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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사업 가능

정부는 '9·1 부동산 대책'으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3년 4·1대책에서 처음 도입 됐고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발표된 2·26대책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까지 지원이 확대됐고 재산세 및 소득ㆍ법인세 감면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9·1대책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또 마련됐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최대 5가구까지만 기금 대출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최대 10가구로 확대한다. 준공공임대 사업자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전용 85㎡ 이하만 준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 대부분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고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1467만7419가구 가운데 약 6%인 88만6109가구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다세대ㆍ연립주택 기금 대출시 복성식 평가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담보가액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실적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공임대주택은 6월 말 기준 총 123가구 정도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64가구, 서울 37가구, 인천 20가구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9·1대책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등록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 및 인상률이 제한되는 점은 여전히 준공공주택임대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한 지원대책 등과 함께 10년 의무임대기간 등의 조정도 다시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4-09-02 15:14:2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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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극심"

올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이틀 전인 6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8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귀성·귀경길 최대 소요시간이 서울→부산·광주 8시간, 부산→서울 7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 등 지난해보다 귀성길은 30분∼1시간 가량 감소하고 귀경길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5∼11일 7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945만명으로, 추석 당일(9월 8일)에 최대 74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3482만명) 대비 13.3%(165만명) 증가,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564만명으로 작년(580만명) 대비 2.9%(16만명) 감소, 평시(329만명)보다는 71.4%(235만명)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05만대로 예측되며,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4.4%로 가장 많고 버스 11.2%, 철도 3.3%,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6%와 0.5%로 조사됐다. 귀성 때에는 주말이 포함돼 교통량이 분산되지만 귀경 때에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 교통량이 집중돼 고속도로 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예측 결과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이용할 때 귀성길은 작년보다 1시간가량 덜 걸리지만 귀경길은 소요시간이 10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예상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고속도로 요금소 기준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서울→광주 8시간, 서서울→목포 9시간 30분, 서울→강릉 4시간 30분이다. 귀경길에는 대전→서울 3시간 30분, 부산→서울 7시간 40분, 광주→서울 6시간, 목포→서서울 6시간 50분, 강릉→서울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34.2%)을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 14.2%, 남해안선과 호남선 각각 8.6%, 영동선 8.2% 순이었다.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 대책기간에 하루 평균 철도 535량, 고속버스 1884회, 항공기 21편, 여객선 170회 등 수송력을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 혼잡상황, 주요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휴 기간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2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하며, 대체휴일인 9월 10일에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

2014-09-02 14:43:25 김두탁 기자
행복주택, '주차장·공원' 설치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2일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짓는 행복주택에는 주차장이나 공원·녹지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절반까지 낮춰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의 입지나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행복주택에 적합한 건설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가구당 주차장 면적을 0.35∼0.7대 확보하면 된다. 전용면적 30㎡ 이상인 주택은 0.7대, 30㎡ 미만은 0.5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생용의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은 0.35대만 확보하면 된다. 또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치기준의 절반 규모로만 조성하면 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개정 지침은 또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을 짓는 분양주택용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저렴한 택지 공급을 위해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 시장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지면서 분양이 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 이같이 개정했다. 다만 공공이 건설하는 분양주택용지는 택지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14-09-02 14:38:07 김두탁 기자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으로 '61만 가구' 수혜

정부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연한 단축과 안전진단의 기준 등을 개선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할 경우 1987~1991년 준공아파트 전국 61만4037가구의 수혜가 예상되며, 안전진단의 규제완화로는 '기본계획' 단계의 재건축아파트 5만9755가구의 재건축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114(www.r114.com)의 조사에 따르면 먼저 최장 40년을 적용받았던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할 경우 전국에서 1987~1991년 준공된 61만4037가구의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2~8년 단축되며,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10년 단축된다. (최장 40년이 적용되는 첫 대상은 1991년 준공된 아파트임)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와 더불어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판단이다. 서울에서 1987년~1991년 준공된 총 19만4435가구 중 11만2665가구가 ▲노원구(6만5509가구), ▲도봉(2만6890가구), ▲양천구(2만266가구)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권은 ▲송파구(1만6486)를 제외하고 198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구에서는 상계동 일대 위치한 아파트의 수혜가 예상되며, 도봉구는 창동일대, 양천구는 신정동 일대의 신시가지 아파트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에서는 방이동과 문정동에 위치한 5000여 가구 규모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경우,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라면 재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한의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구조 안전성만 평가한다. 안전진단과 관련된 규제들이 다소 완화될 경우 그 수혜는 안전진단 바로 이전 단계의 '기본계획'에 있는 재건축구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역 별로 기본계획 단계의 재건축아파트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27개 구역, 1만8031가구), ▲경기(8개 구역, 5214가구), △인천(3개 구역, 985가구)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은 ▲부산(40개 구역, 1만1521가구), ▲경남(25개 구역, 9838가구), ▲광주(14개 구역, 7305가구), ▲대전(7개 구역, 3162가구) 순으로 확인됐다.

2014-09-02 13:37:04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