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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103만이지만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 넘는 이유는

직업을 갖고 싶거나 있어도 이직을 바라는 '사실상 실업자'가 3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수치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4241만4000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671만4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570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2568만4000명)를 제외한 인구가 실업자(103만명)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만5000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만2000명, 구직단념자 37만명 등은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이들까지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316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따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3.9%)과 사실상 실업률(11.1%)의 차이가 무려 7.2%포인트다. 최근들어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취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는 바로 이같은 공식 통계치와 현실의 괴리가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공식 실업 통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이른바 체감실업률)를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19 14:26:40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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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무덤 죽전, 단독주택 단지로 부활

과거 타운하우스의 무덤으로 전락했던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십억원을 호가하던 연립형 타운하우스의 공급에 한계를 느낀 건설사들이 합리적 가격의 단독주택 단지로 다시 개발에 나서면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던 죽전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사업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죽전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용인 죽현교차로에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너른 부지다. 죽현마을 중앙공원과 한성CC로 둘러싸여 있고, 백화점·카페거리 등이 인접해 고급 주거지로 좋은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애초 대규모 타운하우스촌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20억원이 넘는 연립주택의 분양이 잇달아 실패하면서 현재는 절반가량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곳도 2곳이나 되고, 시공사 부도로 40% 할인분양에 들어간 단지도 있다. 하지만 기존에 '솔레뉴파크', '드림하우스' 등 고급 타운하우스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공급된 단지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공사가 중단됐거나 착공하지 못한 단지들도 방향을 바꿔 개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장 먼저 개발에 나선 곳은 보정동 1232번지 일대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루시드 에비뉴'다. 이 단지는 대지 면적만 2만1804㎡ 규모로 분당권(분당·판교·죽전·수지) 최대 단독주택 부지다. 가구수도 73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약 40%의 공정이 진행됐다. 작년 12월 깜깜이 방식으로 행정적인 청약절차를 마친 이 단지는 지난 10일 샘플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섰다. 당초 이 부지는 영조주택이 '웰리드'라는 최고급 연립주택을 짓고 있었지만 고분양가로 수요자에게 외면을 받은 뒤 공사가 중단된 채로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를 대림 D&I가 2012년 2월 인수해 지어졌던 연립주택을 모두 허물고, 단독주택 73가구로 설계 변경해 공사에 나섰다. 연립주택 분양 당시 공급가는 20억원을 웃돌았지만 대림 D&I는 분양 실패의 원인을 비싼 분양가와 잘못된 상품 구성으로 판단하고, 분양가를 기존 대비 60% 수준인 평균 12억원 대로 낮춰 책정했다. 대림 D&I 관계자는 "예전에 지었던 연립주택은 용적률을 최대화해 세대수만 늘리고, 초고가로 공급한 탓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강남과 가깝고, 판교에 단독주택 부지를 사서 직접 짓는 가격의 60% 정도로 매입이 가능한 만큼, 많은 수요를 끌어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루시드 에비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변 단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업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연립주택으로 분양했다가 실패한 '힐데스하임2차' 부지는 사업주 원건설이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2008년 분양에 나섰다가 사업을 접었던 '빈센트힐'는 지난해 말 용인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요청했고, '제이크파크 빌리지'도 사업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죽전지구의 A공인 관계자는 "루시드 에비뉴가 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힐데스하임과 빈센트힐도 사업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루시드 에비뉴 분양이 성공하면 이 일대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대규모 단독주택 단지로 재조명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4-05-19 13:38:3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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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8월 말까지 '중수익 밸런스 이벤트' 진행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중위험·중수익 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형OTP, 고급 아로마 향초 등을 선물하는 '중수익 밸런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펀드'와 '미래에셋 배당과인컴펀드', '블랙록 글로벌자산배분펀드', '블랙록 글로벌멀티에셋인컴펀드', '슈로더 글로벌멀티에셋인컴펀드', '프랭클린템플턴 미국금리연동펀드' 등 4개 자산운용사의 6개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상품들에 1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선착순 3000명까지 카드형OTP와 고급 아로마 향초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의 백화점 상품권도 지급한다. 조윤수 미래에셋증권 마케팅팀장은 "투자 환경이 저성장과 저금리로 바뀌면서 변동성이 낮으면서도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글로벌 주식·채권의 배당과 이자수익 등을 추구하는 상품을 통해 자산배분과 리밸런싱을 이어간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을 참조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및 스마트금융센터(1588-9200)로 문의하면 된다.

2014-05-19 13:38:21 김현정 기자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19일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단,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2006년 6월)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은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다.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도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된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국토부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된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5-19 11:42:59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