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호텔 개발 열풍 후유증…호텔·호텔부지 잇달아 경매行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호텔 개발 열기가 식으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호텔과 호텔부지가 속속 경매 법원에 등장하고 있다. 22일 법무법인 열린에 따르면 내달 강남구 청담동 91-2, 91-15번지에 위치한 호텔부지 1733㎡가 입찰에 부쳐진다. 시행사가 호텔로 개발하기 위해 인허가를 진행 중이던 땅으로 감정가는 715억원이다. 앞서 작년 7월에는 서초구 잠원동 바빌론관광호텔이 감정가 336억원에 경매 처분됐고, 이어 8월에는 강남구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이 최저입찰금액 1125억원에 아시아신탁을 통해 공매 진행된 바 있다. 강남 소재 호텔이 법원 경매로 나온 것은 2005년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이후 최근까지 전례가 없었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경·공매로 나온 호텔은 대부분 수백억 원대의 빚을 진 신축 호텔"이라며 "호텔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과도하게 차입한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방 소재 유명 호텔들도 경매행을 피하지는 못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왔던 더 시티세븐 풀만 호텔이 감정가 1044억원에, 경북 경주에서는 보문단지 안의 대표적 호텔인 경주조선호텔이 감정가 160억원에 각각 경매에 들어간 바 있다.

2014-01-22 16:27:15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학현 공정경쟁연합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학현 사단법인 공정경쟁연합회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22일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학현 공정경쟁연합회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는 행시 25회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공정위는 김 부위원장 발탁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공직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기업2과에서 시작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여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걸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능력과 대외교섭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김준범 공정위 대변인은 이날 신임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공정위에 오래 계셨고,독점경쟁정책국과 상임위원을 두루 거쳤다"며 '공정거래경험이나 전문성이 풍부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필 생년월일:1957년 9월 28일 출 생 지 : 경기 학력 ▲1973.3월 ~ 1975.2월 : 경기고등학교 ▲ 1976.3월 ~ 1980.2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1989.8월 ~ 1991.6월 :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MBA ▲ 2000.3월 ~ 2011.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 1982.4월 ~ 1983.3월 : 수습사무관(총무처, 경제기획원) ▲ 1983.4월 ~ 1988.12월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사무관) ▲1989.1월 ~ 1989.8월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사무관) ▲1991.6월 ~ 1995.4월 : 경제기획원 예산실(사무관) ▲ 1995.5월 ~ 1997.8월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서기관) ▲ 1997.9월 ~ 2005.12월 : 공정위 과장(기업결합과장, 약관제도과장, 제도개선과장, 독점정책과장, 총괄정책과장 등) ▲ 2006.1월 ~ 2007.1월: 대통령 경제비서관실(고위공무원승진) ※ 2007.2 ~ 2007.12 : 국내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 2008.1월 ~2009.9월 : 공정위 국장(경쟁정책국장, 심판관리관) ▲ 2009.9.15 ~ 2012.9.6 : 공정위 상임위원 ※ 2011.3~2012.8 : 인하대학교 로스쿨 초빙교수(경제법) ※ 2011.10~2012.9 :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Bureau Member) ▲2013.3.1 ~ 현재 : (사) 공정경쟁연합회 회장

2014-01-22 16:21:30 유주영 기자
코레일-드림허브, 단군 이래 최대 소송전 예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두고 땅 주인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PFV(드림허브)가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코레일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터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달 9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 확정판결에서 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드림허브는 앞서 2007년 용산 부지를 코레일로부터 8조원에 매입하면서 협약이행보증금으로 240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키로 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사업이 무산되면서 코레일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회수를 위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이 회사가 가진 지분 516억원에 대해 회생채권조사확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드림허브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또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유상증자(또는 전환사채 발행)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이를 일관되게 반대한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 외 다른 출자사들도 코레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사업무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용산개발 무산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드림허브간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됐다. 사업 실패의 책임을 두고 그동안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사업협약서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한 반면,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을 위한 법원 결정일 뿐 앞으로 코레일과 드림허브간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코레일은 오는 23일 드림허브를 상대로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용산 사업부지의 61%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코레일 측은 "드림허브에 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며 "잔여토지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으나 드림허브가 이를 거부해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지금까지 반환한 토지대금은 2조9000억원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1조2000억원을 돌려줘야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코레일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4-01-22 15:51:41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이사 취임도 숨기고···효성·세아·코오롱 부실공시로 3억 과징금(종합)

#자동차 시트,인조잔디를 생산하는 코오롱글로텍. 지난해 새로 이사가 취임하면서 공시를 53일이나 지연했다.임원변동에 대한 공시를 지연한 것이다. 효성·세아·코오롱 그룹이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 중(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는 2009년 1월~2013년 5월 중) 발표한 부실공시로 총 3억319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을 포함한 19개 기업집단 소속 231개사가 공시제도 위반으로 총 7억8115만원의 과태료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세 그룹 및 현대·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 중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기업 중 상장사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재무현황 중 현금성자산 누락 기재 ▲일부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누락 등의 누락공시 및 지연공시가 있었으며,비상장사는 ▲임원변동사항 등 누락공시 및 지연공시 또는 미공시로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황원철 과장은 "임원 변동 공시위반은 거의 모든 그룹에 해당한다"며 "전체 위반사항의 60%인 135건이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세 그룹의 과태료는 각각 효성그룹이 1억1590만원, 코오롱그룹이 1억1535만원, 세아그룹이 1억71만원 등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19개 대기업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케이씨씨(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3), 오씨아이(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케이티앤지(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의 231개사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현대·신세계그룹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며"공시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시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01-22 15:48:45 유주영 기자