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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라 등 14개 대기업 채권단 관리 받는다

현대그룹, 한라그룹, 대성산업 등 금융권에 빛이 많은 대기업 14개가 올해부터 채권단의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채권은행들은 강화된 주채무계열 편입 기준을 적용, 대상기업을 지난해 30개사에서 43개사까지 늘릴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주채무계열에서 선정된 곳은 현대, 한라, 대성산업, SPP조선,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풍산, 한솔, STX조선, 현대산업개발 등 이다. 올해 주채무계열 대기업이 급증한 것은 부실에 대한 사전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의 편입기준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비중 1% 이상에서 0.075% 이상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주채무계열 대기업은 현대자동차, 삼성, SK, LG, 현대중공업, 포스코, 두산, GS, 한진, 롯데, 한화, 대우조선해양, LS, 효성, 금호아시아나, CJ, 동국제강, 동부, KT, 대림, 신세계, OCI, 코오롱, 대우건설, 에쓰오일, 세아, 성동조선 등이다. 주채권 은행들은 이번에 선정된 대기업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재무구조를 평가해 6월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고 취약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에 대해선 관리대상계열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관리대상 계열 선정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보강 요구를 반영해 이번 주 내에 세칙 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계열에 속한 대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과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대기업 상시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금감원은 현대그룹과 동부그룹에 대해 조속한 자산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 로드맵을 이행하라고 요구 한 바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해말 자구안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동안 유동성 목표액 3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조5400억원에 달하는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현대그룹은 핵심 자산인 현대상선의 LNG 운송사업부문 매각을 발표했으며 조만간 본계약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부그룹도 핵심 계열사인 반도체업체 동부하이텍 매각과 관련해 매각안내서를 발송했고 동부제철 인천공장 및 동부발전당진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2014-03-31 08:09:35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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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세테크와 재테크를 동시에 'able' 인기

이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 부쩍 줄어든 고객이라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목이 마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절세상품과 세제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현대증권은 절세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인 'able 카드'뿐만 아니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ble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증권 'able 카드'는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업종 위주의 할인 혜택과 OK캐시백포인트의 현금상환서비스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 출시 2주 만에 8만 계좌를 돌파했다. 'able 카드는' 주유, 대형할인점, 백화점, 택시·KTX 4가지 업종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한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able 카드'의 결제 계좌인 '현대 able CMA'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입금 및 'able 카드' 50만원 이상 사용을 동시에 충족 하거나 적립식 금융상품 50만원이상 자동대체 매수 또는 통신료·카드대금 등 각종 결제대금을 월 5건 이상 자동결제 신청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4.1% 고금리를 제공한다. 현대증권이 출시한 'able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절세효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able 소장펀드'는 2030세대 젊은 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장기 적립식 펀드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절세상품이다. 내년 말까지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펀드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출금 시 납입총액의 6.6%의 추징세액이 부과되지만 5년 이상 유지하면 과세 추징 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총 급여액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항목이다. 가입 후 한 해에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납입액 대비 6.6%의 절세 효과로 투자 수익률 6.6%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같다. 즉, 소득공제 혜택 만으로도 시중금리의 2배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

2014-03-30 14:03:03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