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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펀드매니저 저가매수 나서…주식편입 비중 95% 돌파

국내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코스피 약세를 틈타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액티브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은 지난 21일 95.5%로 지난해 말(12월26일) 94.5%에서 1.0%포인트 확대됐다. 주식 편입비중이 이처럼 늘어나면서 직전 고점인 지난해 10월 18일 95.7%에 근접했다.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1930선까지 밀리는 등 1970선을 밑돌면서 펀드매니저들이 저가매수에 나섰다. 실제로 투신권(자산운용사)은 올 들어 이날까지 이틀(8일·20일)을 제외하고 매 거래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 기간 투신권의 평균 순매수 규모는 280억원 수준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펀드매니저들의 매수세가 향후 국내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다만 국내주식형 액티브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이 95%를 넘어섰으므로 향후 투신권의 추가 매수 여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내주식형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규모는 줄어들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0일까지 국내주식형펀드(상장지수펀드(ETF) 제외)에 순유입된 자금은 4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5181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2014-01-22 21:30:09 김현정 기자
"건설업계 담합·비리 근절한다" … 턴키입찰제도 손질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건설업체들의 담합 및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턴키입찰제도 구축을 위한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해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설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해 왔다. 2008년 이후 5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7%가 턴키공사였을 정도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턴키 담합·비리로 인해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0년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에 이어 2012년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담합·비리 감점제도 등을 도입했고, 최근에도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완책을 내놓게 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담합 방지를 위해 우선 턴키의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한다.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을 발주하면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들러리 입찰시 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급·부실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실설계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다. 또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 담합투찰을 방지하고자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하고, 각 턴키심의 발주청마다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강제차등이 확대된다.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들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하고자 모든 심의윈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심의위원 명단이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4-01-22 17:43:16 박선옥 기자
지난해 국내증시 불건전 예방조치건수 줄어

지난해 증시 침체와 정치테마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불건전 주문이나 매매에 대해 예방조치가 내려진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건전 주문과 매매에 대한 거래소의 사전 예방조치 건수는 2만7450건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주문이 발견되면 해당 위탁자에게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의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다. 유선경고가 25.8% 감소하는 등 모든 조치 건수가 줄어들었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시장침체로 거래 계좌 수와 일별 거래량이 줄고 정치테마주도 감소했다"며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등도 예방조치 건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2번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상습적 불건전거래자 비중은 74.1%로 전년 66.4%에 비해 확대됐다. 지난해 조회공시 의뢰 건수는 312건으로 26.9% 감소했다. 증시 변동성이 줄고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되면서 시황 급변(179건)이나 풍문 관련(133건) 조회공시 의뢰 건수도 전년 대비 각각 38.5%, 27.9% 줄어들었다. 반면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시장경보와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시장 침체에도 불구, 증가세를 보였다. 이상급등과 불건전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는 2123건으로 전년 대비 11.8% 늘어났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우선주 퇴출제도'의 영향으로 우선주 급등 종목에서 경보가 다수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최대 3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신고과 포상금액이 늘었다. 지난해 불공정 거래 신고 건수는 626건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고 전체 포상금액은 5847만원으로 79.2% 급증했다.

2014-01-22 17:09:4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