELS' 포함 11종 공모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강대석)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대표주자인 '첫스텝80 시리즈 ELS' 등 11종의 상품을 오는 8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ELS10816호'는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구조에 3년만기, 노낙인(No Knock In) 구조이며 KOSPI200, HSCEI,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5.7%의 수익금과 원금이 상환된다.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만기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원금 및 수익금(17.10%)이 상환된다. 만기 상환시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이면 ELS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영식 신한금융투자 OTC부 부장은 "'첫스텝80 시리즈 ELS'는 100% 조기상환이 진행중이며 현재 모든 상품이 조기상환 가능 구간에 있다"며 "백테스트 결과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지수 급락시에도 손실 발생확률이 0%로 안전하게 설계한 '첫스텝80 시리즈 ELS'가 증권사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를 갖춘 ELB와 ELS 상품을 오는 8일까지 판매한다. 이 상품들은 금융투자상품 분리에 따라 원금보장형 상품은 저위험(4등급), 원금비보장형 상품은 고위험(2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신한금융투자 지점 및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2015-05-06 11:13:25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